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57호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텐리푸
2010년 8월 26일
제1조 인터넷 전자서류 형식으로 제출한 특허출원(이하 전자 특허출원이라 함) 관련 절차와 요구를 규범화하고 특허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하고 전자 행정업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2조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자 특허출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지적재산권국과《전자 특허출원시스템 사용자 등록협의》(이하 사용자협의라 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전자 특허출원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특허대리기구는 그 특허대리기구의 명의로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사용자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사용자협의를 체결한 특허대리기구에 전자 특허출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과 별도의 사용자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아울러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출원을 제출한 신청인을 대표인으로 한다.
제4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특허출원은 모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출원의 중국 국가단계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특허 국제출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특허출원의 발명창조가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므로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페이퍼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전자파일 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한 후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당해 특허출원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당해 특허출원을 페이퍼형식으로 전환시켜 계속 심사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후속 절차에서 페이퍼형식으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8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외국의 유관기구에 특허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비밀 심사청구서와 기술방안은 마땅히 페이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자 특허출원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서류서식, 데이터기준, 조작규범 및 전송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자특허출원시스템이 전자 특허출원과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한 각종 수속을 밟을 때 마땅히 전자파일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출원인의 페이퍼형식으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이퍼형식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후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므로비밀에 붙여야 하는 특허출원은 제외하고, 출원인은 페이퍼형식의 출원을 전자 특허출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전자 특허출원을 페이퍼형식 출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청하고 아울러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심사 비준과 관련 후속 수속을 밟은 후 페이퍼형식 출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8조 출원인이 전자 특허출원의 각종 수속을 밟을 때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이나 심사지침에서 반드시 원본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서류는 출원인이 원본의 스캐닝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출원인에게 규정한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전자 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특허법 실시세칙이 규정한 각종 비용의 절감이나 유예납부를 신청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증명서류 원본의 스캐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캐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전자파일 형식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자 특허출원시스템이 당해 전자파일을 접수한 날이 특허출원 제출일로 된다.
전자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전자파일 형식으로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결정 또는 기타 서류는 당해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이 만료되면 출원인이 그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 심사지침 중의 특허출원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모든 규정은 페이퍼형식으로 제출하는 특허출원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전문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전자 특허출원을 적용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2조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12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35호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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