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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경내기업M&A 관련 규정
분류 투자 > 기업재구성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자 경내기업 M&A 관련 규정.doc
외국인투자자 경내기업 M&A

관련 규정

상무부 령 2009년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인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 및 규율하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외자유치 수준을 제고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정을 실현하고 취업을 보장하고 공평경쟁과 국가의 경제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행정법규,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경내의 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경내회사라 함) 주주의 지분이나 경내회사의 증자부분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경내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이하 지분 M&A이라 함)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과 아울러 동 기업을 통해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동 자산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운영(이하 자산 M&A라 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는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합리, 등가유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과도한 집중, 배척 또는 경쟁제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는 투자자의 자격에 대한 중국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의 요구와 산업, 토지, 환경보호 등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독자경영을 허용하지 않는 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M&A로 기업의 전부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중국측이 지주지위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산업은 당해 산업의 기업을 M&A 후 중국측이 계속 기업에서의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을 금지하는 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산업의 기업을 M&A 할 수 없다.

M&A대상 경내기업의 기존 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마땅히 조정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가 기업의 국유자산 양도와 상장회사의 국유 지분 관리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유자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자가 경내기업의 M&A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또는 설립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M&A대상 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동시에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에 따라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별도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와 관련되는 각방 당사자는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와 관련되는 각방 당사자는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제때에 외환관리기관에서 외환 심사허가, 등록, 서류비치 및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제도

제9조 M&A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이 25%를 초과한 경우 당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한다.

M&A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대외기채는 경내 비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기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심사 비준기관은 “외자비율 25% 미만”이란 주를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이하 비준증서라 함)를 발급한다.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은 각각 “외자비율 25% 미만”이란 주를 단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과 외환등록증을 발급한다.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경외에 합법적으로 설립했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로 그와 관련 관계가 있는 경내회사의 M&A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경외회사가 경내회사의 증자부분을 인수하거나 M&A를 통해 설립한 기업에 자본증자를 하고 그 증자금액이 기업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기 방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그 실제 통제인 이외의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등록자본금에서의 출자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우를 적용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상장회사의 M&A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이 규정에서 심사 비준기관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 주무부서(이하 성급 심사 비준기관이라 함)를 가리키고,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위임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을 가리키며, 외환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분지기구를 가리킨다.

M&A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심사 비준이 필요한 특정종류 또는 업종에 속하는 경우 성급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송부해야 하며, 상무부는 법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경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했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로 그와 관련 관계가 있는 경내회사를 M&A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술한 규정을 회피할 수 없다.

제12조 외국인투자자가 경내기업의 M&A를 통해 실제 통제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중점 업종과 관계되거나 국가의 경제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거나 유명브랜드 또는 중화 노포(老字號)를 소유한 경내기업의 실제 통제권의 전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마땅히 이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그 M&A 행위로 인해 국가의 경제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당사자에게 거래를 중지하거나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기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M&A가 국가의 경제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M&A를 통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M&A대상 경내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산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매도한 경내기업이 그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외국인투자자, M&A대상 경내기업, 채권자 및 기타 당사자는 M&A대상 경내기업의 채권, 채무 처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달성할 수 있으나 당해 합의는 제3자의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채권, 채무의 처분합의서는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산을 매도하는 경내기업은 투자자가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15일 전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울러 전국 범위에서 발행되는 성급 이상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제14조 M&A 당사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의 가치 또는 매도자산에 대한 자산평가기구의 평가결과를 거래가격의 확정 의거로 해야 한다. M&A 당사자는 중국 경내의 합법적인 자산평가기구를 약정할 수 있다. 자산평가는 국제 통용 평가방법을 취해야 한다. 평가가격 보다 분명히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매도하거나 또는 변상적으로 경외에 자본을 전이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M&A는 국유자산의 지분 변경이나 국유자산 재산권의 전이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M&A 당사자는 M&A 각방의 관련관계 존재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양방이 동일인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을 경우 당사자는 심사 비준기관에 그 실제 통제인을 피로하고 아울러 M&A 목적과 평가결과가 시장의 공평가치에 부합되는 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는 신탁, 대리 소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술한 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

