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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분류 지적재산권 > 저작권
등록일 2008.01.04
첨부파일 3.3.6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doc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2003년 7월 24일

국가판권국 령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입법 목적)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 집행주체) 국가판권국 및 지방인민정부의 저작권 행정 법 집행권을 가진 관련 부서(이하 “지방 저작권행정관리부서”라 함)는 법정 직권범위 내에서 이 방법에 나열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법률, 법규가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불법 행위) 이 방법에서 불법행위라 함은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47조에 나열한 권리 침해행위인 동시에 공공이익을 손상한 행위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24조에 나열한 권리 침해행위인 동시에 공공이익을 손상한 행위

(3) 기타 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가 규정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저작권 불법행위.

제4조 (처벌 종류) 이 방법에 나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하기 종류의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1) 권리 침해행위 중지 령

(2) 불법소득 몰수

(3) 권리침해 복제품 몰수

(4) 벌금

(5) 주로 권리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재료, 도구, 설비 등 몰수

(6) 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가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



제2장 관할 및 적용

제5조 (지역 관할) 이 방법에 나열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는 권리침해 행위실시지, 권리침해 결과발생지, 권리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의법 차압, 압류지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진다.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6조 (급별 관할) 국가판권국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불법행위와 그가 조사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7조 (관할분쟁과 관할지정) 2개 이상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동일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두 관할권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입건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당해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관할권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분쟁 쌍방은 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미결일 경우에는 그 공동의 한급 높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공동의 한급 높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직접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할하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자기 관할 사건을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그 관할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한급 높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이송)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조사 처리하는 불법행위에 중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용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국무원 《행정 법 집행기관 범죄용의자 사건 이송규정》에 따라 당해 사건을 사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시효) 불법행위에 대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시효는 2년으로서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 불법행위가 연속되거나 또는 지속 상태일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권리침해 복제품을 계속 발행할 경우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행위를 2년 내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아니하되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3장 처벌 절차

제10조 (일반절차) 행정처벌법에 간의절차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저작권 행정처벌은 행정처벌법이 규정한 일반절차를 적용한다.

제11조 (입건)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할 경우에는 입건해야 한다.

이 방법에 나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스스로 입건 조사처리를 결정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이송 자료에 따라 입건 조사처리를 결정할 수도 있고 권리침해 대상, 이해 관계자 또는 기타 내막 파악자의 투서 또는 고발에 따라 입건 조사처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제12조 (투서) 투서자가 이 방법에 나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건 조사처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권리증명, 권리침해대상 작품(또는 제품) 및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는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및 조사처리 신청이 의거한 주요사실,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투서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리하게 할 경우 대리인은 위탁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수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모든 투서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투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취급) 입건시에는 입건 심사 비준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투서 또는 고발자료,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교부했거나 관련 부서가 이송한 사건 자료, 법 집행인원의 검사보고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본 부서 책임자가 입건을 비준하고 2명 이상 사건 처리인원을 지정하여 조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사건 처리인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기피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그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처리인원의 기피는 본 부서 책임자가 비준한다. 책임자의 기피는 본급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제15조 (긴급조치) 법 집행인원이 법 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황이 긴급하여 미처 입건할 수 없을 어려울 경우에는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불법행위 제지 또는 시정

(2) 권리침해 복제품과 주로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재료, 도구, 설비 등의 의법 등록 보관

(3) 기타 관련 증거 수집, 채취.

법 집행인원은 즉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소속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입건 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증거 취득) 입건후 사건 처리인원은 즉시 조사하는 동시에 법정 입증책임자에게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건 처리인원은 증거 취득시 하기 방법을 취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거나 채취할 수 있다.

(1) 불법 용의행위 관련 서류, 장부 및 기타 서면자료 사열, 복제

(2) 권리침해 용의복제품에 대한 랜덤검사

(3) 권리침해 용의복제품에 대한 사전 등록 보존.

