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집체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29호
'저작권 집체관리조례'가 2004년 12월 22일 국무원 제7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4년 1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저작권 집체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 권리인(이하 권리인이라 약칭함)의 권리행사와 사용자의 작품사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저작권집체관리란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권리인의 수권을 통해 권리인의 관련 권리를 집중 행사하고 아울러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하기 활동을 말한다.
(1) 사용자와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허가사용계약(이하 허가사용계약이라 약칭함)을 체결
(2)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취
(3) 권리인에게 사용료 전달
(4)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 권리소송, 중재 등 진행
제3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란 권리인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설립되고, 권리인의 수권에 근거하여 권리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해 집체 관리를 실시하는 사회단체를 말한다.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은 마땅히 사회단체 등기관리 관련 행정법규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등기하고 아울러 관련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제4조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연권, 방영권, 방송권, 임대권, 정보의 인터넷 전파권, 복제권 등의 권리인이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는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집체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국무원 저작권 관리기관은 전국의 저작권 집체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6조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 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저작권 관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장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설립
제7조 법에 의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향유하는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을 발기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조직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한다.
(1)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설립을 발기하는 권리인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이미 법에 의해 등기된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업무범위와 교차, 중복되지 않는다.
(3)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관련 권리인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4)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정관 초안, 사용료 수취기준 초안과 권리인에 대한 사용료 전달방법(사용료 전달방법이라 약칭함)초안이 있다.
제8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 정관은 마땅히 하기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주소
(2) 설립취지
(3) 업무범위
(4) 조직기구 및 그 직권
(5) 회원대회의 최저 인원수
(6) 이사회의 직책 및 이사회 책임자의 조건과 산생, 파면 절차
(7) 관리비의 인출, 사용방법
(8) 회원가입,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퇴출조건, 절차
(9) 정관의 수정절차
(10)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 종지의 조건, 절차와 종지후 자산의 처리
제9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신청은 마땅히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본 조례 제7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문은 마땅히 서류 접수일로부터 60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저작권 집체 관리 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은 마땅히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문의 저작권 집체 관리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내 관련 사회단체 등기관리 관련 행정법규에 의해 국무원 민정부문에서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법에 의해 등기한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국무원 민정부문의 등기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내 등기증서 부본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송부, 등록 비치해야 한다.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마땅히 송부한 등기증서 부본 및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정관, 사용료 수취기준, 사용료 전달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저작권 집체 관리 조직이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문의 비준을 받고 아울러 사회단체 등기관리 관련 행정법규에 의해 국무원 민정부문에서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 마땅히 분지기구 등기증서 부본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송부하고, 등록 비치해야 하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문은 이를 대외 공고한다.
제13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하기 요인에 근거하여 사용료 수취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작품, 녹음녹화 제품 등의 사용시간, 방식과 지역범위
(2) 권리의 유형
(3) 허가사용 계약의 체결과 사용료 수취 작업의 번잡 정도
제14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권리인의 작품 또는 녹음녹화 제품 등의 사용 상황에 근거하여 사용료 지불방법을 정해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정관을 수정할 때에는 마땅히 정관 수정 초안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법에 의해 국무원 민정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분에 의해 대외 공고된다.
제16조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법에 의해 등기가 취소된 경우, 등기 취소일로부터 더 이상 저작권 집체 관리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장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기구
제17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회원대회(이하 회원대회라 약칭함)는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의 권력기구이다.
회원대회는 이사회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소집한다. 이사회는 마땅히 회원대회 소집 60일 전에 회의시간, 장소와 심사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원대회에 출석하는 회원은 마땅히 회의소집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회원대회 출석을 신청하는 회원이 정관 규정의 최저 인원수에 미달인 경우, 이사회는 회원대회 신청 상황을 공고해야 하며, 회원은 회의5일전까지 보충 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출석을 신청한 전체 회원이 회원대회를 거행한다.
회원대회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정관을 제정, 수정한다.
(2) 사용료 수취기준을 제정, 수정한다.
(3) 사용료지불방법을 제정, 수정한다.
(4) 이사를 선거, 파면한다.
(5) 이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 비준한다.
(6) 내부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7) 사용료 지불방안의 결정과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관리비 인출 비율
(8) 기타 중대 사항의 결정
회원대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10%이상의 회원 또는 이사회가 제안하면 임시회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원대회의 결정은 마땅히 출석회원의 과반수의결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18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이사회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가 만기되면 마땅히 차기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선거를 앞당겨 실시하거나 또는 지연할 수 있으나 지연시,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저작권 집체 관리활동
제19조 권리인은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과 서면형식의 저작권 집체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동 조직에 자신이 법에 의해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권리인이 정관에 정해진 가입조건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저작권 집체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된다.
권리인은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과 저작권 집체관리계 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정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하고나면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의 회원이 된다.
제20조 권리인은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과 저작권 집체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한내 계약에 약정된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행사하는 권리를 자신이 행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허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 권리인은 정관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에서 퇴출하고, 저작권 집체관리 계약을 종지할 수 있다. 단,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이미 타인과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은 계약기한내 계속하여 유효하며, 계약기한내 권리인은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취득하고 아울러 관련 업무 서류를 조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의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과 상호 대표협의를 체결한 국외 동종 조직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에 자산이 법에 의해 향유하는 중국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상호대표협의란 중국의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국외 동종 조직과 상호 위임을 통해 소재국 또는 지역에서 집체 관리 활동을 전개한다는 협의를 말한다.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국외 동종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협의는 마땅히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하며, 국무원 저작권관리 부분이 대외 공고한다.
제23조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은 자신이 관리하는 작품, 녹음녹화 제품 등을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경우, 마땅히 사용자와 서면형식으로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은 사용자와 독점사용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과 사용허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은 거절해서는 안된다.
