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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분류 지적재산권 > 저작권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doc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 통과,

2001년 10월 27일 제1차 개정, 2010년 2월 26일 제2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8호로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저자의 저작권 및 그와 관련한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그 발표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은 그 저자의 소속국 또는 일상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을 제1차 중국 경내에서 출판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 무국적인의 작품을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회원국에서 제1차 출판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하였을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이 법에서 지칭한 작품에는 하기 형식으로 창작한 문학, 예술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 작품을 포함한다.

(1) 문자작품

(2) 구술작품

(3) 음악, 희곡, 설창, 무용, 곡예예술 작품

(4) 미술, 건축작품

(5) 촬영작품

(6) 영화작품과 영화 촬영 유사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표시도 등 도안 작품과 모형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작품.

제4조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시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못하며 공중이익을 손상하지 못한다. 국가는 작품의 출판, 전파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이 법은 하기 상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법규, 국가기관의 결의․결정․명령 및 기타 입법․행정․사법 성격의 문서, 정부측 공식 번역문

(2) 시사뉴스

(3) 역법, 통용 수표, 통용 서식과 공식.

제6조 민간 문학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7조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인은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수권하여 저작권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이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는 자기 명의로 저작권자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동시에 당사자의 자격으로서 저작권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 소송, 중재 활동을 행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은 비영리성 조직이며 그 설립방식, 권리의무, 저작권 사용 허가비의 수취 및 분배, 그에 대한 감독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9조 저작권자는 아래와 같다.

(1) 저자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저작권에는 하기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 표명을 목적으로 작품에 서명하는 권리

(3) 수정권. 즉 작품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권하여 수정하게 하는 권리

(4) 작품의 완벽성 보호권. 즉 작품을 왜곡 또는 개찬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

(5) 복제권. 즉 인쇄․카피․拓印․녹음․녹화, 복제, 사진 복제 등 방식으로 작품을 1부 또는 여러 부 제작하는 권리

(6) 발행권. 즉 매출 또는 증여방식으로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

(7) 임대권. 즉 타인이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임시 유상 사용하게 하는 권리. 주요 임대 목적물이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8) 전시권. 즉 미술작품, 촬영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 전시하는 권리

(9) 공연권. 즉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으로 작품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권리

(10) 방영권. 방영기, 환등기 등 기술설비를 이용하여 미술․촬영․영화, 그리고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방영하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방식으로 작품을 공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방송 또는 전파 방식으로 작품을 공중에게 방송․전파하거나, 마이크 또는 부호․음성․영상을 전송하는 기타 유사 도구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작품을 방송․전파하는 권리

(12)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공중이 그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지점에서 작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권리

(13) 촬영권. 즉 영화 촬영 또는 영화 촬영 유사방법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하는 권리

(14) 각색권. 즉 작품을 각색하여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권리

(15) 번역권. 즉 일종 언어문자 작품을 다른 언어문자로 번역하는 권리

(16) 휘집권. 즉 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를 선정 또는 배열하여 새로운 작품집으로 묶는 권리

(17) 저작권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타인이 전항 제(5)호~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하고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이 조 제1항 제(5)호~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저작권은 자자가 소유하며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작품을 창작한 공민은 저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최하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사를 대표하여 창작한 동시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작품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자로 간주한다.

상반되는 증명이 없을 경우 작품에 서명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자로 된다.

제12조 기존의 작품을 각색․번역․주석․정리하여 이루어진 작품의 저작권은 각색․번역․주석․정리자가 향유하되 저작권 행사시에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3조 2명 이상의 합작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합작 저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합작 저자로 될 수 없다.

합작 작품을 분할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저자는 각자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 저작권을 향유하되 저작권 행사시 합작 작품의 총체적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4조 몇 편의 작품, 작품의 일부 또는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묶어서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을 구현한 작품은 휘집 작품으로 되며 그 저작권은 배열자가 향유하되 저작권 행사시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5조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프로듀서가 향유하고 각본․연출․촬영․작사․작곡 등 저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는 동시에 프로듀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중의 극본․음악 등 단독 사용 가능한 작품의 저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공민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으로 그 저작권은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저자가 향유한다. 단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저자는 작품 완성 후 2년 내에 단위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단위 사용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해 작품을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작품은 저자가 서명권을 향유하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법인 기타 조직은 저자를 포상할 수 있다.

(1)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 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동시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직무작품

(2)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였거나 계약에서 저작권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고 약정한 직무작품.

제17조 수탁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계약에서 약정한다. 계약에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저작권은 수탁인에게 속한다.

제18조 미술 등 작품의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 저작권의 이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미술작품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향유한다.

