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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 ․ 권 분리개혁의 외자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 증감회의 통지
분류 투자 > 기업재구성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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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 ․ 권 분리개혁의 외자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 증감회의 통지

商资发[2005] 제565호

2005년 10월 26일





각 성․자치구․직할시․개획 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각지 증권감독관리국,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중국증권등록결제회사: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 지도의견》(證监发[2005] 제80호)의 요구를 관철하고 주․권 분리개혁을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외국투자 법률, 법규 및 외국투자주식회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주․권 분리개혁의 외자관리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기업증서를 소지한, A주식 상장회사(외국투자 상장회사라 함) 주․권 분리개혁 주권변경 관련절차

외국투자 상장회사 이사회는 관련 주주회의 통지를 발송한 후 2개 작업일 내에 주․권 분리개혁방안을 직접 상무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 주주회의에서 주․권 분리개혁방안을 통과한 후 외국투자 상장회사 이사회는 1개 작업일 내에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및 신강건설병단 상무주관부문(이하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라 함)을 통하여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주주회의 관련 의결결과

(3) 주․권 분리개혁 설명서

(4) 담보 추천기구 의견서

(5) 법률 의견서

(6) 국가주식이나 국유 법인주식일 경우에는 국유자산 관리부문의 관련 비 유통주식처분 비준서류

(7) 처분대상 주식을 저당한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서한

(8) 법률,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성급 상무부문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2개 작업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상정서류 접수 일로부터 2개 작업일 내에 증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감회가 2개 작업일 내에 상무부에 서면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5개 작업일 내에 외국투자 상장회사 주권변경 관련사항을 비준 회답한다.

2. 외국투자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 후의 기업성격과 대우

(1) 외국투자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방안 실시 후 원 외자 법인주식 주주가 주식을 매출하지 않기로 약속한 기간(이하 비 매출기한이라 함) 내에 상장회사는 계속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소지하고 외국투자기업 우대대우를 향유한다. 주․권 분리개혁으로 초래한 외자주식 비율의 변화는 원칙상 상장회사에 대한 기왕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2) 비 매출기한 만료 후, 원 외자 법인주식 주주가 그 지분을 매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장회사는 계속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소지하고 외국투자기업대우를 향유한다.

(3) 비 매출기한 만료 후, 원 외자 법인주식 주주가 그 지분을 매출한 경우

a. 원 외자주식 주주가 지분을 매출한 후 외자의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상장회사는 계속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소지하고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향유한다.

b. 원 외자주식 주주의 지분매출로 하여 회사의 외자 지분비율이 25% 이하, 1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회사는 계속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소지하고 회사가 이미 향유한 우대대우는 세무, 세관, 외환관리 부문의 관련규정에 따라 각각 관련수속을 하여야 한다.

c. 원 외자주식 주주의 지분매출로 하여 상장회사의 외자 지분비율이 10% 이하로 변경된 경우 상장회사는 3개 작업일 내에 상무부와 공상관리부문 등 관련단위에서 변경수속을 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상장회사에 대한 경외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상장회사 주․권 분리개혁 지도의견》과 외자인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경외투자자의 전략적 투자를 허용한다. 주․권 분리개혁 후 상장회사가 발전전략을 위하여 경외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할 경우 경외 전략투자자가 상무부 등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상장회사의 A주식 지분을 매입하고 일정기간, 일정비율(원칙상 국제통화기금의 국제 직접투자 정의를 참조하여 확실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을 소지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경외 전략투자자의 상장회사 지분 매입 심사 비준절차, 주식구좌관리 등은 상무부와 증감회가 별도로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4.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소지한, H주식이나 B주식을 포함한 A주식 상장회사는 주․권 분리개혁 후 계속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소지한다.

5. 주․권 분리개혁 후 외국투자 상장회사는 요구에 따라 적시에 외자주식 비율변동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고 중국증권등록결제회사는 상무부 요구에 따라 관련 데이터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잠시 주․권 분리개혁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 상장회사의 주권변경은 계속 현행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7. 이 통지의 해석은 상무부와 증감회가 책임진다.

8. 이 통지는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