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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 관리 잠정방법
분류 투자 > 기업재구성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6.7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 관리 잠정방법.doc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 관리 잠정방법

2003년 12월 31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령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국유소유권 교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의 국유자산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하고 국유경제 분포와 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촉진하며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조례’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 국유자본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이하 양도측이라 통칭함)은 소지하고 있는 기업의 국유소유권을 국내외 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수양측이라 통칭함)에 양도할 경우 본방법을 적용한다.

금융류 기업의 국유 소유권양도와 상장회사의 국유 지분양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본방법이 지칭하는 기업의 국유 소유권이란 국가가 기업에 대해 각종 형식을 통해 투입 형성한 권익, 국유 및 국유 지분통제기업이 각종 투자로 인해 형성한 마땅히 향유해야 할 권익 및 법에 의해 국가 소유로 인정된 기타의 권익을 말한다.

제3조 기업의 국유 소유권양도는 마땅히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와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고국유경제의 분포와 전략성 조정에 유리하고 국유자본의 특화 배분을 촉진하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와 기타 각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의 양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설립된 소유권교역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하며 지역, 업종, 출자자 또는 예속관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의 양도는 경매, 입찰, 협의양도 및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양도하고자하는 기업의 국유소유권관계는 마땅히 명확해야 한다. 소유권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소유권관계에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국유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담보물권을 설정한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에 대한 감독관리

제8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에 대한 하기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1)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국유소유권교역 감독관리제도와 방법을 제정한다.

(2) 출자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사항을 결정 또는 허가하고 중대 소유권 양도사항을 연구, 심의하며 아울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 허가를 받는다.

(3) 기업의 국유소유권 교역활동에 종사하는 소유권교역기구를 선정한다.

(4) 기업의 국유소유권 교역상황에 대한 감독관리 검사작업을 책임진다.

(5)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과 보고업무를 책임진다.

(6) 본급 정부가 부여한 기타의 감독관리 직책 수행

본 방법이 지칭하는 출자기업이란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區를 설립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수권하여 출자인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9조 출자기업은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에 대해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소속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한다.

(2)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행위가 기업의 핵심경쟁력제고에 유리한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지 여부를 연구한다.

(3) 중요 子회사의 중대 국유소유권양도사항을 연구, 심의하고 기타 자회사의 국유소유권양도 사항을 결정한다.

(4)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국유소유권 양도상황을 보고한다.

제10조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는 하기 기본조건에 의해 소유권교역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1)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칙 및 기업의 국유소유권교역의 정책규정을 준수한다.

(2)소유권교역기구의 직책을 수행하고 기업의 국유소유권교역주체의 자격과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소유권교역정보를 공개하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기업의 국유소유권교역상황을 보고한다.

(4) 상응한 교역장소, 정보발표루트와 전문요원이 있고, 기업의 국유소유권교역활동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한다.

(5) 소유권교역활동이 규범에 부합하고 연속 3년간 기업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연속교역행위를 실시한 기록과 기타의 위법, (규정)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3장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절차

제11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는 마땅히 타당성연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내부정책 결정절차에 의해 심의하며 아울러 서면의 결의를 형성해야 한다.

국유독자기업의 소유권양도는 마땅히 사장사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유독자회사의 소유권양도는 마땅히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사장사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마땅히 양도기업 직공대표대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직공안치등 사항은 마땅히 직공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여야 한다.

제12조 본 방법규정의 허가절차에 의해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사항은 허가 또는 결정을 거친후 양도측은 마땅히 관련 규정에 의해 양도기업에 대한 청산자산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청산자산 확인결과에 의해 자산부채표와 자산이양목록을 작성하며 아울러 회계사사무소에 회계심사(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양도기업의 법인대표에 대한 이임 회계심사포함)의 전면실시를 의뢰해야한다. 자산손실에 대한 인정과 말소확인작업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해야한다.

출자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로 인해 양도측이 지분통제지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동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청산자산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회중개기구에 관련업무의 실시를 위임한다.

사회중개기구는 마땅히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한다. 기업과 개인은 사회중개기구의 정상적인 업무행위를 간여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청산자산확인과 회계심사의 기초에서 양도측은 마땅히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구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를 의뢰해야한다. 평가보고는 허가 또는 보고등기후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가격 확정의 참고근거로 한다.

