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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권장할 데 대한 약간정책
분류 투자 > 권장정책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1.5.2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권장할 데 대한 약간정책.doc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권장할 데 대한 약간정책

2000년 6월 24일

國發〔2000〕18호



중국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정보산업의 창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보강하고 전통산업의 개조와 제품의 승급교체를 선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신속․건전한 발전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정책을 제정한다.





제1장 정책목표

제1조 정책 추동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에 대한 자금․인재 등 자원의 투입을 권장하고 중국 정보산업의 쾌속 발전을 일층 촉진함으로써 2010년에 가서 중국 집적회로산업이 세계 주요개발 및 생산기지의 하나로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2조 국내기업이 국제․국내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두 개 시장을 힘써 개척하도록 권장한다. 5년내지 10년간 노력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제품이 국내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대량 수출하도록 하며 국산 직접회로제품이 국내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일정 수량을 수출하는 동시에 개발과 생산기술에서의 선진국과의 거리를 일층 줄여야 한다.



제2장 투자 및 융자정책

제3조 다방면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벤처투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권장한다. 국가의 지지하에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벤처투자기금을 설립한다. 초기에 국가는 일부 시드 자금을 안배하는 동시에 사회를 통하여 주식을 지정 모집하거나 국내외 벤처투자기금을 유치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운영규칙에 따라 기업화 운영 관리를 실시하고 그가 소지한 소프트웨어기업의 주식은 당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장 당일에 바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다. 단 벤처투자회사가 당해 소프트웨어기업의 발기인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10․5” 계획에 일부 예산내 기본건설 자금을 설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화 프로젝트에 돌린다. 대학교, 과학원(연구소) 등 과학연구 인재가 집중된 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는 몇개 소프트웨어단지를 건설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에서 연도계획을 배정할 때 그가 장악한 과학기술발전자금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기반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부화 개업자금으로 해야 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기업의 국내외 상장 융자에 조건을 마련해 준다.

(1) 증권시장 차스닥을 신속히 개발한다. 소프트웨어기업이 소유제 성격을 불문하고 증권시장 차스닥 상장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우선 안배해야 한다.

(2) 양호한 시장전망 및 인재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는 그 자산평가에서 정미자산중 무형자산이 점하는 비율을 투자 각측에서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외 상장 융자를 지지한다. 심사를 거쳐 경외 상장자격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기업은 모두 경외에서의 상장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조세정책

제5조 국가는 중국경내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을 권장한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그가 개발 생산한 자사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010년전에는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실지 세부담에서 3%를 초과한 부분은 징수 즉시 환급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제품의 R&D 또는 재생산 확장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로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인증을 거쳐 이윤 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 3년 반감”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제7조 국가 기획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는 당 연도에 면세 우대를 향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소 징수한다. 국가 기획내의 소프트웨어기업 명부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확정한다.

제8조 소프트웨어기업에 소요되는 자사 설비와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대품․스페어 수입시《면세하지 아니하는 외국투자프로젝트 수출입상품목록》과 《면세하지 아니하는 국내투자프로젝트 수출입상품목록》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관세와 수출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소프트웨어기업 직원의 임금과 훈련비용은 실지 발생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에 계상한다.



제4장 산업기술정책

제10조 중대 공성 소프트웨어와 기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지한다. 국가 과학기술경비는 기초성과 전략성, 전망성, 중대 관건적인 공성 소프트웨어기술의 R&D를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주로는 오퍼레이팅시스템, 대형 데이터탱크 관리시스템, 네트워크플랫폼, 플렛폼개발, 정보안전, 삽입식 시스템, 대형 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 등 기초 소프트웨어와 공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국가가 지지하는 상기 소프트웨어 R&D프로젝트에 속할 경우에는 기업을 주도로 하고 기업․대학교․연구소의 결합으로 공개 입찰방식을 통하여 우수한 프로젝트감당자를 선정한다.