제19조 저작권이 공민에게 속하고 공민이 사망한 경우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는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는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또는 종지 후 이 법 제10조 제1항 (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는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 보호기간

제20조 저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정성 보호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공민의 작품에 대하여 그 발표권, 이 법 제10조 제1항 (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저자의 평생 및 그 사망후의 50년, 즉 저자 사망 후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고 합작 작품일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가 사망한 후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서명권 제외)을 향유하고 있는 직무작품에 있어서 그 발표권, 이 법 제10조 제1항 (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작품을 제1차 발효 후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작품을 창작해서 50년 내에 발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영화 작품,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촬영작품의 발표권, 이 법 제10조 제1항 (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작품을 제1차 발표 후의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작품을 창작하여 50년 내에 발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4절 권리 제한

제22조 하기 상황에서 상품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저자의 성명,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동시에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을 목적으로 타인이 발표한 작품을 사용할 경우

(2) 모 작품을 소개 또는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작품에서 타인이 발표한 작품을 적당히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스의 보도를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불가피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기타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발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성 글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자가 게재․방송을 불허한 것은 제외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에서 공중 집회에서 발표한 강화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자가 게재․방송을 불허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제외

(6) 학교의 교수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발표한 작품을 번역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교수 또는 과학연구자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은 불허

(7)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 사용하는 경우

(8) 도서관, 당안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판본 진열 또는 보존 목적으로 본관의 소장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9)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하였거나 진열한 예술작품을 모사, 회화, 촬영, 녹화하는 경우

(11)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발표한, 중문 문자로 창작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점자로 편집하여 출판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 대한 권리 제한에 적용한다.

제23조 9년제 의무교육과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찬, 출판한 교과서는 저자가 사전 성명을 발표한 것 이외에는 이미 발표한 작품의 단편 또는 짧고 간단한 문자작품, 음악작품 또는 단폭 미술작품, 촬영작품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교과서에 편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저자의 성명과 작품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 대한 권리 제한에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

사용허가 및 양도 계약

제24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이 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저작권자와 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계약에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용 허가 권리종류

(2) 사용 허가 권리종류의 독점사용권 또는 비독점사용권

(3) 사용 허가의 지역범위 및 기간

(4) 보수 지급기준 및 방법

(5) 위약책임

(6) 쌍방이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내용.

제25조 이 법 제10조 제1항 (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권리 양도계약에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작품의 명칭

(2) 양도의 권리 종류, 지역범위

(3) 양도 가액

(4) 양도 가액 지불 일자 및 방식

(5) 위약책임

(6) 쌍방이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26조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가서 질권 설정등록을 해야 한다.

제27조 사용 허가계약과 양도계약에서 저작권자가 허가, 양도 권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 작품을 사용하는 보수 기준은 당사자들이 약정할 수도 있고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9조 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등이 이 법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벽성 보호권과 보수 취득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장 출판, 공연, 녹음녹화, 방송

제1절 도서, 정기간행물 출판

제30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1조 출판에 교부한 저작권가의 작품에 대한 도서출판자의 독점 출판권은 계약 약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당해 작품을 출판하지 못한다.

제32조 저작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따라 작품을 회부해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 질, 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해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따라 출판하지 아니할 경우 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작품을 재인쇄 또는 재판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도서가 품절된 후 도서출판자가 재인쇄 또는 재판을 거절할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종지할 권한이 있다.

제33조 저작권자가 신문사, 잡지사에 투고하는 경우 작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문사의 게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작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잡지사의 게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일 작품을 기타 신문사, 잡지사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이 별도로 약정한 것은 제외이다.

작품을 게재한 후 저작권자가 전재 또는 발췌 편집 불허성명을 발표한 것은 제외하고 기타 간행물은 전재하거나 다이제스트, 자료로 게재할 수 있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4조 도서출판자는 저자의 허가를 받고 작품을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신문사, 잡지사는 작품에 대하여 문자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은 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휘집하여 형성된 작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휘집한 저작권자와 원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6조 출판자는 그 출판 도서, 정기간행물의 판식 디자인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 즉 당해 판식 디자인을 사용한 도서, 잡지가 제1차 출판된 후 제1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제2절 공 연

제37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공연할 경우 공연자(배우, 공연단위)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연조직자가 공연을 주최할 경우 당해 주최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한다.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형성된 작품을 사용하여 공연할 경우에는 각색, 번역, 주석, 정리 작품의 저작권자와 원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8조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1) 공연자 신분을 명시할 권리

(2) 공연이미지가 왜곡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3) 타인에게 그 생방송 또는 그 현지 공연의 공개 전송 허가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4) 타인에게 녹음녹화를 허가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5) 타인에게 그의 공연을 녹음녹화 시청제품을 복제 또는 발행하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6) 타인에게 정보망을 통하여 공중에 그 공연을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

