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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에 의한국유기업 개편 잠정규정
분류 투자 > 기업재구성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6.6 외자유치에 의한 국유기업 개편 잠정규정.doc
외자유치에 의한국유기업 개편 잠정규정

2002년 11월 8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령 제42호





제1조 외자 유치에 의한 국유기업 개편 행위를 인도 및 규범화하고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을 촉진하고 국유기업의 현대화 기업제도 수립 절차를 다그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및 외국투자 및 국유자산 관리 관련 국가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 국유 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금융기업과 상장회사는 제외)을 회사제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거나 설립하는 행위(이하 외자유치 국유기업 개편이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지칭한 외자유치 국유기업 개편에는 하기 상황이 포함된다.

(1) 국유기업의 국유자산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에게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거나

(2) 회사제 기업의 국유주권 소지인이 그 국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거나

(3) 국유기업의 경내 채권자가 그 소지 채권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여 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거나

(4) 국유기업 또는 국유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이 그 전부 또는 주요 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외국투자자가 그 매입 자산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자산 매각 기업 등과 공동으로 외국투자기업 설립하거나

(5) 국유기업 또는 국유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이 자본금 증가와 주식 추가발행 형식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당해 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제4조 이 규정 제3조에서 서술한 (1), (2), (3), (5)호 상황의 국유기업과 회사제 기업을 개편 대상기업이라 한다.

국유기업의 국유자산 소유권, 회사제 기업의 국유주권을 국유자산 소유권이라 통칭한다. 국유자산 소유권자, 국유주권 소지인을 국유자산 소유권자라 통칭한다.

국유자산 소유권자란 국가의 수권을 받은 부서 또는 국가의 수권을 받고 투자한 기구, 국유자산을 소지한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국유자산 소유권자, 채권을 양도한 국유기업 채권자, 자산 매각 기업을 개편측이라 통칭한다.

제5조 개편측은 하기 조건을 구비한 외국투자자를 선택해야 한다.

(1) 개편 대상기업에 필요한 경영자질과 기술수준 보유자

(2) 양호한 상업신의와 관리능력 보유자

(3) 양호한 재무상황과 경제실력 보유자.

개편측은 외국투자자에게 기업 정리구조 개선과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구성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재구성 방안의 내용에는 신제품 개발, 기술개조 및 관련 투자계획, 기업관리 보강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외자 유치로 국유기업을 개편할 경우에는 하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경제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2) 국가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업(그 지분의 직접 또는 간접 소지기업 포함)의 경영범위가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외국투자 금지산업에 속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개편에 참여하지 못한다. 중국측이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 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기업은 개편후 중국측의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3) 경제구조 조정에 유리하고 국유자본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

(4) 선진기술과 관리경험 도입에 중점을 두고 규범화한 회사 정리구조를 수립하고 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 승급을 촉진시켜야 한다.

(5) 공개, 공평, 공정, 성실신의 원칙을 수호하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은행 및 기타 채권자의 채권을 도피, 가공(架空)시키지 못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못하며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6) 공평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독점을 조성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국유기업 소유권 또는 국유 독자회사와 2개 이상 국유기업 또는 기타 2개 이상의 국유 투자주체가 투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국유주권을 양도할 경우 개편측은 사전에 개편 대상기업 종업원 대표대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회사제 기업의 국유주권을 양도할 경우 개편 대상기업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유기업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개편 대상기업의 국유주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이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업의 국유자산 소유권자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외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할 경우에는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기업을 개편하기 전에 국유자산 소유권자는 개편 대상기업을 동원하여 자산을 실사하고 소유권을 책정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해야 하며 자격 있는 중개기구를 초빙하여 재무회계감사를 진행하고《국유자산 평가 관리방법》(국무원 령 제91호),《국유자산 평가관리 약간문제 규정》(재정부 령 제14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하거나 등록한 후 국유자산 소유권과 자산의 가격을 확정하는 의거로 한다.

(2) 개편 후 기업의 통제권이 이전되거나 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경영자산을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개편측과 개편 대상기업은 타당한 종업원 안치 안을 제정하는 동시에 종업원 대표대회에서 심의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개편 대상기업은 현존 자산으로 종업원의 체불 임금, 미반환 모집자금, 체납 사회보험비 등 제반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개편 대상기업과 종업원은 상호 선택을 실시한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해제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기구에 넘긴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회보험비를 1차적으로 전액 납부해야 하며 소요 자금은 개편 대상기업의 개편 전 정미자산에서 공제하거나 국유자산 소유권자의 국유자산 양도 수입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자산 매각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기업의 채권, 채무는 계속 원 기업이 승계하며, 기타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기업의 채권, 채무는 개편 후의 기업이 승계한다. 저당했거나 질권을 설정한 국유자산 소유권이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채무 승계인은 채권자와 채권, 채무 처분 관련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4) 개편측은 개편 정보를 공개 발표하고 외국투자자를 광범위하게 선택해야 하며 외국투자자의 자질, 신의, 재무상황, 관리능력, 지급보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할 수 있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중장기 투자자를 선택해야 한다.