제16조 경내기업의 M&A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분을 양도한 주주 또는 자산을 매도한 경내기업에 전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부 대가의 60%를 지불하고 잔액 부분은 1년 내에 지불 완료해야 하며, 아울러 실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회사의 증자부분을 인수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발기 방식으로 설립한 경내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20% 이상의 신증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잔액 부분의 출자기간은 《회사법》과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주식유한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고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 인수는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의 주식자본금 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산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투자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에 출자기한을 약정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과 아울러 당해 기업을 통해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 운영할 경우 그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가 지불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액 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출자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기업의 M&A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출자비율이 기업 등록자본금의 25% 미만이고 현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하며, 투자자가 실물, 공업소유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M&A 대가의 지불수단은 국가의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민폐 자산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처분 가능한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자가 합의에 의해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경내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원 경내회사 등록자본금이며,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은 그가 인수한 지분이 원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유한책임회사의 증자부분을 인수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원 경내회사 등록자본금과 증자금액의 합이다. 외국인투자자와 M&A대상 경내회사의 기존 주주는 경내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각자의 등록자본금 출자비율을 확정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주식유한회사의 증자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확정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국가의 별도 규정은 제외하고 하기 상한선에 따라 M&A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을 확정한다.

(1)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10/7을 초과할 수 없다.

(2)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등록자본금이 500만 달러 이상, 1,200만 달러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등록자본금이 1,2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외국인투자자가 자산 M&A 시에는 인수 자산의 거래가격과 실제 생산경영 규모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을 확정해야 한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장 심사 비준과 등록

제21조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투자자는 M&A를 통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 기업의 종류 및 경영범위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권한을 가진 심사 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M&A와 관련한 M&A대상 경내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만장일치 동의 결의서, 또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M&A와 관련한 M&A대상 경내 주식유한회사 주주총회의 동의 결의서

(2) M&A대상 경내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청서

(3) M&A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4) 외국인투자자가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이나 증자부분을 인수하는 합의서

(5) M&A대상 경내회사의 그 전년도 재무회계감사보고서

(6) 공증 및 인증을 거친 투자자의 신원증명 서류 또는 등록등기 증명, 은행신용증명서류

(7) M&A대상 경내회사의 투자기업 상황 설명서

(8) M&A대상 경내회사 및 그 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부본)

(9) M&A대상 경내회사의 사원 안치 계획

(10)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M&A를 통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범위, 규모, 토지사용권의 취득 등이 기타 정부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허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지분 인수합의서, 경내회사 증자합의서는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하기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합의 각방의 상황, 여기에는 명칭(성명),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 직무 ․ 국적 등 포함

(2) 인수 지분 또는 증자의 비율과 가격

(3) 합의서의 이행기한, 이행 방식

(4) 합의 각방의 권리와 의무

(5) 위약책임, 분쟁 해결

(6) 합의서 체결 일자, 장소.

제23조 외국인투자자가 자산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투자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 기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권한을 가진 심사 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경내기업의 재산권자 또는 권력기구의 자산매도 동의 결의서

(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3)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4)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경내기업이 체결한 자산 인수합의서,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경내기업이 체결한 자산 인수합의서

(5) M&A대상 경내기업의 정관, 영업허가증(부본)

(6) M&A대상 경내기업이 채권자에게 통지, 공시한 증명과 채권자의 이의 제출여부에 대한 설명

(7) 공증과 의법 인증을 거친 투자자의 신분증명서류 또는 개업증명, 은행신용 증명서류

(8) M&A대상 경내기업의 사원 안치계획

(9)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전항이 규정에 따라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 운영함에 있어서 기타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허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합의에 의해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산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전에는 당해 자산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 자산 인수합의서는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아울러 하기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의 각방의 상황, 여기에는 명칭(성명),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 직무 ․ 국적 등 포함

(2) 인수자산의 목록과 가격

(3) 합의 이행기한, 이행방식

(4) 합의 각방의 권리와 의무

(5) 위약책임, 분쟁해결

(6) 합의 체결 일자와 장소.

