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양도 관련 문제 통지
2002년 11월 1일
證監發 [2002] 83호
각 증권감독관리판공실․사무소․특파원사무소, 각 증권․선물거래소, 중국증권등록결제회사,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상해시․심천시․청도시 국유자산관리판공실,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경제무역위원회, 국무원 관련 부서, 해방군 총후근부, 각 중앙관리기업:
외국의 선진 관리경험․기술 및 자금을 유치하고 경제구조 조정 절차를 다그치고 상장회사 법인단속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받고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하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경제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소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국유 경제분포의 전략성 조정과 국가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유자본의 최적화 배치 및 공평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3) 공개․공정․공평 원칙을 수호하고 주주, 특히는 중소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4)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단기 운행을 방지하고 증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외국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무릇 외국투자를 금지하는 프로젝트는 그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중국측이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양도후 중국측의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상장회사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수하는 외국투자자는 보다 강한 경영관리능력과 자금실력, 양호한 재무상황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상장회사의 단속구조를 개선하고 상장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양도시 원칙상 공개 경쟁방식으로 양도금을 정해야 한다.
4.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양도시에 산업정책 및 기업 개편과 관련될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하고, 국유주권의 관리와 관련될 경우에는 재정부에서 심사 비준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외국투자자에게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상장회사 매입, 정보피로 등에 관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어느 지방 또는 부서라도 자의로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양도를 비준하지 못한다.
5. 양도 당사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의 양도 인가서류, 외국투자자의 양도금 지급증빙 등을 지참하고 증권등록결제기구에서 주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주주 변경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양도금을 지급 완료하기 전에 증권등록결제기구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명의변경 및 등록 변경수속을 하지 못한다.
6.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 당사자는 주권 명의변경 전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자 외환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투자자의 주권 재양도와 관련될 경우에는 주권 명의변경 전에 외환관리부서에서 외자 외환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7.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 통화로 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중국 경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외환관리부서의 심사를 받고 투자 소득 인민폐 이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는 양도금 전액을 지급한 후 12개월 후에 그 매입 주식을 재양도할 수 있다.
8. 국유주식과 법인주식 양도로 취득한 외환수입에 대하여 양도측은 규정한 기한 내에 양도 심사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환결제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상장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순이윤, 주권 재양도로 취득한 수입, 상장회사 종지, 청산후에 배분받은 자금은 외환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외환을 구입하여 경외로 송금할 수 있다.
9. 외국투자자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한 후 상장회사는 기왕의 관련 정책을 계속 집행하며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유주식 양도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용해야 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 통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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