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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분류 지적재산권 > 상표
등록일 2008.01.03
첨부파일 3.2.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1년 10월 27일

주석령 제59호로 제2차 개정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가 상품․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표 쟁의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 상표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로서 여기에는 상품 상표, 서비스 상표 및 집단상표, 인증상표를 포함한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향유하며 법률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집단상표라 함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하고 당해 조직 회원의 상사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조직에서의 사용자의 회원자격을 설명하는 표식을 말한다.

이 법에서 증명상표라 함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가진 조직이 소유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징을 증명하는 표식을 말한다.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특수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제조․가공․간선 또는 대리 판매 하는 상품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제공 서비스 항목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이 법의 상품 상표 관련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한다.

제5조 2명 이상 자연인, 2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공동으로 동일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당해 상표의 전용권을 공동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국가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하며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제7조 상표 사용자는 그 상표 사용 상품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사기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그 어떤 문자․도안․부호․수치․삼차원 표식 및 칼라조합, 그리고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한 가시성 표식은 모두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출원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구비하여 식별하기 쉬워야 하는 동시에 타인의 우선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되어서는 아니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식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하기 표식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중앙 국가기관 소재지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성 건물의 명칭, 도안과 동일한 것

(2)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은 제외

(3)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제외

(4) 통제 실시, 정부측의 보증 표식 또는 검사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수권을 받은 것은 제외

(5) “적십자”, “적신월(紅新月)”의 명칭,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6) 민족 차별시 성격을 띤 것

(7) 과대 선전한 동시에 사기성을 띠는 것

(8)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현급 이상 행정구획 지명 또는 공중이 숙지하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지명에 기타 함의가 있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은 제외이며 이미 등록 사용하는 지명 상표는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하기 표식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한다.

(1)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안, 유형만 있는 것

(2)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만 표시한 것

(3) 현저한 특징이 결여한 것.

전항에 나열한 표식이 사용을 거쳐 현저한 특징을 취득한 동시에 식별하기 쉬울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단순히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조성한 형태, 기술효과를 얻기 위한 상품 형태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삼차원 표식의 상표 출원은 등록하지 못한다.

제13조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 모조 또는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타인이 중국에서 이미 등록한 유명상표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유명상표의 인정은 하기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1) 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공중의 숙지정도

(2) 당해 상표의 연속 사용기간

(3) 당해 상표의 임의의 홍보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범위

(4)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유명상표의 기타 요소.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수권없이 자기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

제16조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식을 명시하였지만 당해 상품 제조원이 당해 표식에서 명시한 지역이 아니고 공중의 오인을 조성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 단 이미 선의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

전항에서 지리표식이라 함은 모 상품의 제조원이 모 지역이고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의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요소나 인문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표식을 말한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구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19조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소정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종류와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부동한 상품에 동일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경우 상품분류표에 따라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상표를 동일 종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상표의 표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등록상표의 등록자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외국에서 처음 상표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상표의 등록출원을 제출할 경우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하는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 출원시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는 동시에 3개월 내에 제1차 상표 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상표 등록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전시한 상품에 처음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상품을 전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상표의 등록 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 등록출원 제출시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는 동시에 3개월 내에 그 상품을 전시한 전시회 명칭, 전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일자 등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상표등록 출원시에 신고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자료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비준

제27조 등록 출원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국은 초보 심사를 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8조 등록 출원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 종류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이미 등록하였거나 초보 심사를 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29조 2인 또는 2인 이상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종류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을 경우 초보 심사를 하여 우선 출원 상표를 공고하며 같은 날에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초보 심사를 하여 우선 사용 상표를 공고하며 기타 출원은 기각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초보 심사를 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누구든지 모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제31조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이 확보하고 있는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을 구비한 상표를 부당 수단으로 앞질러 출원하지 못한다.

제32조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3조 초보 심사를 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표국은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의 사실과 이유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재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재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심절차의 상대측 당사에게 통지하여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상표국의 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정은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하며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할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고 등록을 허가하였을 경우 상표등록 출원인의 상표전용권 취득 일자는 3개월의 초보 심사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 상표등록 출원과 상표 재심 신청은 즉시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36조 상표등록 출원인 또는 등록자가 상표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상의 명확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그 직권 범위 내에서 시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의 오류 시정은 상표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가

제37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 허가 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8조 등록상표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매회 갱신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갱신 등록 허가 후에는 이를 공고한다.

제39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 허가 후에는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한 날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제40조 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허가인의 상품의 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상표사용 허가계약은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상표 쟁의의 재정

제41조 이미 등록한 상표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기 수단 또는 부당 수단으로 등록을 사취하였을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하며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표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하여 유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두 항에 규정된 상황 이외, 이미 등록한 상표에 쟁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표 비준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기한 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등록 허가 전에 이의를 제출하여 재정을 받은 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재정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3조 상표평의위원회는 등록상표에 대한 유지 또는 취소 재정을 내린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를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상표의 사용 관리

제44조 등록상표 사용에서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1)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등록상표의 등록인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등록상표를 자의로 양도하였을 경우

(4) 연속 3년간 사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45조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조제품이거나 차질제품을 우질제품으로 사칭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각각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 등록상표가 취소되었거나 기간 만료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등록출원을 명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서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등록상표로 사칭하였을 경우

(2) 이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조제품을 생산하거나 차질제품을 우질제품으로 사칭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제49조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0조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이 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은 벌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행도 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제51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 허가 상표와 지정 사용 상품에 한한다.

제52조 하기 각호의 행위는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2)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였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하였을 경우

(4) 상표 등록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대체한 동시에 당해 대체 상표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53조 이 법 제52조에 나열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규를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일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에서 권리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하고 권리 침해 상품과 권리 침해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였거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몰수, 소각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이행도 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책임을 진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미결일 경우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55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혐의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관련 상황 조사

(2) 권리 침해 활동과 관련한 당사자의 계약, 전용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사열, 복제

(3)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 종사에 관계되는 당사자의 장소 현지 조사

(4) 권리 침해 활동과 관련한 물품 검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한 차압 또는 압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그를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저애하지 못한다.

제56조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 침해자가 침해기간에 그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기간에 권리 침해로 입은 손실로서 여기에는 피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의 제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전항에서 칭한 권리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 침해 행위 정상에 근거하여 50만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였거나 당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7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타인이 그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곧 실시하게 되고 만약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93조~제96조,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권리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사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하며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에서 보전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이 15일 내에 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9조 상표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의 모조 상품임을 분명히 알면서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집법하고 청렴 자율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 그리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은 상표대리업무와 상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를 책임진 국가기관 업무직원의 법률, 행정법규 집행 및 규율 준수 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62조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법을 어기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항을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부당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63조 등록상표 출원과 기타 상표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 요금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4조 이 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표한《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하며 기타 상표 관리 관련 규정이 이 법과 저촉될 경우에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