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경영허가증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6호
2004년11월30일
제1조 광고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고경영 심사허가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광고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광고업무에 종사하는 아래의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감독관리기관에 신청하여《광고경영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상응한 광고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출판사
(2) 사업단위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광고경영 심사허가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단위.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한 광고감독기관이란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한 광고경영단위란 본 방법에 따라 광고업에 종사하고자 신청하고《광고경영허가증》을 수령한, 제2조에서 지칭한 각종 단위를 말한다.
제4조 《광고경영허가증》은 광고경영단위가 광고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증거이다.
《광고경영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광고경영허가증》에는 허가증번호, 광고경영단위(기구)의 명칭․경영장소․법정대표자(책임자), 광고경영범위, 허가증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항목을 명기한다.
제5조 《광고경영허가증》의 광고경영범위는 아래의 용어로 확정한다.
(1) 라디오방송국: 라디오광고를 설계, 제작하고 자체의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국내외광고를 반포한다.
(2) TV방송국: TV광고를 설계, 제작하고 자체의 TV방송을 통하여 국내외광고를 반포한다.
(3) 신문사: 인쇄물광고를 설계, 제작하고 자체의 《××신문》을 통하여 국내외광고를 반포한다.
(4) 정기간행물잡지사: 인쇄물광고를 설계, 제작하고 자체의 《××》 잡지를 통하여 광고를 반포한다.
(5) 광고경영을 겸영하는 기타 단위: 자체의 매체(장소)를 이용하여 ××광고를 반포하고 ××광고를 설계, 제작한다.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광고경영허가증》의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의 광고감독관리기관은 급별에 따라 관할구내의 《광고경영허가증》의 발급, 변경, 말소 및 일상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광고경영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광고를 직접 반포할 수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 광고경영기구를 두어야 한다.
(3) 광고경영설비와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4) 광고 전문인원과 광고 법규를 숙지하는 광고 심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 《광고경영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신청자가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현급 이상 광고감독관리기관에 제9조에서 규정한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광고감독관리기관은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할 경우 《광고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9조 《광고경영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광고감독관리기구에 아래의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경영 등기신청표》
(2) 광고매체 증명. 라디오방송, TV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등 법률, 법규에서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매체는 반드시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광고경영 설비명세서, 경영장소 증명
(4) 광고경영기구 책임자 및 광고심사요원 증명서류
(5) 단위법인 등기증명.
제10조 광고경영단위는 광고감독관리기구가 허가한 광고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광고감독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광고경영범위를 변경하지 못한다.
단위 명칭, 법정대표자(책임자), 경영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광고경영단위는 당해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광고경영허가증》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광고경영단위가《광고경영허가증》의 변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광고경영 등록변경신청표》
(2) 원 《광고경영허가증》 정본과 부본
(3) 광고경영범위, 단위명칭, 법정대표자(책임자), 경영장소 사항의 변경과 관련한 증명 서류.
제12조 광고감독관리기관은《광고경영허가증》의 변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새로운《광고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광고경영단위가 상황이 변화되어 본 방법 제7조의 규정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또는 광고경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광고감독관리기관에서《광고경영허가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광고경영단위가《광고경영허가증》을 말소할 경우 아래의 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경영 등록말소신청표》
(2) 《광고경영허가증》정본과 부본
(3) 《광고경영허가증》말소와 관련한 증명서류.
제15조 광고경영단위가《광고경영허가증》 취득 후 상황이 변화되어 본 방법 제7조의 규정 조건을 구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경영허가증》의 말소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광고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6조 광고경영단위가《광고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감독관리기관이《광고법》제37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광고업무를 중지하였을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광고경영허가증》을 회수 폐기시킨다.
제17조 광고경영단위는《광고경영허가증》 정본을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광고경영허가증》을 위조, 개찬, 대여, 대출, 전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광고경영단위는《광고경영허가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신문잡지에 작폐 성명을 게재해야 하며 동시에 광고감독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보충 발급받아야 한다.
제19조 광고감독관리기관은 일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관할구내《광고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광고경영단위에 대하여 광고경영 자격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광고경영 자격검사의 구체일시와 내용은 성급 이상 광고감독관리기관에서 정한다.
광고경영단위는 그 광고경영상황에 대한 광고감독관리기관의 일상 감독을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광고경영 자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관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광고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광고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국무원《무허가경영 단속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광고경영허가증》을 사취하였을 경우 경고하고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광고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이 호의 규정에 따라《광고경영허가증》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1년 내에 재신청하지 못한다.
(3) 《광고경영허가증》의 등기사항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광고경영단위가《광고경영허가증》정본을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두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위조, 개찬, 대출, 대여, 전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광고경영허가증》을 양도하였을 경우 3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광고경영단위가 규정에 따라 광고경영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광고경영 자격검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광고감독 관리기관의 일상 감독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검사에서 사실상황을 속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광고감독관리기관의 업무직원이 광고경영허가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 행정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광고경영허가증》정본과 부본의 양식, 그리고《광고경영 등기신청표》,《광고경영 등록변경신청표》,《광고경영 등록말소신청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3조 각급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 신청자의 광고경영범위, 광고경영품목 또는 업무유형은 그가 구비한 조건에 어울려야 한다.
국가가 특별 규정을 지어 광고경영단위의 광고경영범위, 경영품목, 업무유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광고경영허가의 실시절차는 본 방법의 구체 규정을 적용하는 이외에 행정허가 실시절차에 관한《행정허가법》의 일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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