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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원회, 정보산업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국가권장 집적회로기업인정 관리방법(시행)》발부 관련 통지
분류 투자 > 권장정책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5.3 발전개혁위원회, 정보산업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국가권장 집적회로기업인정 관리방법(시행)》발부 관련 통지.doc
발전개혁위원회, 정보산업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국가권장 집적회로기업인정 관리방법(시행)》발부 관련 통지

發改高技[2005]2136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 단독배정 시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정보산업 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세관:

국무원의《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권장 약간정책》(國發[2000]18호) 및 기타 부대 우대정책을 관철하고 국가 권장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특히《국가 권장 집적회로기업 인정 관리방법(시행)》을 제정하여 이에 발급하니 그대로 집행하고 관련 작업을 잘하기 바란다.

이상.

별첨:《국가 권장 집적회로기업 인정 관리방법(시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보산업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2005년 10월 21일





별첨:

국가 권장 집적회로기업 인정 관리방법

(시행)



제1조 기업이 국무원의《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권장 약간정책》(國發[2000]18호,《약간정책》이라 함) 및 기타 부대 우대정책을 향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약간정책》제49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집적회로기업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설립하고 집적회로 칩 제조, 밀봉, 테스트 및 6인치(포함)이상 단결정 규소재료 생산에 종사하는, 독립 법인자격을 구비한 조직을 지칭하며 집적회로 설계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정보산업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는 집적회로기업 인정 주관부문으로(이하 주관부문이라 함)서 전국 집적회로기업 인정업무를 책임지며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집적회로기업 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함)를 구성하여 인정작업을 진행하고

(2) 전국 집적회로기업 인정작업을 감독하고 인정결과를 심사 인가하며

(3) 인정결과, 연례심사 결과 관련 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고를 수리한다.

제4조 주관부문은 공동으로 중국 반도체업종협회를 집적회로기업 인정기구로 위임하여 집적회로기업 인정 및 심사 작업을 부담하게 한다.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집적회로기업 인정신청을 수리하고

(2) 구체적 집적회로기업 인정작업을 진행하여 인정의견을 제출하며

(3) 집적회로기업 연례심사를 책임지고 그 결과를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5조 집적회로기업 인정신청 기업은 하기 각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집적회로 칩 제조, 밀봉, 테스트 및 6인치(포함)이상 단결정 규소재료 생산에 종사하는 법인단위이고

(2) 집적회로제품 생산에 수응하는 생산경영 장소, 소프트 ․ 하드 시설, 임직원 등 기본조건을 구비하고 그 생산과정이 집적회로제품생산의 기본프로세스, 관리규범에 부합하고 제품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능력을 구비하며

(3) 자사(하청 포함) 집적회로제품 매출수입이 기업 당년도 총수입의 60%이상을 점하고(신규기업은 예외)

(4) 기업 주관세무기관이, 당해기업에 악의적 조세 체납, 포탈, 사기 등 불법해위가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집적회로기업 인정신청 기업은 인정실시세칙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자료 및 내용이 진실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제7조 집적회로기업 인정은 기업이 인정기구에 신청하고 인정기구가 관련 실시세칙에 따라 심리하며 15개 근무일 내에 주관부문에 인정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정보산업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45개 근무일 내에 공동으로 인정기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확정 또는 부정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인정결과는 인정기구의 사이트나 관련 매체에 반포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9조 국가는 집적회로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하여 연례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인정기구에 연례심사보고를 제출하고 인정기구는 심사의견을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10조 기업은 규정기간 내에 인정기구에 연례심사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인정자격 자동포기로 간주한다. 연례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차기연도부터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제11조 인정을 받은 집적회로기업에 조정, 분립, 병합, 구조조정 등 변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인정기구에 인정변경 또는 재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부문의 인가 없이 인정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의 인정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우대정책대우를 중지한다.

제12조 일단 집적회로기업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확인 후 당해기업의 인정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우대정책대우를 중지한다.

제13조 기업이 집적회로기업 인정 시에 제공한 자료와 그 내용이 부실함을 사출한 경우 그의 인정신청을 종지하고 이미 인정한 경우 그의 집적회로기업 인정자격을 취소하고 통보함과 아울러 감면한 세금을 회수하며 인정기구가 3년 내에 그의 인정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인정을 받은 집적회로기업은 주관부문이 발급한 인정서류를 지참하고 관련 부문에서 관령 우대정책 향유 수속을 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정보산업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해석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