상무부,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외환국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을 늘릴 데 대한 지도의견
商服貿發[2006] 52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및 신강 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문, 정보산업청(국), 교육청(교육위, 교육국), 과학기술청(위, 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통계국, 외환관리국: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산업이며 전략산업이다. 최근연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이 안정하게 성장하고 국민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에는 자주적 혁신능력이 취약하고, 국제화 인재가 결여되고, 시장개척능력이 미약하고, 산업체인이 완벽하지 못한 등 문제점이 날로 삐어지게 발로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점점 더 심하게 규제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신흥서비스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아웃소싱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세계적 산업이전기회를 포착하고 우세를 발휘하며 중점을 내세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무역의 발전을 힘써 밀어주는 이것은 대외무역의 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수출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인 동시에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고 제11차 5개년계획이 제출한, 2010년에 가서 서비스무역 총액을 4,000억 달러에 달하게 한다는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며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루트이기도 하다.
상무부,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외환국이 공동으로 제정한《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을 늘릴 데 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니 실정에 결부시켜 진지하게 관철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잘하기 바란다.
상무부,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외환국
2006년 9월 19일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을 늘릴 데 대한 지도의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요강”이 제출한, 2010년에 가서 서비스무역 총액을 4,000억 달러에 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수행하고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의 도약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새로운 세계적 산업이전과 구조조정의 기회를 포착하고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수출을 열심히 확대함으로써 무역성장방식을 전환시키고 우리나라 신흥무역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할 데 대하여
(1) 국외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청부(이하 소프트웨어 대외청부라 함)가 날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의 중요한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아우소싱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체인의 전문화 분업으로서 이 의견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아웃소싱”이라 함은 국내 서비스 제공업자가 소프트웨어와 IT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외 최종사용자의 관련 업무상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형태를 지칭한다.
(2) 각 부서들은 합작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 특점에 맞는 모드를 검토함으로써 공동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을 위한 양호한 시책을 제정하고 산업여건을 창조하여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의 온당한 발전을 촉진하며 2010년에 가서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총액을 100억 달러를 초과하게 하고 연평균 성장률을 25% 이상에 달하게 하며 자주적 브랜드,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수출 소프트웨어제품을 조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 기간기업들을 육성한다.
2. 수출 촉진 및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육성할 데 대하여
(3) 기술 연구개발우세가 있거나 산업토대우세가 있거나 시장 개척우세가 있는 중점기업들을 확정하여 우세기업의 시범, 견인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대기업전략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기업의 전반적 실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소프트웨어 산업기지와 수출기지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하고 공공 기술서비스 플랫폼, 경외 지적재산권 컨설팅센터 구축을 지도하여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과 수준을 계속 제고한다.
(5) 여건이 구비된 지역이 산업, 시장, 인재 집결우세를 발휘하도록 권장하고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조를 늘리어 수출의 예비역량을 육성하고 수출의 촉진, 견인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계속 지역구도와 산업여건을 최적화한다.
3. 조세부조시책을 완벽히 할 데 대하여
(6) 소프트웨어 수출관련 현행 제반 권장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책의 견인, 부조 역할을 남김없이 발취시킨다.
(7) 재정세무부서의 주관으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의 추향과 특점에 부합하고 적절한 조세권장시책을 계속 검토한다. 각 부서들은 상호 협력, 협조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모드를 규범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한다.
(8)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임시수입화물은 세관 관련규정에 따라 출국을 연기할 수 있다.
4. 재정금융 지원시책을 완벽히 할 데 대하여
(9) 각 관련 부서들은 계속 기존 자금루트를 통하여 국가급 소프트웨어산업기지와 소프트웨어 수출기지에 대한 자금투입을 늘리고 기지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해마다 증가한다.
