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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시장 관리규정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4.12 출판물시장 관리규정.doc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2003년 7월 1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사무회의에서 통과,2004년 6월 1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사무회의에서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출판물발행활동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전국적인 통일, 개방, 경쟁, 질서의 출판물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주의 출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출판관리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출판물 발행활동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출판물이란 신문, 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발행이란 총발행, 도매, 소매 및 임대, 전시판매 등의 활동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총발행이란 출판물 총발행자가 출판물을 통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도매란 기타의 출판물 경영자에게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소매란 소비자에게 직접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임대란 임대료 수취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전시판매란 고장장소에서 또는 고정방식으로 일정 기간내 출판물을 집중 전시, 판매,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출판물 발행 허가제도를 실시하며 허가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출판물발행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에 의해 설립된 출판물 발행업체나 허가를 받고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이 법에 의해 출판물발행활동에 종사 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적인 출판물 발행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전국출판물 발전계획의 제정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출판물 발행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물 발행발전계획을 제정한다.

성급이하 각급 인민정부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출판물발행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제정한 출판물 발행망 설치 계획은 과학적인 논증을 거쳐야하며 합법, 공정, 실제부합, 발전촉진의 원칙에 부합해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제정한 출판물 발행망 설치계획은 신문출판총서의 확인, 동의를 거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아울러 당 행정구역내에 공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판물 발행자에 대한 심사허가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2장 출판물 발행자의 설립

제6조 출판물 총 발행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출판물 총발행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확실한 기업명칭과 경영범위가 있어야한다.

(2) 출판물발행을 주 업무로 해야 한다.

(3) 출판물 발행업무에 필요한 발행요원이 있어야하며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는 마땅히 고급이상 출판물 발행요원 자격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출판물 발행 관련 중급이상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해야한다

(4) 출판물총발행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고정영업장소가 있어야하며 영업장소 영업면적은 최소한 1,000평방미터이어야 한다.

(5) 등록자본금이 2000만원미만이어서는 안된다.

(6) 필요한 컴퓨터관리조건과 건전한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출판물총발행기업의 설립 또는 기타의 업체가 출판물총발행업무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본조 제2항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문출판총서는 마땅히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 허가여부 결정을 하고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 행정관리부문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신청서류는 하기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서, 업소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 성명, 주소, 자본출처, 자본액수 등

(2) 조직기구와 정관

(3) 등록자본금 신용증명

(4) 경영장소 관련 상황 및 사용권 증명

(5)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 증명

(6)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의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명

(7) 필요한 컴퓨터관리조건 관련 증명서류

제8조 출판물 도매기업의 설립 또는 기타 업체가 출판물 도매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확실한 기업명칭과 경영범위가 있어야한다.

(2) 출판물 도매업무에 필요한 발행요원이 있어야하며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는 마땅히 중급 이상 출판물 발행요원 자격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출판물 발행전공 관련 중급 이상 전문기술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3) 출판물 도매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고정 경영 장소가 있어야하며 그중 도매시장에 입주한 단일 점포 영업면적은 5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단독 경영 장소의 영업면적은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등록자본금은 2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5) 필요한 컴퓨터관리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제9조 출판물 도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가 출판물 도매업무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재지 지구급 도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본조 제3관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지구급 도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 심사확인 의견을 제출해야하며, 신청서류와 동봉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한다. 허가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신청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신청서류는 하기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서, 업소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금출처, 자본금 액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2) 기업정관

(3) 등록자본금 신용증명

(4) 경영 장소 관련 상황 및 사용권 증명

(5)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 증명

(6)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의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명

(7) 필요한 컴퓨터 관리조건 관련 증명서류

제10조 출판물소매기업의 설립 또는 기타의 업체, 개인이 출판물의 소매 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확실한 명칭과 경영범위

(2) 경영자는 마땅히 초급이상 출판물 발행요원 직업자격을 소지하거나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출판물 발행 전공 관련 초급이상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해야한다.

(3) 업무에 필요한 고정 경영 장소가 있어야한다.

