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구의 대외담보 관리법
1996년 8월 21일
중국인민은행 령 [1996] 3호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외국과의 경제․기술합작 촉진, 대외 무역 발전, 노동력 수출과 외국 선진 기술․설비 및 자금 거래 촉진, 순조로운 대외 금융 활동의 전개 등을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과 국가가 제정한 외환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 법규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지칭하는 담보란 각종 중국 국내 기구(국내 외자 금융 기구는 제외함. 이하 담보인으로 약칭함)가 은행 보증서․즉시불 신용장․은행 어음․환어음 등의 형식으로 발행한 대외 보증과「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제34조가 규정하는 재산의 대외 저당 혹은「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제4장 제1절이 규정하는 동산의 대외 저당, 제2절 제7조가 규정하는 권리의 대외 저당 등으로 중국 국외 기구 혹은 국내의 외자 금융 기구(채권자 혹은 수익자, 이하 채권자로 약칭)의 보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채무자(이하 피 담보인으로 약칭함)가 계약이 약정한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인이 상환의 의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대외 담보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융자 담보
2. 융자 임대 담보
3. 보상 무역 항목에 해당하는 담보
4. 해외 건설 공정 도급 중의 담보
5. 기타 대외 채무 성질을 가진 담보
담보인은 유치나 계약금의 형식으로 대외 담보를 발행할 수 없다.
국내에 있는 외자 금융 기구가 발행한 담보는 대외 담보와 같이 취급한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 외환 관리국 및 그 분국, 지국(이하 외환국이라고 칭한다)에게 대외 담보의 관리 기관으로써의 권한을 부여하고, 대외 담보의 심사 비준과 관리 및 등기의 책임을 부여한다.
제4조 본 방법이 규정하는 담보인은 아래와 같다.
1. 비준을 통하여, 대외 담보 업무를 경영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기구(외자금융기구는 제외)
2.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 금융 기업 법인으로, 내자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외국 정부 혹은 국제 경제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전용할 수 있도록 국무원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는 대외 담보를 할 수 없다.
제5조 금융 기구의 대외 담보 잔고와 국내 외환 담보 잔고 및 외환 채무 잔고는 보유외환 자금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비 금융 기업 법인이 외국 측에 제공하는 대외 담보 잔고는 기업 순수 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전년도의 외환수입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내자 기업은 그 직속 자회사 혹은 자신의 주식 보유 기업 중 중국 측 투자 부분에 대하여서만 대외 담보를 할 수 있다. 무역형 내자 기업이 대외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업 순수 자산에 대한 총 자산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15% 이상이어야 한다. 비 무역형 내자 기업이 대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총 자산에 대한 기업 순수 자산의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담보인은 경영상의 결손이 있는 기업에게 대외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담보인이 외국 투자기업(외국 독자 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이윤을 배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피담보 인의 대외 차관을 인민페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인은 외국 투자기업의 등기 자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외국 투자기업 외에는 담보인이 외국 투자기업 중 외국 측 투자 부분의 대외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외환국이 담보인의 중국 경외 무역형 기업에 대한 대외 담보 가능 여부를 심사 비준할 경우, 피담보 인의 무역 규모․자산과 채무액의 비율․손익 상황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피담보 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대외 담보의 상한선을 정하여야 한다.
외환국이 담보인의 중국 역외 공정 도급형 기업에 대한 대외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심사 비준할 경우, 피담보 인의 공정 도급 규모와 공정의 위험도․자산과 채무액의 비율․손익 상황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피담보 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상한선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외 담보의 심사 비준 권한:
1. 국내 내자 기업에게 대외 담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투자기업에게 일년 이내의 대외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인은 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부성급시 혹은 경제 특구의 외환 관리 분국으로부터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외국 투자기업에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대외 담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기구에게 대외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인은 각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부성급시 혹은 경제 특구의 외환 관리 분국의 일차 심사를 거친 후, 그 해당 외환관리 분국이 국가 외환 관리국으로부터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담보인이 담보에 대한 보고와 비준의 수속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 항목의 실행 가능성 연구 보고에 대한 비준 서류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비준 여부에 대한 답변서
2. 공인 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친 담보인의 대차대조표(만약 담보를 제공하는측이 그룹형 회사인 경우, 그 합병 대차대조표와 그 본부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 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친 피담보 인의 대차대조표
4. 담보 계약 의향서
5. 피담보 항목 하의 주 채무 계약서 혹은 의향서 및 기타 관련 서류
6. 본 방법의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
7.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2조 외환국의 비준을 거치고 나면 담보인은 대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인이 대외 담보를 제공한 후, 채권자와 피 담보인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담보인과 채권자, 피담보인 각 측이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담보인은 피 담보인의 자금과 재산 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담보인이 대외 담보를 제공한 후, 채권자와 피 담보인이 담보의 계약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담보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담보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외환국에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담보인의 동의나 외환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인의 담보 의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3. 담보인이 대외 담보를 제공한 후, 그 담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담보인은 반드시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담보인은 담보 의무를 이행한 후, 피 담보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담보인이 담보를 제공한 후, 담보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인의 담보 의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5. 담보인은 피담보 反담보를 실행하는 조치나 상응되는 저당물을 요구할 수 있다.
6. 담보인은 약정된 담보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 담보인 대외 담보를 제공한 후, 소재지의 외환국에서 담보 등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비 금융 기구는 대외 담보를 제공한 후, 담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재지의 외환국에서《대회 담보 등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대외 담보 등기서》를 받은 후 담보 계약에 따라 지불하여 하는 외환을 지불하고, 소재지의 외환국의 외환 방출 심사 비준을 거치고, 담보 잔고와 채무 잔고의 검토를 통하여 삭감을 받아야 한다.
금융 기구는 매달 정기 등기제를 실행하고 난 후, 15일 내에 외환국에 출석하여《대외 담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부에 지난 달 담보 채무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담보 기한이 만기되어 연장하여야 할 경우, 담보인은 채무 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재지의 외환국에 출석하여 기간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하며, 외환국으로부터 본 방법 제10조 규정하는 권한에 따라 심사와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비 금융 기구의 담보인은 담보 항목 하의 채무 기간 만료, 담보 의무 이행 완결 혹은 담보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대외 담보 등기 증서》를 그 발행 외환국으로 반환하고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금융 기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취소의 수속을 밟는다.
제17조 담보인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외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체결된 대외 담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담보인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외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인이 대외 담보를 제공한 후 담보 등기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경고나, 비평 통보, 담보인의 대외 담보 업무를 한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중단시킬 수 있다.
제18조 본 방법은 대외 反 담보에 적용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91년 9월 26일 공포한「경내 기구대외 담보 제공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방법은 국가 외환 관리국이 유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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