제25조 외국인투자자가 경내기업 M&A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심사 비준기관은 규정한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 시 심사 비준기관은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심사 비준기관이 외국인투자자의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 인수를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시에 관련 비준서류 사본을 지분양도자, 경내회사 소재지의 외환관리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지분양도자 소재지의 외환관리기관은 지분양도 대금 외자 외환등기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증명을 제시한다. 지분양도 대금 외자 외환등기증명은 외국인투자자가 지불한 지분인수 대가가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유효 서류이다.

제26조 외국인투자자가 자산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투자자는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관리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M&A 방법을 취하는 경우 M&A대상 경내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원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을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원 등록관리기관이 등록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할권이 있는 등록관리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당해 경내회사의 등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M&A대상 경내회사는 등록 변경을 신청할 때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1) 등록변경 신청서

(2) 외국인투자자가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이나 증자부분을 인수하는 합의서

(3) 개정 후의 회사정관 또는 원 정관의 개정안과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계약서

(4)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5) 외국인투자자의 주체자격 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

(6) 개정 후의 이사회명부, 신임 이사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신임 이사의 임직 서류

(7)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관련 서류와 증서.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 등 부서에서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지불수단에 의한 경내회사 M&A

제1절 주식지불의 M&A 조건

제27조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지불수단에 의한 경내회사의 M&A라 함은 경외회사의 주주가 그가 소지하고 있는 경외회사의 주식, 또는 경외회사가 그 추가 발행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하여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이나 경내회사의 추가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28조 이 장에서 지칭하는 경외회사는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그 등록지는 완비한 회사법률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회사 및 그 임원은 최근 3년간 감독 관리기관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 장 제3절에서 규정한 특수 목적의 회사는 제외하고 경외회사는 상장회사여야 하며, 그 상장 소재지는 완비한 증권거래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지불수단으로 경내회사를 M&A하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경내외 회사의 주식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주주가 합법적으로 소지함과 아울러 의법 양도 가능하고

(2) 재산권 분쟁이 없고 질권 설정과 기타 권리제한이 없으며

(3) 경외회사의 주식은 경외의 합법적인 증권거래시장(카운터 거래시장은 제외)에서 상장 거래해야 하며

(4) 경외회사의 주식 거래가격이 최근 1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항 제(3), (4)호는 이 장 제3절에서 규정한 특수 목적의 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으로 경내회사를 M&A하는 경우 경내회사 또는 그 주주는 중국에 등록 등기한 중개기구를 고문(이하 M&A고문이라 함)으로 초빙해야 한다. M&A고문은 M&A 신청 서류의 진실성, 경외회사의 재무상황, M&A의 이 규정 제14조, 제28조, 제29조 부합여부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M&A 고문보고서를 제시하여 전술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31조 M&A고문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양호한 신망과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2) 중대 불법 또는 위법기록이 없으며

(3) 경외회사 등록지와 상장 소재지의 법률제도, 경외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신청서류 및 절차

제32조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지불수단으로 경내회사를 M&A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경내회사는 이 규정 제3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별도로 하기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경내회사의 최근 1년간의 지분 변동과 중대한 자산변동 상황 설명

(2) M&A고문 보고서

(3) 관련 경내외 회사 및 그 주주의 개업증명 또는 신분증명 서류

(4) 경외회사 주주의 주식 보유상황 설명과 경외회사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명부

(5) 경외회사의 정관과 대외담보 상황 설명서

(6) 경외회사의 최근 연도의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보고서와 최근 6개월간의 주식거래상황 보고서.