소유권교역과정중에서 교역가격이 평가결과의 90%보다 낮은 경우, 마땅히 교역을 잠시 중지해야 하며 관련 소유권양도허가기구의 동의를 거친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양도측은 마땅히 소유권양도공고를 소유권교역기구에 위임, 성급이상 공개발행의 경제 또는 금융류 신문과 소유권교역기구의 홈폐이지에 올리고 관련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수양측을 광범위하게 모집해야한다. 소유권양도공고기간은 20개 근무일이다.

양도측이 공개한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정보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도표적의 기본상황

(2) 양도표적 기업의 소유권구성 상황

(3) 소유권양도행위의 내부 결정 및 허가 상황

(4) 양도표적기업이 최근 실시한 회계심사의 주요 재무지표데이터

(5) 양도표적기업의 자산평가 허가 또는 보고등기상황

(6) 수양측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

(7) 기타의 공개가 필요한 사항

제15조 수양측모집과정중에서 양도측은 수양측의 자격, 상업신용, 경영상황, 재무상황, 관리능력, 자산규모등에 대한 필요한 수양조건을 제출할 수 있다.

수양측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하기 조건을갖추어야 한다.

(1) 양호한 재무상황과 지불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양호한 상업신용이 있어야 한다.

(3) 수양측이 자연인인 경우, 마땅히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4) 국가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16조 수양측이 외국 및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의 조직인 경우, 수양기업의 국유소유권은 마땅히 국무원이 발표한 《외상투자방향 지도 규정》 및 기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제17조 공개모집을 통해 두 개이상의 수양측이 산생한 경우, 양도측은 마땅히 소유권교역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양도표적의 구체상황에 근거하여 경매 또는 입찰방식을 통해 소유권교역을 실시해야 한다.

경매방식을 통해 기업의 국유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입찰방식을 통해 기업의 국유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마땅히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가 성립되면 양도측과 수양측은 마땅히 소유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소유권교역기구가 발급한 소유권교역증명을 취득해야한다.

제18조 공개모집을 통해 하나의 수양측이 산생되였거나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협의양도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협의양도 방식을 취할 경우, 양도측은 마땅히 수양측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법에 의해 양도과정중에 발생하는 관련 사항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소유권양도계약을 가체결하며 아울러 본 방법 제11조 규정의 절차에 의해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계약은 마땅히 하기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도측과 수양측 양측의 명칭과 주소

(2) 양도표적 기업의 국유소유권의 기본상황

(3) 양도표적기업 관련 직공 안치방안

(4) 양도표적기업 관련 채권, 채무처리방안

(5) 양도방식, 양도가격, 대금지불시간과 방식 및 지불조건

(6) 소유권 분할 사항

(7) 양도와 연관되는 관련 세무부담

(8) 계약분쟁의 해결방식

(9) 계약 각 측의 위약 책임

(10) 계약변경과 해약조건

(11) 양도측과 수양측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조항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로 인해 양도측이 지분통제지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양도 계약체결시 양도측은 마땅히 수양측과의 협상을 통해 기업의 개혁방안을 제출해야한다. 동등조건하에서의 양도 표적기업의 직공 우선안치 방안을 포함한다.

제20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의 전부의 대금은 수양측이 마땅히 소유권양도계약의 약정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

양도대금은 원칙상 마땅히 일시지불해야한다.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일시지불에 확실히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는 할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할부방식을 취할 경우, 수양측은 선금지불액이 총대금의 30%이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계약발효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 지불해야한다. 잔금은 마땅히 합법적인 담보를 제공해야하며 아울러 동기 은행대출금이율에 의해 양도측에 연기 지불기간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며 지불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가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국가출자로 형성된 광산탐사권, 광산채굴권과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의 관련 수속을 해야한다.