사용허가 계약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한이 만기된 후에는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은 마땅히 권리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리인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정보 조회시스템은 마땅히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관리하는 권리 유형과 작품, 녹음녹화 제품 등의 명칭, 권리인 성명 또는 명칭, 수권 관리기한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인과 사용자가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관리하는 권리에 대해 정보 자문을 요청할 경우, 동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답변해야 한다.
제25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관, 제39조 제3관, 제42조 제2관과 제43조 규정에 의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분이 공고한 사용료 수취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약정해야 한다.
제26조 2개 또는 2개 이상의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동일 사용방식으로 동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할 경우, 그중의 하나가 통일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협상 확정할 수 있다. 통일적으로 수취한 사용료는 관련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간에 협상을 통해 배분한다.
제27조 사용자가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에 사용료를 지불할 때에는 마땅히 그가 사용한 작품, 녹음녹화 제품 등의 명칭, 권리인 성명 또는 명칭과 사용 방식, 수량, 시간 등의 관련 사용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허가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용자가 제공한 사용상황 관련 내용이 사용자의 상업비밀과 연관될 경우에는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28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수취한 사용료 중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인출하여 정상적인 업무활동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인출하는 관리비 비율은 마땅히 사용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점차 하락해야 한다.
제29조 저작권 관리조직이 수취하는 관리비는 관리비 인출 후 권리인에게 전부 지불해야 하며 타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안된다.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지불하는 사용료는 사용료 지불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용료 지불 기록에는 마땅히 사용료 총액, 관리비 액수, 권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작품 또는 녹음녹화 제품 등의 명칭, 사용관련 상황, 권리인에게 지불한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 등의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아울러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5장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에 대한 감독
제30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법에 의해 재무, 회계 제도와 자산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31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자산사용과 재무관리는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과 민정 부문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매 회계연도에 의뢰해야 하며 아울러 회계심사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32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아래 사항을 기록하고 권리인과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작품의 사용허가 상황
(2) 사용료 수취와 지불 상황
(3) 관리비 인출과 사용 상황
권리인은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재무보고서, 업무보고서와 기타 업무서류를 조회,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권리인은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아래 상황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검거할 수 있다.
(1) 권리인이 정관 규정의 가입조건에 부합하여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 가입을 요구, 또는 회원이 정관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퇴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이를 거절한 경우
(2)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사용료를 규정에 따라 수취,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관리비를 규정에 따라 인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권리인이 본 조례 제32조 규정의 기록, 업무 서류의 조회를 요구하지만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제34조 사용자는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아래 상황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검거할 수 있다.
(1)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본 조례 제23조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와 사용허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2)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공고한 사용료 수취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구체적인 수취 액수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3) 사용자가 본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기록의 조회를 요구하지만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이 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제35조 권리인과 사용자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권 집체 관리 조직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제보할 수 있다.
제36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마땅히 검거, 제보 접수일로부터 60일내 검거, 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36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하기 방식을 통해 저작권 집체 관리 조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감독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1)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업무 활동이 본 조례 및 정관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회계장부, 연예산과 결산보고 및 기타의 관련 업무 서류에 대한 확인 검사
(3) 요원을 파견하여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의 회원대회, 이사회 등의 중요한 회의에 열석
제36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법에 의해 국무원 민정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9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아래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한시적으로 그 시정을 명한다.
(1) 본 조례 제22조 규정을 위반, 국외 동종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협의를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례 제24조 규정을 위반, 권리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3) 공고한 사용료 수취기준에 근거하여 사용료의 구체적인 수취 액수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인의 권리를 관리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한시적으로 시정을 명하며, 사용자와 체결한 사용허가 계약은 무효로 한다. 권리인, 사용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진다.
제40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아래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한시적으로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회원대회 또는 이사회에 본 조례 규정의 권한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요원의 파면 또는 해임을 명한다.
(1) 본 조례 제19조 규정을 위반하고 권리인과 저작권 집체 관리계약의 체결을 거절했거나 또는 본 조례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회원의 동 조직 퇴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2) 본 조례 제23조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와의 사용허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3) 본 조례 제28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비를 인출한 경우
(4) 본 조례 제29조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5) 회계장부, 연예산과 결산보고 또는 기타 관련 업무서류의 제공을 거절했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공한 경우
제41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국무원 민정부문 등기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 집체 관리활동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속 6개월이상 저작권 집체 관리활동의 개시를 중지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저작권 집체 관리 허가증을 취소하고 아울러 국무원 민정부문은 그 등기를 취소한다.
제42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영리성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법에 의해 취체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본 조례 제27조 규정을 위반, 사용자가 관련 사용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거절했거나 또는 관련 사용상황 제공시 허위, 기만 사실이 존재할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사용허가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제44조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 또는 분지기구를 임의로 설립했거나 또는 저작권 집체관리 활동에 임의 종사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 또는 민정부문은 직책 분공에 근거하여 이을 취체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 업무요원이 직책태만, 직권남용, 개인적인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장 부 칙
제46조 본 조례 시행전 이미 설립된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본 조례 발효일로부터 3개월내 정관, 사용료 수취기준, 사용료 지불방법 및 기타의 관련 서류를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하며 아울러 국외 동종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협의를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47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관, 제39조 제3관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라 권리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사용료와 우편료 및 작품사용 관련 상황을 해당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에 송부하고 동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이 사용료를 권리인에게 전달한다.
사용료 전달을 책임지는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마땅히 작품 사용상황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리인,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료의 전달을 책임지는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수취한 사용료 중에서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회원대회에서 결정된 동 집체 관리조직 관리비 비율에서 반감하여 인출한다. 관리비외 동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수취한 사용료 중 기타의 어떠한 다른 비용도 인출해서는 안된다.
제48조 본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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