제11조 국내기업, 과학연구소, 대학교가 외국기업과 연합으로 R&D센타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5장 수출정책

제12조 소프트웨어수출을 중국 수출입은행 업무범위에 넣는 동시에 우대이율의 대부금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국가 수출신용보험기구는 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소프트웨어제품 연 수출액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출경영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14조 세관은 소프트웨어 생산개발업무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지지하는 소프트웨어단지내에서 국외 고객의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 청부을 목적으로 R&D센타를 설립할 경우 에뮬레이트사용자 환경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보세조치를 취한다.

제15조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의 실지 수요에 따라 기업 고․중급 관리임원과 고․중급 기술직원의 출입국 심사 비준수속을 간소화하며 유효기간을 적당히 연장한다. 구체 방법은 외교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 무역특징에 부응하는 외환관리방법을 취한다. 소프트웨어제품의 거래(소프트웨어 대외청부가공 포함)특징에 따라 소프트웨어제품 수출에 대하여 기타 제품과 부동한 대외무역, 세관, 외환관리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기업이 국제상무활동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 수출 형 기업이 GB/T19000―ISO9000 시리즈 품질보증체계 인증과 CMM(능력 성숙도 모형)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인증비용은 중앙 대외무역 발전기금에서 적당히 지원한다.



제6장 수입 분배정책

제18조 소프트웨어기업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기업의 경제효익과 사회평균임금에 근거하여 기업의 임금총액과 임금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소프트웨어기업 과학기술직원의 수입분배 권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특수 기여를 한 과학기술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상 포상을 권장한다.

제20조 소프트웨어기업은 기술특허와 과학기술을 지분으로 평가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당해 지분을 발명자와 유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기업이 성취한 과학기술성과는《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화촉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3년~5년전 과학기술성과의 전화로 취득한 이윤을 규정 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집단 또는 개인이 기업외에서 들여온 특허기술과 노하우는 기업에서 직접 지분으로 평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21조 차스닥에서 상장한 소포트웨어기업이 기업내부 고급관리임원과 기술골간의 주식청약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식모집설명서에 상세히 피로해야 하며 동시에 차스닥 상장규칙 요구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필요한 설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 발행주식에서 점한 상기 주식청약권의 지분 비율은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인재유치 및 훈련정책

제22조 국가 교육부서는 시장수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재 훈련규모를 일층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의탁하여 일정 수의 소프트웨어 훈련기지들을 구축한다.

(1) 국내 교육자원 우세를 발휘하여 현존 대학고, 중등전문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과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다차원의 소프트웨어인재를 훈련시킨다. 당면하게는 신속히 석사․박사․박사후 등 고급 소프트웨어인재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을 구비한 대학교들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학원을 설립하도록 권장한다. 이공과대학의 비컴퓨터과에 소프트웨어응용과를 설치하여 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2) 성인교육과 과외교육(텔레비전대학 등)은 소프트웨어과를 설치하거나 보강해야 하며 기업과 과학연구소, 사회력량이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훈련을 전개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재직 종업원의 지식갱신과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부서와 지역은 현대적 권격교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정기술직원의 기술직명 및 평가는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응용지식을 고시범위에 넣어야 한다.

(3) 국가 외국전문가국과 교육부는 공동으로 전문기금을 설치하고 고차원 소프트웨어 과학연구자들의 출국 연수, 중국에서 학술강연 및 작업을 위한 외국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초빙을 지원한다.

제23조 국가가 지지하는 소프트웨어단지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분석원과 시스템엔지니어가 중급이상 기술직명이 있거나 중대 발명창조가 있을 경우에는 본 단위에서 추천하고 관련부서의 고시에 합격되면 당사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당해 소프트웨어단지 소재지에 호적을 들여오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24조 월드화 인재전략을 실시하고 국내외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유치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 대학교, 과학연구소의 과학기술자들이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할 경우 관련 부서는 일정한 자금지원을 하고 인원유동 면에서도 허락해주어야 한다. 국외 유학생과 외국적 인원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국가 제반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제8장 구입정책

제25조 국가가 투자한 중대공사와 중점 응용시스템은 국내기업이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성능가격을 대비하여 조건이 동등할 경우에는 국산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사예산 작성시에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서비스를 단독 예산항목으로 하는 동시에 경비 조달을 확보해야 한다.