개편측과 외국투자자는 상대방의 합리한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자료를 사실대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하며 오도 또는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며 상응한 비밀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5) 국유자산 소유권 양도 또는 자산 매각 방식으로 기업을 개편할 경우 개편측은 먼저 가격 공개 경쟁방식으로 외국투자자 및 양도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가격 공개 경쟁방식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는 동시에 양도할 국유자산 소유권 또는 매각할 자산의 관련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합의 양도시에도 공개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취하여 양도하는 가를 불문하고 개편측과 외국투자자는 모무 국가 관련 규정과 이 규정에 따라 양도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양도합의서 내용에는 주로 양도할 국유자산 소유권의 기본상황, 종업원 안치, 채권 채무 처분, 양도비율, 양도가격, 지급방식 및 지급조건, 소유권 인도 사항 및 기업 재구성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외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할 경우에는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개편측(개편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개편측을 확정)은 동급 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개편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개편 신청자료에는 사업성보고서, 개편측 및 개편 대상기업의 상황, 외국투자자의 상황(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최근 3년간의 재무보고서와 중국 경내에서 실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동 업종 기업의 제품 또는 시장 점유율 포함), 개편 방안(종업원 안치, 채권채무 처분 및 기업 재구성 방안), 개편 후의 기업(그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지한 기업 포함)의 경영범위와 주권구조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수리한 경제무역 주관부서는《외국투자 방향 지도규정》의 권한과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중앙기업 및 완전 중앙자본 기업 또는 중앙 지주 기업이 개편하거나, 개편 대상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장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거나 개편 후의 기업 자산총액이 3,000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부서가 심사하며, 시장독점을 조성하거나 공평 경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전에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 경제무역 주관부서는 개편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45일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비준회신을 내야 하며, 청문회 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비준회신을 내야 한다.

개편 대상기업 및 그 직접 또는 간접적 지주 기업 소속 업종의 외자유치, 상장회사 국유주권 소지인의 소유권 변경으로 그 소지 국유주권의 성격이 변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국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개편측과 외국투자자가 체결한 양도합의서는 재정부《〈기업 국유자본 및 재무관리 잠정방법〉 발부 관련 통지》(財企[2001]325호)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비준한다. 양도합의서는 비준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양도합의서에는 국유자산 소유권증명서, 개편 대상기업의 회계감사 및 자산평가보고서의 심사 또는 등록 상황, 종업원 안치방안, 채권채무 합의서, 기업 재구성 방안, 개편측 및 개편대상기업의 관련 합의, 개편대상기업 종업원 대표대회의 의견 또는 결의 등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개편측 또는 개편대상기업은 개편 신청서와 양도합의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심사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개편 후의 기업이 주식유한공사일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개편 후의 기업 또는 투자자는 이 조 (1), (3)호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등록관리 법규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등록권한이 있는 원 등록기관 또는 외국투자기업 등록권이 있는 주소지 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개편 후의 기업이 주식유한회사일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개편측은 개편 신청서와 양도합의서의 비준서류, 외자 외환등록증명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소유권 인도 및 소유권 명의변경 등록 수속을 하는 동시에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자금사정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편 후의 기업부지가 원 국유 조달토지일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심사비준 및 출양수속을 해야 한다.

(6) 개편측이 국유자산 소유권, 채권 양도 또는 자산 매각으로 취득한 외환자금 수입은 개편 신청서와 양도합의서의 비준서류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환결제하여야 한다.

개편 대상기업이 증자 또는 지분 추가 방식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개편할 경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외환자본금 구좌를 개설하고 외국투자자가 투입한 외환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7) 지방 경제무역 주관부서와 재정 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 한정액 이하의 국가 중점기업, 국가의 비준을 받고 채무를 지분으로 전환한 기업,《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중 제한류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개편 신청서, 양도합의서 및 비준서류는 각각 국무원 경제무역 주관부서, 국무원 재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는 경외에서 송금한 자유태환 통화 또는 기타 합법적 재산권익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출자금을 불입해야 한다.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 투자로 취득한 인민폐 정미이윤 또는 기타 합법적 재산권익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출자금을 불입할 수 있다. 상기 기타 합법적 재산권익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1)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타 외국투자기업의 청산, 주권양도, 투자금 선 회수, 자본금 감소 등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2) 외국투자자가 매입한 국유기업 또는 국유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의 국유자산 소유권 또는 자산

(3) 외국투자자가 매입한 국유기업 채권자의 채권

(4)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출자방식.

공인회계사가 외국투자자를 위하여 자금을 사정할 경우에는 재정부,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투자기업 자금사정업무를 일층 강화하고 외자 외환등록제도를 건전히 할데 대한 통지》(財會 [2002]1017호) 규정에 따라 자금사정 절차를 밟고 자금사정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 양도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확실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대금 총액의 60% 이상을 지급하고 잔액은 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후 1년 내에 지급 완료해야 한다.

제12조 국유자산 소유권을 양도한 후 외국투자자에게 기업 통제권을 이전하거나 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경영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외국투자자가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개편측이 개편 후 기업의 생산경영 및 재무상황을 파악,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외국투자자와 개편 후의 기업은 그에 상응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매입한 자산을 투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전에는 상기 자산으로 경영활동을 벌리지 못한다.

제13조 국유자산 소유권이나 자산양도 수익은 개편측이 수취하며 국무원 재정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제14조 외국투자자는 개편 후의 기업에서 배당받은 정미이윤, 주권 양도 소득, 기업 경영기간 만료 또는 종지시에 배분받은 자금 및 기타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경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경내 재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다.

제15조 외자 유치에 의한 국유기업 개편 과정중의 조세정책은 국가 조세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요금 정책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심계서, 국무원 부정기풍 시정판공실의《기업 개혁․개편․개조 과정중 관련 요금 감면에 대한 통지》(計價費 [1998]1077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개편측과 개편대상기업의 관련자가 권한을 초월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외국투자자와 내통하여 횡령 또는 뇌물을 수수하여 국가, 채권자 또는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거나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심사비준을 책임진 정부기관 업무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비준하거나 심사비준 중에서 권리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채권자 또는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는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자와 주관 임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와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국유기업 개편에 참여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20조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