(10) 금융의 지원, 인도강도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이 중앙 대외무역 발전기금, 국가 첨단기굴 연구발전계획(863계획)을 이용하여 자주적으로 혁신하고 국제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관리하도록 권장하며 국제시장 개척기업과 경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
(11) 국가 정책성 은행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 프로젝트에 중, 단기 유동자금 대출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의 특점에 맞게 부조한다. 정책성 신용보험회사가 기업에 수출 외화수입 보장, 상업미수금 회수 서비스와 보험계정하의 무역융자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12)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기업이 실지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른 외환보유를 허용한다.
5. 소프트웨어 수출의 통계 분석을 강화할 데 대하여
(13) 소프트웨어 수출의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수출계약 등록시스템을 완벽히 하여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실시간, 유효관리를 실시한다. 소프트웨어 수출계약 등록은 계속 원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통계국, 외환국 등 5개 부서가 연합으로 발급한《소프트웨어 수출관리와 통계방법》(外經貿技發[2001] 604호)을 집행하고 통계데이터는 각 지방 및 관련기업이 각항 소프트웨어 수출 촉진을 위한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의거로 한다.
(14)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 통계기준을 일층 더 세분화하고 내장 소프트웨어 수출과 인터넷 수송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수출의 통계방법을 검토하고 부문 간의 데이터분석 및 교류제도를 구축하여 관리와 결책에 데이터지원을 제공한다.
6.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 발전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인재 육성에 대하여
(15)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재요구를 목표로 시범 소프트웨어학원과 시범 소프트웨어직업기술학원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인재 육성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소프트웨어 직업교육체계 건설을 촉진하며 종업자의 재직훈련과 자격훈련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점차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 발전요구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인제구도를 구축한다.
(16) 국가급 소프트웨어 수출기지와 각종 유형 소프트웨어단지에 의탁하여 기지의 시책 시험, 시범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단지․기업이 합작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 대외 청부인재 훈련모드를 혁신한다. 여건이 성숙한 지역은 국가급 “소프트웨어 대외 청부인재 훈련기지”설립을 시험한다.
(17) 국내외 관련 중개 훈련기구가 합작하고 국외 선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훈련모드를 귀감으로 하도록 권장한다. 국제관례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재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인재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7.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데 대하여
(18) 각 부서들이 합작,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기업의 신용시스템 건설을 추동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며 업종신용제도 건설을 완벽히 함으로써 인원유동으로 초래하는 지적재산권 누설을 감소한다.
(19) 국내외 중개기구 간의 교류와 합작을 강화하고 다종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기업에 사용자의 자금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20) 계속 소프트웨어 원판화를 적극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수출기지의 경외 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권장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의 국외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 출원을 지원, 지도하며 출원 및 유지 비용, 대리 비용 등을 보조한다.
8. 국제 교류와 합작을 강화할 데 대하여
(21) 정부 간 소프트웨어분야의 대화와 합작을 강화하여 여건이 성숙한 중점 국가, 지역과의 쌍무 공동위원회기제하의 “소프트웨어 작업팀”을 설립하여 정부 간의 합작합의를 관철한다.
(22) 외국주재 중국 대(영)사관 상무처(실)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주재국가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업 발전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국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대외청부업의 발전상황과 특점을 파악하고 국외 발주기업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기업 간의 업무관계 수립을 추동한다.
(23) 국외 유명한 전시회 주최기구와 실질적인 업무 연락 및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소프트웨어기업이 경외 소프트웨어 전시회, 포럼, 세미나 등에 참가하도록 조율, 지도하고 대외에 통일되고 양호한 중국 소프트웨어의 이미지를 수립한다.
(24) 중국 소프트웨어 및 관련정보서비스 수출 전문사이트를 완벽하게 하여 국내외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시책, 법규, 시장진출, 프로젝트수요, 인재교류 등 정보를 제공한다.
(25) 소프트웨어기업 직원에 출국여권, 비자 수속에 편리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분야의 중대한 국제교류, 합작활동에 참가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출입국에 편리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