제26조 기업․사업단위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원가가 고정자산기준에 도달하거나 무형자산을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채산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그 감가상각 또는 판매연한을 적당히 단축하여 최저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 정부기구가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국가 주권 및 경제안전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정부 구입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9장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제도

제28조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기준은 정보산업부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9조 소프트웨어기업은 연차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연차검사 불합격기업은 소프트웨어기업자격을 취소하며 더는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

제30조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증과 연차검사 조직작업은 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로부터 수권한 지구(시)급이상 소프트웨어 업종협회 또는 관련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소프트웨어기업 명부는 업종협회에서 초보적으로 선정한 다음 동급 정보산업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 동시에 동급 세무부서와 회동하여 비준한 후 정식 공표한다.

제31조 정보산업부,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은 소프트웨어제품 국가표준의 작성을 책임진다.



제10장 지적재산권 보호

제32조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제도를 규범화 및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을 권장하며 국가 법률에 따라 이미 등록한 소프트웨어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33조 중외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단위도 그 컴퓨터시스템에 수권 허가를 받지아니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 밀수 또는 해적판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강도를 제고하고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제작, 생산, 판매활동을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2000년 하반년부터 공안부와 정보산업부, 국가공상국,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판권국, 국가세무총국은 정기적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 연합 단속활동을 전문 벌려야 한다.

제11장 업종조직과 업종관리

제35조 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업종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제36조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시장조사, 정보교환, 자문평가, 업종자율, 지적재산권보호, 자질인정, 정책연구 등 면에서의 소프트웨어 업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37조 소프트웨어 업종협회의 활동 경비는 주로 협회구성원이 공동 부담하며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재정에서 적당히 지원할 수도 있다.

제38조 소프트웨어 업종협회는 반드시 공개․공정․공평 원칙에 따라 그가 감당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39조 소프트웨어제품 매출액과 수출액은 국가 관련 통계범위에 넣고 정보산업 목록에 단독으로 나열한다.



제12장 집적회로 산업정책

제40조 경내외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합자 또는 독자 집적회로 생산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 관련부서는 절차에 따라 다그쳐 심사 비준해야 한다.

제41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의 그 자사 집적회로제품(단결정 규소편 포함)을 매출할 경우 2010년전에는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실지 세부담이 6%를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 즉시 환급하여 기업에서 새로운 집적회로의 R&D 또는 확대 재생산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42조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에너지, 교통에 대한 외국투자 권장 조세우대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1) 투자액이 인민폐로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2) 집적회로 선너비가 0.25㎛보다 작을 경우.

제43조 제42조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4조 제4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기업이 자사용 생산성 원자재, 소모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보산업부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집적회로 면세상품목록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45조 환율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42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중국경내에서 재투자할 납세후 이윤을 외환으로 전문구좌에 예금하고 외환관리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도록 허용한다.

제46조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성 설비 감가상각 연한을 최저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집적회로기술과 플랜트생산설비를 도입할 경우 따로 수입하는 집적회로 전용설비와 계기는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과 《당면하게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제품 및 기술목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48조 경내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설계한 집적회로를 확실히 경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외에서 칩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가공계약(사이즈, 수량 포함)은 업종 주관부서의 인정을 받고 수입시 잠정 우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49조 집적회로기업의 인정은 집적회로프로젝트 심사 비준부서에서 동급 세무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한다.

제50조 집적회로 설계제품은 소프트웨어제품으로 간주하며 지적재산권 면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집적회로 설계제품에 대한 평가와 등록을 권장한다.

제51조 집적회로 설계업은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을 적용한다.



제13장 부 칙

제52조 무릇 중국 경내에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은 그 소유제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 이 정책은 반포일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