제33조 상무부는 규정에 의해 제출한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M&A 신청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증서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지불수단에 의한 경내회사 M&A,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유효함”이란 주를 단다.

제34조 경내회사는 주를 단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은 각각 “발급일로부터 8개월 내에 유효함”이란 주를 단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과 외환등록증을 발급한다.

경내회사가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밟을 시에는 먼저 지분구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내회사 법정대표가 사인한 지분변경신청서, 회사 정관 개정안, 지분양도합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경내회사 또는 그 주주는 상무부와 외환관리기관에 경외회사의 주식 보유사항과 관련한 경외투자 기업설립 심사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당사자는 상무부에 《경외투자 기업설립 심사 허가사항에 대한 규정》에서 요구한 서류 외에 주를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경내회사 또는 그 주주의 경외회사 주식 보유 상황을 심사하고 허가 시 중국기업 경외투자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주를 달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교체 발급한다.

경내회사가 주를 달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에는 30일 내에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에 주를 달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외환등기증의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경내외 회사가 그 지분변경수속을 밟지 않았다면 주를 단 비준증서와 중국기업 경외투자 비준증서는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등록관리기관은 경내회사가 사전에 제출한 지분등록변경 신청서류에 따라 등록 변경을 처리하고 경내회사의 지분구조를 M&A전의 상태로 회복한다.

경내회사 추가 발행 주식의 인수가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 경내회사는 등록관리기관이 전항에 의해 등록 변경수속을 허가하기 전에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상응하게 감소하고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경내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경내회사는 주를 달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외환등기증을 취득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거나 관련 관계가 있는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분양도 ․ 감자 ․ 청산 등 자본계정의 금액을 대외로 지불할 수 없다.

제38조 경내회사 또는 주주는 상무부와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한, 주를 달지 않은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세무기관에서 세무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절 특수목적 회사에 대한 특별 규정

제39조 특수목적 회사란 중국의 경내회사 또는 자연인이 그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내회사 권익의 경외상장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외회사를 말한다.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상장을 실현하기 위해 그 주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하거나 특수목적 회사가 그 추가 발행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하여 경내회사 주주의 지분이나 경내회사의 추가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목적 회사의 권익을 소지한 경외회사를 경외 상장주체로 할 경우 당해 경외회사는 이 절의 특수목적 회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0조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 상장거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상장 소재국 또는 지역은 완벽한 법률 및 감독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한 동시에 효율적인 감독관리 제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41조 이 절에서 서술한 권익의 경외상장 경내회사는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재산권 관계가 분명하고 재산권 분쟁이나 잠재적인 재산권 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2) 완벽한 업무체계와 양호하고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며,

(3) 건전한 회사 정비구조와 내부관리 제도를 갖추었으며,

(4) 회사 및 그 주요 주주는 최근 3년간 중대한 불법,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42조 경내회사가 경외에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수속을 밟을 때 경내회사는 상무부에 《경외투자 기업설립 심사 허가사항에 대한 규정》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하기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특수목적 회사의 실제 통제인의 신분증명 서류

(2)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상장 상업계획서

(3) M&A고문이 제시한, 특수목적 회사의 향후 경외상장 주식 발행가격에 대한 평가보고서.

중국기업 경외투자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설립자 또는 통제인은 소재지 외환관리기관에서 경외투자 외환등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3조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상장 주식 발행 총액은 중국 자산평가기구가 평가한 M&A대상 경내회사의 지분가치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44조 특수목적 회사가 그 주식으로 경내회사를 M&A하는 경우 경내회사는 상무부에 이 규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하기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특수목적 회사 설립시의 경외투자 기업설립 비준서류와 증서

(2)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투자 외환등기표

(3) 특수목적 회사의 실제 통제인의 신분증명 서류 또는 개업증명, 정관

(4)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상장 상업계획서

(5) M&A고문이 제시한, 특수목적 회사의 향후 경외상장 주식 발행가격에 대한 평가보고서.

