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는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 및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이 방법의 상품 관련 규정은 서비스에 적용한다.
제4조 집단상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주체자격 증명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당해 집단조직 구성원의 명칭과 주소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주체자격 증명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위탁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임원, 전문테스트설비 등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당해 지리표식 사용상품의 특정품질에 대한 감독능력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 신청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지리표식 지역범위내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 증명상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체자격 증명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위탁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임원, 전문테스트설비 등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당해 증명상표가 증명하는 특정상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능력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지리표식을 집단상표, 증명상표로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지리표식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정부 또는 업종 주관부서의 비준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지리표식을 집단상표, 증명상표로 등록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당해 지리표식이 그 명의로 원 소속국에서 법률보호를 받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지리표식을 집단상표, 증명상표로 등록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하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당해 지리표식이 표시한 상품의 특정품질, 신망 또는 기타 특징
(2) 당해 상품의 특정품질, 신망 또는 기타 특징이 당해 지리표식이 표시한 지역의 자연요소 및 인문요소와의 관계
(3) 당해 지리표식이 표시하는 지역범위.
제8조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을 신청한 지리표식은 당해 지리표식 표시지역의 명칭일 수도 있고 모 상품 원천이 당해 지역임을 표시하는 기타 가시성 표식일 수도 있다.
전항에서 지칭한 지역은 당해 지역의 현행 행정구획 명칭,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수 포도주 지리표식이 동음자 또는 동글자로 구성하였을 경우 그 지리표식들을 상호 구분할 수 있는 동시에 공중의 오해를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 지리표식은 모두 집단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집단상표의 사용관리규칙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단상표 사용취지
(2) 당해 집단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3) 당해 집단상표 사용수속
(4) 당해 집단상표 사용 권리와 의무
(5) 구성원이 그 사용관리규칙 위반시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
(6) 당해 집단상표 사용 상품에 대한 등록자의 검사 감독제도.
제11조 증명상표의 사용관리규칙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상표 사용취지
(2) 당해 증명상표가 증명하는 상품의 품질
(3) 당해 증명상표 사용조건
(4) 당해 증명상표 사용수속
(5) 당해 증명상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6) 사용자가 그 사용관리규칙 위반시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
(7) 당해 증명상표 사용 상품에 대한 등록자의 검사 감독제도.
제12조 타인이 집단상표, 증명상표로 등록한 포도주, 독한 술의 지리표식을 당해 지리표식 표시지역 원천이 아닌 포도주, 독한 술에 사용한 경우, 동시에 상품의 진짜원천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번역문을 사용했거나 ×ד종류”, ×ד형”, ×ד식”, ×ד류)” 등 서술을 가했을 경우에도 상표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초보적 심사확정 공고 내용에는 당해 상표의 사용관리규칙 전문 또는 적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관리규칙에 대한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자의 그 어떤 수정이라도 상표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집단상표 등록자의 구성원이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상표국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제15조 증명상표 등록자가 타인의 그 상표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1년 내에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양도를 신청할 경우 양수자는 상응한 주체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동시에 상표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집단상표, 증명상표가 이전되었을 경우 권리 승계자는 상응한 주체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동시에 상표법, 실시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집단상표 등록자의 집단 구성원은 당해 집단상표 사용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수속을 이행한 후에야 당해 집단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비집단 구성원의 집단상표 사용을 불허한다.
제18조 무릇 증명상표 사용관리규칙의 규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당해 증명상표 사용관리규칙의 규정 수속을 이행한 후에는 당해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수속을 거부하지 못한다.
실시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지칭한 당해 지리표식의 정당한 사용이란 당해 지리표식중의 지명을 정당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집단상표를 사용할 경우 등록자가 사용자에게《집단상표 사용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증명상표를 사용할 경우 등록자가 사용자에게《증명상표 사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증명상표의 등록자는 자기가 제공한 상품에 당해 증명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자가 당해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 통제를 하지 못하여 당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그 사용관리규칙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실시조례 제6조, 이 방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4년 12월 30일에 반포한《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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