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무역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주권변경 관련 약간규정
1997년 5월 28일
外經貿法發 [1997] 제267호
제1조 외국투자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투자기업 투자자의 주권변경이란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통칭함) 의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출자(합작 조건 제공 포함) 지분(이하 주권이라 칭함) 에 발생한 변화를 말한다. 하기 주요원인으로 초래된 외국투자기업투자자의 주권변경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기업투자자 사이의 주권양도 합의를 본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기타 각측 투자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기업 또는 기타 양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한 경우
(3) 기업투자자 간에 기업등록자본 조절합의를 보고 투자자 각측의 주권을 변경시킨 경우
(4) 기업투자자가 기타 투자자 각측의 동의를 받고 주권을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 또는 수익인이 법률 규정과 계약 약정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주권을 취득한 경우
(5) 기업투자자가 파산되거나 해산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사망하여 그 상속자, 채권자 또는 기타 수익자가 법적으로 해당 투자자의 주권을 취득한 경우
(6) 기업투자자가 합병 또는 분립하고 합병 또는 분립한 후의 승계인이 법적으로 원 투자자의 주권을 승계한 경우
(7) 기업투자자가 기업계약․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투자자를 교체하거나 주권을 변경한 경우.
제3조 기업투자자의 주권변경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본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기관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이 없는 주권변경은 무효이다.
제4조 기업투자자의 주권변경은 투자자 자격에 관한 법률․법규의 규정 및 산업정책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외국기업의 독자경영을 불허하는 산업의 주권변경이 외국투자자의 기업 주권 독점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주권 변경으로 기업이 외자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이하《외자세칙》이라 약칭함) 에서 규정한 외자기업 설립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유자산이 지주 또는 주도적지위를 점해야 하는 산업의 주권변경이 외국투자자 또는 중국 비국유기업의 지주 또는 주도적지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외국투자자가 중국투자자에게 전부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투자자 주권변경으로 하여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지분이 기업등록자본의 25% 이하로 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출자를 불입한 투자자는 기업 기타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이하《담보법》이라 약칭함) 의 관련규정에 따라 질권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 이미 불입한 출자부분의 주권을 질권자에게 입질할 수 있다. 투자자는 불입하지 아니한 출자부분의 주권을 입질하지 못한다. 투자자는 주권을 본 기업에 질권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질권설정기간에 질권을 제공한 투자자의 기업투자로서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질권자는 질권을 설정한 투자자와 기업 기타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물주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질권을 설정한 투자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미 질권으로 설정한 주권을 양도하거나 거듭 질권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질권을 설정한 투자자와 질권자의 권리, 의무 및 질권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률․법규 및 본 규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투자자 주권변경의 심사 비준기관은 해당 기업의 설립을 비준한 심사비준기관이다. 만일 중외합자․합작기업 중국측 투자자의 주권변경으로 하여 기업이 외자기업으로 되고 해당 기업이《외자세칙》 제5조에 규정된 외자기업 설립을 제한하는 법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 중국측 투자자의 주권변경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약칭함)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하여 투자자의 주권이 변경되고 따라서 투자총액이 원비준기관의 심사비준권한을 초과한 경우 기업투자자의 주권변경은 심사비준권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업투자자 주권변경 등록기관이 원등록기관이고 외경부가 비준한 주권변경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그가 위탁한 원 등록기관에서 변경등록 수속을 한다.
제8조 국유자산으로 투자한 중국측 투자자의 주권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주권에 대한 관련 국유자산평가기구의 가치평가를 받은 다음 국유자산관리부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된 평가결과를 주권변경의 가격 확정근거로 한다.
제9조 본 규정 제2조 (1), (2) 호 원인으로 주권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주권변경 신청서
(2) 기업의 원 계약, 장관 및 그 수정합의서
(3) 기업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 사본
(4) 투자자 주권변경에 대한 기업 이사회의 결의
(5) 기업투자자 주권변경후 이사회 구성원 명부
(6) 양도측과 양수측이 체결하고 기타 투자자가 사인하거나 또는 기타 서면 형식으로 인가한 주권양도 합의서
(7)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0조 주권양도 합의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1)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직무․국적
(2) 양도하는 주권의 지분과 가격
(3) 양도하는 주권의 인도 기한과 방식
(4) 양수측이 기업계약, 정관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5) 위약 책임
(6) 적용 법율과 쟁의 해결
(7) 합의의 발효 및 종지
(8) 합의 체결의 일시, 지점.