특수목적 회사의 권익을 소지하고 있는 경외회사를 경외상장 주체로 하는 경우 경내회사는 하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경외회사의 개업증명과 정관

(2) 특수목적 회사와 당해 경외회사 지간에 달성한 M&A대상 경내회사의 지분 거래안배와 가격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45조 상무부는 이 규정 제44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동의할 경우 원칙적인 답신을 제시하며, 경내회사는 당해 답신을 지참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상장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20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경내회사가 허가를 받은 후에는 상무부에 비준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상무부는 그에게 “경외 특수목적 회사의 주식 소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유효함”이란 주를 단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M&A로 인해 특수목적 회사의 주식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특수목적 회사의 주식을 소지한 경내회사 또는 자연인은 주를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특수목적 회사 관련 사항과 관련한 경외투자 기업설립 변경 수속을 밟는 동시에 소재지 외환관리기관에서 경외투자 외환등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6조 경내회사는 주를 단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은 각각 “발급일로부터 14개 월 내에 유효함”이란 주를 단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과 외환등기증을 발급한다.

경내회사가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밟을 시에는 먼저 지분구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내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지분변경신청서, 회사정관 개정안, 지분양도합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경내회사는 특수목적 회사 또는 특수목적 회사와 관련 관계가 있는 경외회사의 경외상장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상무부에 경외상장 상황과 융자수입 회수계획을 제출함과 아울러 주를 달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의 교체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경외회사는 경외상장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경외상장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등록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경내회사는 별도로 외환관리기관에 융자수입 회수계획을 제출하여 외환관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내회사가 주를 달지 않은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등록관리기관, 외환관리기관에 주를 달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외환등기증의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경내회사가 전술한 기한 내에 상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내회사의 주를 단 비준증서는 효력을 스스로 상실하며, 경내회사 지분구조는 주식 지불 M&A전의 상태로 회복되며, 경내회사는 이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8조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상장 융자수입은 외환관리기관에 제출한 회수계획과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경내에 회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융자수입은 하기 방식을 취하여 경내로 회수할 수 있다.

(1) 경내회사에 상업대부금 제공

(2)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신규 설립

(3) 경내회사를 M&A.

상술한 상황에서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 융자수입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및 외채관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수목적 회사의 경외 융자수입 회수가 경내회사와 자연인의 특수목적 회사 권익의 증가 또는 특수목적 회사 정미자산의 증가를 조성한 경우 당사자는 사실을 피로함과 아울러 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심사 비준수속을 완료한 후에는 외자 외환등기와 경외투자 관련 등록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경내회사 및 자연인이 특수목적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윤, 주식배당금 및 자본 변동으로 취득한 외환수입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경내로 회수해야 한다. 이익 또는 주식배당금은 경상계정 외환계좌에 계상하거나 환 결제할 수 있다. 자본변동 외환수입은 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거쳐 자본계정 전문계좌를 개설해서 보관하거나 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고 환 결제를 할 수 있다.

제49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경내회사가 주를 단 비준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를 단 비준증서는 효력을 스스로 상실하며, 경내회사는 이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0조 특수목적 회사가 경외상장을 완료하고 경내회사도 주를 달지 않은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당사자가 계속 당해 회사의 주식을 지불수단으로 경내회사를 M&A하는 경우 이 장 제1절과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부 칙

제51조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경내기업을 M&A함에 있어서 《경영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에서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제52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의 경내기업 M&A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의 지분이나 증자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법률, 행정법규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변경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중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경내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중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유한책임회사를 M&A함과 아울러 그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경내회사가 주식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 설립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중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분류하고 서류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하는 전부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54조 지분 M&A대상 경내회사의 중국자연인 주주는 비준을 받고 변경 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방 투자자로 될 수 있다.

제55조 경내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기업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 관련 정부기구의 업무임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처리 중에 숙지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5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의 경내 기타 지역 기업의 M&A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8조 이 규정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