피허가인이 전항 제(3)호~제(6)호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8조 이 법 제38조 제1항 (1)호, (2)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 제38조 제1항 (3)호~(6)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 즉 당해 공연이 발생한 후의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제3절 녹음녹화

제40조 녹음녹화 제작자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시청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녹음녹화 제작자가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형성한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색, 번역, 주석, 정리 작품의 저작권자와 원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녹음제작자가 타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음제품의 음악작품을 사용하여 녹음제품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불허 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 녹음녹화 제작자가 시청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공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2조 녹음녹화 제작자는 그가 제작한 시청제품에 대하여 타인의 복제, 발행, 임대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권리 보호기간은 50년, 즉 당해 제품을 제1차 제작한 후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피허가인이 복제, 발행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시청제품을 전파할 경우에는 저작권자, 공연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절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방송

제43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타인의 미발표 작품을 방송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타인의 기발표 작품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지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4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이미 출판된 녹음제품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지만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것은 제외이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5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하기 행위를 제지할 권한이 있다.

(1) 그가 방송한 라디오, TV 내용의 중계방송

(2) 그가 방송한 라디오, TV 내용의 음성 캐리어 저장 또는 음성 캐리어 복제.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50년, 즉 당해 라디오, TV가 제1차 방송후 제50년의 12월 31일까지이다.

제46조 TV방송국이 타인의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영상제품을 방송할 경우에는 제작인 또는 영상제작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타인의 영상제품을 방송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도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및 집법조치

제47조 아래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정상에 따라 침해중지, 영향제거, 사과,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작품을 발표한 행위

(2) 합작 저자의 허가없이 타인과 합작 창작한 작품을 자기의 단독 창작 작품으로 발표한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위하여 타인의 작품에 서명한 행위

(4) 타인의 작품에 대한 왜곡, 개찬 행위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행위

(6)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전시, 영화 촬영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 행위, 단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8) 영화제품,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청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와 관련한 권리인의 허가없이 그 작품 또는 시청제품을 임대한 행위, 단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9) 출판자의 허가없이 그가 출판한 도서, 잡지의 판식 디자인을 사용한 행위

(10) 공연자의 허가없이 생방송하거나 그 현지공연을 공개 전송하거나 또는 그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한 행위

(11) 저작권 및 그와 관련한 권익을 침해한 기타 행위.

제48조 아래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정상에 따라 침해중지, 영향제거, 사과, 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이외에 공공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 복제품을 몰수, 소각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 복제품의 제작에 사용한 주요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작품을 복제, 발행, 공연, 방영, 방송, 휘집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전파한 행위, 단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2)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향유하고 있는 도서를 출판한 행위

(3) 공연자의 허가없이 그 공연 내용이 있는 시청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공연을 공중에 전파한 행위, 단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4) 녹음녹화 제작자의 허가없이 복제, 발행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그가 제작한 시청제품을 전파한 행위, 단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5) 허가없이 라디오, TV방송 내용을 방송하거나 복제한 행위, 단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6) 저작권자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인의 허가없이 그 작품, 시청제품에 취한 저작권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 보호 기술조치를 기피하거나 파괴한 행위, 단 법률․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7) 저작권자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인의 허가없이 작품, 시청제품 등의 권리관리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한 행위, 단 법률․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8) 타인의 서명을 사취한 작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행위.

제49조 저작권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리 침해자는 권리인의 실제 손실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권리 침해자의 불법 소득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배상액수에는 권리 침해행위 제지에 지불한 권리인의 합리한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인의 실제 손실 또는 권리 침해자의 불법 소득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 권리 침해행위의 정상에 비추어 50만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50조 저작권자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인이 타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게 될 권리 침해 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를 중지시키고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항의 신청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조~제96조,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 권리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사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자 또는 그와 관련한 권리인은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재정해야 하며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저작권 또는 그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한데 대하여 그 불법소득, 권리 침해 복제품, 그리고 불법활동을 진행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53조 복제품의 출판자, 제작자가 그 출판, 제작행위가 합법적 수권에 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영화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청제품 복제품의 임대자가 그 발행, 임대 복제품의 합법적 내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 이행이 약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5조 저작권 분규는 조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달성한 서면 중재합의 또는 저작권 계약중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서면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행도 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7조 이 법에서 지칭한 저작권이란 곧 판권이다.

제58조 이 법 제2조에서 지칭한 출판은 작품의 복제, 발행을 말한다.

제59조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0조 이 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자와 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권리가 이 법 시행일자까지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또는 위약 행위는 권리 침해 또는 위약행위 발생 그 당시 관련 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