제22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로 인해 양도측이 더 이상 지분통제지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관련 정책규정에 의해 직공과의 노동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양도표적기업의 직공 체불 급여, 체납된 각종 사회보험료 및 기타의 관련 비용을 해결하며 아울러 기업 직공의 각종 사회보험관계의 인수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제23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로 인해 취득한 순수익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4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가 성립된 후 양도측과 수양측은 마땅히 소유권교역기구가 발급한 소유권교역증명을 소지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적시에 관련 소유권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4장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허가 절차

제25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출자기업의 국유자산양도를 결정한다. 그중,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로 인해 더 이상 지분통제지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출자기업은 자회사의 국유소유권양도를 결정한다. 그중, 중요 자회사의 중대 국유소유권 양도사항은 마땅히 동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에 보고, 재정부와의 회동을 통해 허가한다. 그중, 정부 사회공공관리 심사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정부관련부문에 보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가 상장회사 국유주식의 성격변화 또는 실제통제권이양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와 관련 감독관리부문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유한회사의 국유지분양도관리는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행위의 결정 또는 허가 시, 마땅히 하기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1) 양도 기업 국유소유권의 관련 결의문건

(2)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방안

(3) 양도측과 양도표적기업 국유자산 소유권등기증

(4) 변호사사무소가 발부한 법률의견서

(5) 수양측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

(6)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제29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방안은 일반적으로 하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양도표적기업의 국유소유권의 기본상황

(2)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행위의 관련 논증상황

(3) 양도표적기업과 연관되는, 기업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친 직공 안치방안

(4) 양도표적기업과 연관되는 채권, 채무, 직공 채무체불 처리방안 포함

(5)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수익 처분방안

(6)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 공고의 주요내용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로 인해 양도측이 더 이상 지분통제지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채권금융기관 서면동의를 거친 관련 채권 채무협의서, 직공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친 직공안치방안에 관한 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30조 국민경제 관건업종, 분야중 수양측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자산의 재정비를 통해 기업의 국유소유권을 소속 주식통제기업에 양도하는 국유소유권양도는 성급이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협의양도방식을 통해 국유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31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사항은 허가 또는 결정을 거친 후 양도측과 수양측 양측이 소유권양도비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방안에 중대변화가 발생한 경우 마땅히 규정에 의해 다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과정중 양도측, 양도표적 기업과 수양측에 하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또는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관련 허가기관은 마땅히 양도측에 소유권의 양도활동 중지를 요구해야하며 필요시 마땅히 법에 의해 인민법윈에 소송을 제기, 양도행위의 무효를 확인해야한다.

(1) 본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소유권교역기구에서 교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양도측, 양도표적기업이 상응한 내부결정절차,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권한을 초월하여 사사로이 기업의 국유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측, 양도표적기업이 마땅히 평가범위에 속해야하는 자산을 고의로 은닉했거나 또는 중개기구에 허위의 회계서류를 제공하여 회계심사, 평가결과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회계심사, 평가를 거치지 않음으로 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한 경우

(4) 양도측과 수양측이 내통, 저가로 국유소유권을 양도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조성한 경우

(5) 양도측, 양도표적기업이 규정에 의해 직공을 타당하게 안치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관계를 인수하지 않았거나 연체된 직공의 각종 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았았거나 체납된 각종 사회보험료를 보충 납부하지 않아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6) 양도측이 규정에 의해 양도표적기업의 채권채무를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채권을 양도했거나 또는 채무청산책임을 도피한 경우, 담보로 설정한 기업의 국유소유권 양도시 담보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7) 수양측이 사기, 은닉등의 수단으로 양도측의 선택 및 소유권양도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8) 수양측이 소유권 양도 경매과정중 악의의 내통으로 가격을 억제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조성한 경우

상기 행위중 양도측, 양도표적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또는 관련 기업은 인사관리권한에 의해 경고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기율처분을 가하며 국유자산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수양측의 책임으로 인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조성한 경우, 수양측은 마땅히 법에 의해 양도측의 경제손실을 배상해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이송,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사회중개기구가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과정중 회계심사, 평가와 법률서비스면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관련 상황을 그 업종주관기관에 통보하며 상응한 처벌을 제안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국유소유권양도 관련업무의 위임을 당 중개기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소유권교역기구가 국유소유권교역과정중에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직무태만으로 국가이익 또는 교역 양측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의해 직접적인 책임인의 책임을 추궁하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더 이상 당 교역기구를 국유소유권교역의 관련 업무 종사기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제35조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허가기관 및 관련 요원이 본방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허가했거나 허가중 사익을 챙겨 국유자산의 유실을 조성한 경우, 관련부문은 간부관리 권한에 의해 기율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국외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 관리방법은 별도 제정한다.

제37조 政企 미분리 기업 및 기타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국유소유권양도는 주관재정부문의 허가를 받아 본 방법을 참조하여 구체 집행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관련 부문과 연관되는 내용은 국자위 관련부문에서 해석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