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세관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세관총서의 공고
2000년 1월 1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9년 9월 23일에 반포한《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外經貿法發〔1999〕395호)에 근거하여 세관관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외국투자기업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관련 부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등록등기 변경수속을 하거나 새로 등록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기업이 합병 또는 분립전에 수입한, 세관 감독관리 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특정 감면세 화물과 상계 완료하지 아니한 수입 보세화물은 외국투자기업 합병 또는 분립후 당해 화물을 인수받은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세관 법규에서 규정한, 세관 감독관리를 접수할 전부 법정의무를 부담한다.
3. 외국투자기업 합병 또는 분립후 감면세 우대대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세관이 현행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세관에서 감면세 우대대우를 더는 향유하지 못한다고 확정한 기업은 원래 수입한 감면세 화물의 관세와 수입단계세를 보완 납부해야 한다. 감면세 우대를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이 인수한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의 세관 감독관리 연한은 화물 수입일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4. 합병 또는 분립후의 외국투자기업이 보세업무 경영권을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세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합병 또는 분립전에 이미 수입한 보세화물을 상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계속 재수출 수속을 하거나 유효 비준서류 또는 허가증에 의하여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를 보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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