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관리조례 시행세칙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8호
2004년 11월 30일
제1조 "광고 관리 조례"(아래 "조례"로 약칭)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2조가 규정한 관리범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신문, 정기 간행물, 지도서적, 명부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경우
(2)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영화, 녹화, 슬라이드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방영할 경우
(3) 가도(街道), 광장, 공항, 정거장, 부두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 표지, 네온사인, 전자 디스플레이 표지, 진열창, 라이트 박스, 벽 등을 설치하여 광고를 할 경우
(4) 영화관, 운동장(관), 문화관, 전람관, 영빈관, 호텔, 유원지, 백화점 등 장소 내외를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 및 붙이는 경우
(5) 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공구를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 제작 및 붙이는 경우
(6) 우체국을 통하여 각종 광고 홍보물을 우송할 경우
(7) 실물선물을 이용하여 광고홍보를 진행할 경우
(8) 기타 매스 미디어와 형식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 방송, 설치 및 붙이는 경우.
제3조 광고 업무 경영을 신청한 기업은 기업 등기 등 조건에 부합되는 외에 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조사를 책임지는 기구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2) 광고 관리 법규에 익숙한 관리인원 및 광고 설계, 제작, 편집심사인원이 있어야 한다.
(3) 전문직 재무회계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외자기업의 중국 광고를 청부 또는 대리하는 것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외자기업의 중국 광고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간행물 출판기관, 사업기관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기관이 광고 경영허가 등기를 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접 광고를 발포하는 매스 미디어 또는 방법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전문 광고 경영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광고 경영설비와 경영 장소가 있어야 한다.
(4) 광고 전문 인원과 광고법규에 익숙한 광고 심사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중외 합자기업, 중외 합작기업 및 외자기업이 광고 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 "외자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에 따르고 "조례", 본 세칙과 기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6조 광고 업무 경영을 신청한 사영업자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 사영업자 관리 임시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갖추는 외에 본인은 또한 광고 전문 기능을 갖추고 광고 관리법규에 익숙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절차에 따라 광고사업자 등기수속을 밟는다.
(1) 광고 업무 경영을 설립하는 기업은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2)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간행물출판기관, 사업기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광고 업무 겸업을 신청 시 반드시 광고 경영허가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기관은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현(縣)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신청하고 "광고 경영허가증을 발급받는다.
(3) 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사영업자는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의 법에 따른 등기를 거친 후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8조 광고 고객이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간행물 외의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여 담배를 위한 광고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성 관할 도시 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 고객이 광고 발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사영업자는 반드시 영업허가증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기관, 단체, 사업기관은 본 기관의 증명을 제출한다.
(3) 개인은 향(鄕), 진(鎭) 인민정부, 가도(街道) 사무소 또는 소재 기관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는 반드시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급한 "외국기업 중국 상주 대표기구 등기증"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조례" 제11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 광고의 발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국가표준, 부서표준(업종표준), 기업표준에 부합되는 품질 증명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조례" 제11조 제(7)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광고의 발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출판 발행의 광고는 반드시 성•자치구•직할시의 신문출판기관이 심사하여 발급한 등기증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지도․서적 출판 발행의 광고는 반드시 신문출판기관이 출판사의 설립을 비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문예 연출의 광고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례" 제11조 제(8)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방송할 것을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종 전시판매회, 물품 주문회, 교역회 등의 광고는 반드시 주최 기관의 주관부서가 비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 공고, 성명 등 광고는 반드시 소재 기관, 향(鄕), 진(鎭) 인민정부 또는 가도(街道) 사무소가 발급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 고객이 광고의 게재방송, 설치, 붙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각종 증명 원본 또는 유효한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광고 대리의 요금 표준은 광고비의 15%로 한다.
제15조 국내기업이 경외에서 광고를 발포하거나 외국기업(조직), 외국 국적 인원이 경내에서 광고를 청부 및 발포할 경우, 반드시 중국에 등록한 광고 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에 위탁하여 대리 하게 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법 소득액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로 3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위법 소득이 없으면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16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대리 및 발포할 경우, 대리자와 반포자는 모두 광고내용의 심사를 책임지고 관련 증명을 조사․확인하며 또한 광고 고객에게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합법적인 증명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는 광고는 대리 또는 발포하지 못한다.
광고사업자는 반드시 광고 청부의 등기, 복심과 업무서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광고 업무 서류의 보존시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광고 고객이 "조례" 제3조, 제8조 제(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이용하여 허위로 날조하여 고객과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정오광고를 발포하게 명령하고 또한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 비평 및 위법 소득액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로 3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위법 소득이 없으면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고객과 소비자에 손해를 주는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광고사업자가 광고 고객을 도와 허위로 날조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 비평, 불법 소득을 몰수 및 위법 소득액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로 3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위법 소득이 없으면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폐업 정돈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광고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고객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정오광고의 발포 비용은 광고 고객과 광고사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18조 "조례" 제4조, 제8조 제(6)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천 원 이하 벌금을 내리거나 폐업 정돈을 명령한다.
제19조 광고사업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이 없이 광고 업무를 경영할 경우, "무(無) 허가증 경영 조사처리 단속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경영범위를 초월하여 광고 업무를 경영할 경우, 기업 등기 관리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20조 광고 고객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5천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조례" 제8조 제(1) (2) (3) (4)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통보하여 비평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 고객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신문기관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광고사업자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광고 고객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증명을 위조, 지워 고침, 도용 또는 불법 복제할 경우, 통보하여 비평하고 5천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사업자가 "조례" 제11조 제(3)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 고객에 불법 또는 허위 증명을 제출할 경우, 통보하여 비평하고 5천 원 이하 벌금을 내리며 또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25조 광고사업자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3천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로 인하여 허위 광고가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정오광고의 발표를 책임져야 하고 고객과 소비자에 손해를 주는 경우는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제26조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불법 설치 및 붙이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천 원 이하 벌금을 부과며 또한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한다. 기한을 넘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은 설치자, 붙인 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조례"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사건의 경위에 따라 통보하여 비평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천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세칙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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