제11조 출판물소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업체, 개인이 출판물의 소매업무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당지 현급 인민정부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본조 제2항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마땅히 신청수리일로부터20일 근무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한다. 허가할 경우,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한급 높은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 등록한다. 신청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신청서류는 하기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서, 업소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2) 경영 장소 관련 상황 및 사용권 증명

(3) 경영자의 신분증명과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명

제12조 출판물임대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업체, 개인이 출판물 임대업무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마땅히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내 영업허가증 복사본 및 영업장소, 법인 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상황 등의 자료를 소지하고 당지 현급 인민정부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등록해야한다.

제13조 출판물체인경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체인경영기업이 출판물체인 경영업무의 종사를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확실한 기업명칭과 정관이 있어야한다.

(2) 체인경영의 조직형식과 경영방식에 부합해야한다.

(3) 등록자본금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국적인 체인경영에 종사할 경우, 등록자본금은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4) 10개 이상의 직영 체인점포가 있어야한다.

(5)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는 마땅히 중급이상 출판물 발행요원 직업자격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출판물발행 관련 전공의 중급 이상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해야한다.

(6) 본부 및 점포는 업무에 필요한 영업장소가 있어야하며 그중 모델 점포의 경영면적은 500스퀘어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필요한 컴퓨터관리조건과 건전한 관리제도가 있어야한다.

제14조 출판물체인경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체인경영기업이 출판물체인경영업무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부 소재지 지구급 도시 신문출판무문에 본조 제3관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지구급 도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내 심사확인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동봉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전국적인 체인경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체인경영기업이 전국적인 출판물 체인경영업무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부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본조 제3관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부문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 심사확인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동봉하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심사기관은 마땅히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허가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전국적인 체인경영의 종사를 허가할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신청서류는 하기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서, 업소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본금 출처, 자본금 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2) 조직기구와 정관

(3) 등록자본금 신용증명

(4) 점포 개설 계획

(5) 본부와 체인점의 경영 장소 명단 및 사용권 증명

(6)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

(7)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의 직업 또는 기술자격증명

(8) 필요한 컴퓨터관리조건 관련 증명서류

제15조 직영체인점은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고 출판물체인경영자 본부의 '출판물경영허가증' 복사본을 소지하고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신문출판행정부분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다.

출판물체인경영자가 비 직영의 체인점 개설시, 체인점은 반드시 본 규정 제10조, 제1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해야 하며 이미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제16조 도서, 신문, 간행물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신문출판총서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제정한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에 준한다.

제17조 인터넷 등의 정보망을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가 인터넷 등의 정보망을 통해 출판물의 발행업무종사를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준한다.

출판물총발행기업, 도매기업은 인터넷 등의 정보망을 통해 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18조 본성, 자치구, 직할시내에서 회원을 발전시키는 書友會, 독서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출판기업이 本版 출판물을 발행하는 書友會, 독서클럽 또는 기타의 유사한 조직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

두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회원을 발전시키는 書友會, 독서클럽 또는 기타의 유사한 조직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준한다.

츨판물 총발행기업, 도매기업은 書友會, 독서클럽 또는 기타의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출판물소매기업은 본성, 자치구, 직할시내에서 회원을 발전시키는 書友會, 독서클럽 또는 기타의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19조 출판물도매시장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충족한 도매상의 집중 경영을 수용할 수 있는 고정 장소가 있어야하며 영업면적이 5,000스퀘어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도매시장에 입주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출판물도매권이 있는 출판발행기업이어야 한다.

(3) 건전한 시장관리기구와 수칙제도가 있어야한다.

(4) 기본적인 사무, 창고보관, 교통, 통신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경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5) 시장관리기구 및 경영자는 전부 컴퓨터통일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한다.

(6)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의 조건

제20조 출판업체의 발행부문이 제도개혁을 통해 발행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本版 출판물의 총발행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본 규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출판업체가 출판물 발행기업을 설립하여 기타 출판업체가 출판한 출판물을 도소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규정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출판업체는 本版 출판물을 발행하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않는 발행분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출판업체는 반드시 신물출판총서가 확인 발급한 '출판물경영허가증' 복사본 및 분지사의 설립주소, 인원상황 등의 관련 서류를 분지사 설립후 15일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행정부문에 등록해야한다. 분지사의 설립은 마땅히 당지 출판물 발행망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21조 출판물발행업체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기타의 출판업체를 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새로운 출판물발행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행정구역외에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허가수속을 해야 한다.

출판물발행업체가 기타 등기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한 후 허가를 실시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등록한다.

