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
2000년 7월 25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2000] 제6호
제1조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약칭함) 및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법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외국투자기업의 경내투자라 함은 중국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독자기업, 그리고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가 본 기업의 명의로 중국경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타 기업(이하 “투자대상회사”라 약칭함) 투자자의 주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투자로 설립한 지주회사가 경내에서 투자할 경우 국가의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 및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국경내에 투자할 경우 국가의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취급한다. 그중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상회사 등록자본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내투자행위는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경내투자는《외국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과《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 금지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
제4조 투자대상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투자할 수 있다.
1. 등록자본을 이미 불입 완료했고,
2. 이윤을 취득하기 시작했으며,
3. 법에 따라 경영하고 불법경영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기업이 경내에서 투자할 경우 그 누계 투자액은 자사 정미자산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투자후에 접수한, 투자대상회사의 이윤으로 증가한 자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이 권장류 또는 허가류 분야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 소재지의 회사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사회결의
2.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사본)
3. 법정 험자기구가 작성한 등록자본 불입완료 험자보고
4. 회계감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대차대조표
5. 외국투자기업 소득세 납부 또는 소득세 감면 증빙서류
6. 법률․법규 및 규정제도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8조 회사 등록기관은《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 관리조례》(이하 《회사등록 관리조례》라 약칭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을 비준하였을 경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업 유형란에 “외국투자기업 투자”라는 주석을 첨부한다(이하《(주석)영업허가증》이라 약칭함).
제9조 외국투자기업이 제한류 분야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 소재지의 성급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이하 “성급 심사비준기관”이라 약칭함)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투자대상회사의 정관.
투자대상회사의 정관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회사 명칭 및 주소
(2) 회사 경영범위 및 제품의 국내외 판매비율
(3) 회사 등록자본
(4) 투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5)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6) 투자자의 출자방식 및 출자액
(7) 투자자의 출자 양도조건
(8) 회사의 기구 및 그 산생 방법․직권․의사규칙
(9) 회사의 법정대표자
(10) 회사의 해산사유 및 청산방법
(11) 투자자가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투자자는 회사 정관에 사인, 날인해야 한다.
제10조 성급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신청을 접수한 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에 따라 동급 또는 국가 업종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다.
성급 심사비준기관은 동의여부에 대한 동급 또는 국가 업종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10일내에 서면 답복을 해야 한다.
제11조 성급 심사비준기관이 외국투자기업에 동의하는 비준답복을 하였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당해 비준답복 서류를 지참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소재지 회사 등록기관에서 설립등록을 신청한다.
회사 등록기관은《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을 허가할 경우에는《(주석)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2조 투자대상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내에 외국투자기업은 원 심사 비준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등록 비치서류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국투자기업 투자비치표
2. 투자대상회사의 영업허가증(사본)
3.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가 제한류 분야와 관련될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의 설립을 동의한 성급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답복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이 그 고정자산의 투자로 원 경영규모 또는 내용을 개변할 경우에는 투자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일로부터 15일내에 답복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답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 심사비준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그 한급 높은 심사 비준기관 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약칭함)에 제소할 수 있다. 당해 심사 비준기관 또는 외경부는 제소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내에 외국투자기업에 서면으로 답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경영범위 변경이 제한류 분야와 관련될 경우 이 규정 제9조, 제10조의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회사 원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대상회사의 주권을 매입할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가 권장류 또는 허가류 분야에 속한다면 투자대상회사는 회사 원 등록기관에 이 규정 제7조에 나열한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회사등록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가 제한류 분야와 관련될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9조, 제10조의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투자대상회사는 성급 심사비준기관의 동의 비준답복을 지참하고《회사등록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원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 등록기관은《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을 허가할 경우에는 “(주석)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투자대상회사가 외국투자기업에 속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주권변경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16조 중서부지역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서 그 투자대상회사의 등록자본중 외자비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투자대상회사가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설립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대상회사 소재지의 성급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투자대상회사의 명칭 및 주소
3.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계약 및 정관
4.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가 제한류 분야와 관련될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 설립 프로젝트건의서와 타당성 연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가 주권을 양도한 투자대상회사에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은 투자대상회사 소재지의 성급 심사 비준기관에 위항에서 나열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외에 투자자의 주권양도 관련 합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성급 심사 비준기관이 외국투자기업의 투자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며 투자대상회사의 등록자본중 외자비율이 25%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비준문서를 하달하고《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외국투자기업 투자”라는 주석을 첨가한다.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가 제한류 분야와 관련될 경우 성급 심사비준기관은 비준전에 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투자대상회사 소재지 회사 등록기관에 등기등록을 신청한다.
회사 등록기관은《회사등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을 허가할 경우에는《(주석)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범위가 제한류 분야와 관련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취급한다.
제20조 중서부지역의 투자대상회사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주석)영업허가증》에 의하여 국가 법률․법규가 규정한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적용한다.
제21조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투자대상회사의 투자총액이 그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외경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제22조 투자대상회사가 법률․법규 및 부서 규칙상 외경부가 심사 비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된 특정유형 또는 업종의 외국투자기업에 속할 경우 성급 심사 비준기관은 관련 신청서류를 외경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경부는 관련 법률․법규 및 부서 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반포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관련 수속을 보완하고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이 규정은 외경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5조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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