제11조 본 규정 제2조 (3)호의 원인으로 주권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경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관련 전문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업은 제9조 (1), (2), (3), (4), (5)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외 기업투자자가 체결한 주권변경 합의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업투자자는 질권자와 주권의 질권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에 열거한 서류를 해당기업 설립을 비준한 심사비준기관에 제공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기업 이사회와 기타 투자자가 질권설정자의 주권의 질권설정을 동의하는 결의
(2)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체결한 질권계약서
(3) 질권설정자의 출자증명서
(4) 중국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해당 사무소가 제공한 기업외 험자보고서
심사비준기관은 전항에서 규정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자의 주권의 질권설정을 동의하는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담변을 받은후 30일 내에 비준답변서류를 지참하고 원 등록기관에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등록하지 아니한 질권 행위는 무효이다.
제13조 《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질권으로 제공한 주권을 질권자 또는 기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기업은 심사비준 기관에 제9조 (1), (2), (3), (5)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외 질권자 또는 기타 수익자가 원 투자자의 주권을 취득한 유효 증명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서류, 본 규정 제12조에서 서술한 서류, 관련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14조 본 규정 제2조 (5), (6)호의 원인으로 주권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제9조 (1), (2), (3), (5)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외에 주권취득자가 원 투자자의 주권을 취득한 유효 증명서류를 심사비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 제2조 (5), (6)호 규정에 의하여 기업투자자 주권변경을 초래하였고 기업의 기타 투자자가 계속 경영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에 원 기업 계약, 정관의 종지를 신청할 수 있다. 원 기업의 계약정관을 종지한 후 주권 취득자는 청산위원회에 참가하고 청산후 기업의 잉여자산을 배분받을 권한이 있다. 만일 주권 취득자가 계속 경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업 기타 투자자의 일치한 동의를 얻고 본 규정에 따라 주권을 기업의 기타 투자자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본 규정 제2조 (7)호 원인으로 투자자를 변경하거나 주권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계약준수 측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심사비분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준수측 투자자는 제9조 (1), (2), (3), (5)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외 하기 서류를 심사비준기관에 제고하여야 한다.
(1) 중국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그 사무소에서 작성한 기업 험자보고서
(2) 계약준수측이 위약측의 출자불입 또는 보완을 독촉한 증명서.
만일 새 투자자가 주식에 가입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에 새 투자자의 합법적 개업 증명서와 신용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약측이 이미 기업의 원 계약․정관에 따라 일부분 출자를 불입한 경우 심사비준기관에 기업이 위약측의 일부분 출자를 청산한 관련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국유자산으로 투자한 중국측 투자자의 주권변경시 기업은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중국측 투자자의 주관부문이 해당 기업 투자자 주권변경에 첨부한 의견서
(2) 변경할 주식에 대해 제공한 국유자산평가기구의 자산평가보고서
(3) 상기 자산평가 보고서에 대해 제공한 국유자산관리부분의 확인서.
제17조 심사비준기관은 규정한 서류 전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이 기업투자자의 주권변경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심사비준기관에 가서 외국투자기업 비준 증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측 투자자가 기업의 주권 전부를 취득한 경우 심사비준기관이 기업 투자자 주권변경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심사비준기관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기한 날부터 15일내에 기업 원 등록기관에 외국투자기업비준 증서 말소 통지를 한다.
제18조 기업은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를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내에《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본 규정대로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기업이 주권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등록기관에 심사비준기관에 회부한 관련 서류,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 서류 및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 제2조 (7)호 원인으로 투자자를 변경하거나 주권변경등록을 해야할 경우 등록기관에 본 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외 기업 새 이사회 구성원 임직서류 및 신분증명과 새 이사회 결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 투자자의 주권변경으로 인하여 중국측 투자자가 기업의 주권 전부를 취득한 경우 등록변경신청시 기업은 변경된 기업유형 설립 등록요구에 따라 등록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비준한 후《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기업법인 영업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주권양도합의와 기업 원 계약․정관 수정합의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을 비준한 날부터 발효한다. 합의 발효후 기업투자자는 수정후의 기업 계약․정관 규정에 따라 관련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1조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외 외국투자 주식 유한회사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2조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기타 지역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투자자의 주권 변경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