출판물발행업체가 휴업, 취소, 파산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경영을 종지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실시한 신문출판 행정관리부문에서 말소등기를 하고, 허가증을 상납해야한다.

제22조 출판물 총발행, 도매, 소매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타업체, 개인이 출판물의 총발행, 도매, 소매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규정 제6조, 제8조, 제10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는 외 또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제정한 출판물 발행망 설치 관련 총체적인 계획에 부합해야한다.

제23조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인의신청서류에 대해 마땅히 적시에 심사를 실시해야하며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일괄 고지해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출판물 발행활동 관리

제24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하기 출판물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1) '출판관리조례”제26조, 제27조의 금지내용이 포함된 금령위반 출판물

(2) 각종 불법 출판물, 여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이 출판, 인쇄 또는 복사한 출판물 출판업체 또는 간행물 명칭을 위조, 모조한 출판물 불법으로 수입한 출판물 도서번호, 간행물 번호, 출판번호의 매매로 출판한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3)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전용 출판권을 침해한 출판물

(4)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출판, 인쇄 또는 복사, 발행을 명확하게 금지한 출판물

제25조 내부 간행물은 반드시 본 계통, 본 업종 또는 본 직장 내에 한해 발행해야하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발행할 수 없다.

제26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하기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출판물 출판, 발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형식으로든 도서번호, 간행물 번호, 출판번호의 매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3) 신문출판행정부문이 허가한 경영범위, 경영 장소를 벗어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4) 법률, 법규에 금지된 내용 또는 사기성 문자가 들어있는 주문서, 광고와 선전홍보물을 붙이거나 발포해서는 안 된다.

(5) 출판물을 끼워 팔기를 해서 판매하거나 강제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6) 사사로이 출판물의 판권 폐이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7) '출판물 경영허가증'은 마땅히 경영 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걸어야하며 뜯어 고치거나 복사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매도, 임차, 임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출판물발행업체는 마땅히 직업훈련제도를 건립하고 '노동법'과 국가가 확정한 직업분류 및 출판물 발행요원 직업기능표준에 따라 본 업체의 종업원을 조직하여 국가노동행정부문이 허가한 고시 감정기구가 실시하는 직업기능 감정고시에 참가해야한다.

제28조 출판업체는 本版 출판물에 대한 총 발행권이 있다.

출판업체는 출판물총발행업체에 출판물의 발행을 위임 시, 마땅히 통일 격식의 '출판물 발행 위탁서'를 사용해야한다. 출판물총발행권이 없는 업체에 출판물의 총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변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출판물도매권이 없는 업체에 출판물의 도매를 위탁하거나 출판물의 도매 업무를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출판물도매시장에 입주한 경영자는 출판물을 판매하기 전, 반드시 출판물의 견본을 도매시장관리기구에 송부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하며 심사확인에 송부한 출판물 견본은 반드시 판매하는 출판물과 일치해야한다.

제3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과 전국적인출판, 발행업종협회는 전국적인 출판물 주문, 전시 판매활동의 주최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이상 출판, 발행협회는 지방성 출판물의 주문, 전시 판매활동의 주최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적인 출판, 발행업종협회는 두개이상의 성에서 전문적인 출판물의 주문, 전시 판매활동의 주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의 각 전문위원회는 위임을 받아 주 최할 수 있다.

제31조 전국적인 출판물의 주문, 전시 판매활동은 주최 측이 최소한 6개월 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심사허가를 요청하고 신물출판총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결정을 하고 아울러 주최 측에 통지해야한다.

지방성 또는 전문성 출판물의 주문, 전시 판매활동 개최 시, 주최 측은 반드시 활동 개시전 1개월에 활동방안, 전시회 참가자명단, 전시장배치도, 조직위원회명단 등의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해야한다.

제32조 성급이상 신문출판행정부문, 교육행정부문이 가격주관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입찰 또는 기타의 공개, 공정방식으로 확정한 출판물발행기업은 중소학교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기타의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중소학교 교과서의 발행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3조 내부 발행의 출판물은 공개선전, 진열,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없다.

제34조 수입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설립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야하며 그중 수입신문, 수입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한 출판물수입경영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야한다.

제35조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출판물발행의 물품구입, 매출 등의 관련 재무영수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검사에 대비해야한다.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출판물의 보관주소, 면적, 관리요원의 상황을 허가를 실시한 신문출판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보관 주소, 면적, 관리요원의 상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15일내 허가를 실시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등록해야한다.

제36조 출판물의 보관, 운수, 배달활동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신문출판행정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한다.

제37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본 규정 제24조에 열거된 출판물의 주문, 보관, 운수, 배달, 우체, 발포, 송부 등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8조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 통계관리방법'과 국가규정의 관련 통계제도에 따라 여실하게 통계자료를 보고해야하며 어떠한 구실로도 통계자료의 보고를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며, 통계자료를 조작, 은닉 또는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관리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40조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마땅히 신물출판총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확인 등기수속을 이행해야한다.



제4장 벌 칙

제41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이 출판물발행업체를 설립했거나, 또는 사사로이 출판물발행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제55조에 의해 처벌한다.

제42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금령위반 출판물을 발행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제56조에 의해 처벌한다.

제4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전문 출판권을 가진 출판물을 침해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44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출판물과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명확하게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을 금지하는 출판물을 발행한 경우, 신문출판부문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 발행의 출판물과 위법소득을 압수하며 위법 경영 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시에 1만 원 이상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시한부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또는 원 허가증발급부문이 허가증을 회수한다.

제45조 본 규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출판물발행원의 자격증명을 말소한다.

제46조 법정방식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중소학교 교과서를 발행한 경우, '출판관리조례'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출판물을 발행한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7조에 의해 처벌한다.

제47조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위법소득과 위법 발행의 출판물을 압수하며 동시에 3천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내부자료 성격의 출판물을 발행한 경우

(2) 총발행권이 없는 업체에 출판물의 총발행권을 양도 또는 변상적으로 양도한 경우

(3) 출판물의 출판, 발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

(4) 출판업체가 본 규정 제28조 제2관을 위반한 경우

(5)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심사 확인한 경영범위, 경영 장소를 벗어나 경영한 경우

(6) 도서번호, 간행물번호, 출판번호의 매매에 참여한 경우

(7)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매도, 임차, 임대, 양도한 경우

(8) 규정에 따라 심시확인 등기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사사로이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

(10) 출판물 임대회사의 설립 또는 기타 업체, 개인이 출판물의 임대업무 종사 시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1)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하는 주최업체가 지방 또는 두개 이상의 성에서 전문성의 출판물 주문, 전시 판매활동 개최시 본 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48조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위법소득과 위법발행의 출판물을 압수하고 동시에 2천 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률, 법규에 금지된 내용의 문자 또는 사기성 문자가 들어있는 주문서, 광고와 선전물을 붙이거나 발포한 경우

(2) 끼워 팔기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사사로이 출판물의 판권 폐이지를 변경한 경우

(4) '출판물경영허가증'을 경영 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사로이 허가증을 변조하거나 복제한 경우

(5) 본 규정 제29조, 제35조,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6) 규정에 의해 내부 발행해야 하는 출판물을 공개 선전, 진열, 판매한 경우

제49조 무허가로 출판물도매시장을 사사로이 설립했을 경우, 출판물발행업체 무단 설립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무허가로 전국성의 출판물 주문, 전시 판매활동을 주최했거나 또는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주최업체가 사사로이 지방성의 또는 두개이상의 성에서 전문성 출판물의 주문, 전시판매 활동을 주최한 경우, 출판물발행업무 무단 종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본 규정 제24조에 열거된 출판물을 주문, 보관, 운수, 우체, 발포, 송부한 경우, 본 규정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제51조 본 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 통계관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5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신문출판총서의 제한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허가한 출판물 도매시장 외 각성, 자치구, 직할시는 출판물도매시장의 설립, 또는 변상적인 설립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으며, 기존의 도매시장규모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허가한 도매 시장 내 도매업체는 5년 내 반드시 본 규정의 단독 설치 경영장소의 도매업체 조건에 도달해야한다.

제53조 본 규정 제13조, 제14조에서 지칭하는 전국적인 체인경영이란 두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의 체인경영을 말한다.

제54조 '출판물 경영허가증'의 양식은 신문출판총서에서 규정하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통일 인쇄 제작한다.

제55조 본 규정은200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서가 1999년 11월 22일 발포 시행한 '출판물시장관리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과 불일치한 본 규정 시행 전의 규정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