제17조 (법 집행 증거 제시) 사건 처리인원은 법 집행시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국가판권국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제작, 발급한 행정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8조 (증거 종류) 사건 처리시에 수집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1) 서증

(2) 물증

(3) 증인 증언

(4) 시청자료

(5) 당사자 진술

(6) 감정결론

(7) 검사, 검증 서면기록.

제19조 (당사자의 증거제공) 당사자가 제공한, 저작권 관련 초고, 원본, 합법 출판물, 저작권 등록증서, 인증기구가 제시한 증명, 권리 취득증명, 그리고 당사가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주문, 현장거래 등 방식으로 권리침해 복제품을 구입하여 취득한 실물, 영수증 등은 모두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0조 (명세서 작성) 사건 처리인원이 관련 증거를 랜덤취득하거나 사전 등록보존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명세서 1식 2통을 작성하고 사건 처리인원과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당사자와 사건 처리인원 소속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교부하여 보존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았거나 서명,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현장의 2명 이상 사건 처리인원이 상황 밝혀야 한다.

제21조 (선행 등록보존 절차) 사건 처리인원이 관련 증거를 선행 등록보존할 경우에는 본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받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증거 선행 등록보존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관련 직원은 증거보존 기간에 관련 증거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선행 등록보존 증거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선행 등록보존 봉인을 부착하고 당사자가 현지에 보관해야 한다. 선행 등록보존 증거를 다른데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이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사정이 급하여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하지 못할 경우 사건 처리인원은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수속을 보완할 수 있다.

제22조 (선행 등록보존 후속조치) 사전 등록보존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 사전 등록보존 통지서를 교부한 7일 내에 아래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감정이 필요할 경우 감정에 회부하고

(2) 불법사실이 성립되어 몰수해야 할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몰수하고

(3)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사건을 증거와 함께 관련 부서에 이송 처리하고

(4) 불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에 따라 몰수하지 말아야할 경우 등록보존 조치를 해제하며

(5) 기타 관련 법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위탁조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사건 조사처리중에 기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조사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탁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전문 감정) 조사 처리중의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문기구에 위탁하거나 전문인원을 초빙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보고) 조사 종료후 사건 처리인원은 사건 조사보고를 제출하여 관련 행위의 불법여부를 설명하고 처리의견 및 관련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제출하는 동시에 전부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6조 (당사자에게 고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본 부서 책임자가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결정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의법 향유하는 진술권, 변호권 및 기타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직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송달 수취증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취사인을 거부할 경우 송달인원은 상황을 명기하고 본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우편방식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당사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고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27조 (당사자 진술, 변호 기간) 당사자가 진술, 변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7일 내에 또는 공고 반포일로부터 30일 내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진술, 변호 의견 및 상응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 기간에 진술권, 변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접 송달방식으로 고지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수취 사인일이 고지일자로 되며 우편방식으로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수취증에 명기한 수취일자가 고지일로 된다.

제28조 (재심사) 사건 처리인원은 당사자의 진술, 변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동시에 재심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변호를 이유로 가중 처벌을 하지 못한다.

제29조 (처리결정) 저작권 행정관리부서 책임자는 사건 조사보고 및 재심사보고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속할 경우 권리침해자의 과오정도, 권리침해기간, 권리침해범위 및 손상결과 등 정상에 비추어 행정처벌을 준다.

(2) 불법행위가 경미할 경우 행정처벌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주지 아니한다.

(4) 불법행위에 범죄용의가 있을 경우 사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정상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행정처벌을 줄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 책임자의 집단 토의로 결정한다.

제30조 (벌금)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벌금결정을 내릴 경우 그 벌금 액수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36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1조 (정상이 중한 사건의 처벌) 불법행위 정상이 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주로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전항에서 “정상이 중하다”는 것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의 불법소득액(즉 이익취득 액수)이 5,000원 이상이고 단위 불법소득액이 30,000원 이상인 경우

(2) 개인의 불법 경영액이 30,000원 이상이고 단위 불법 경영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3) 개인이 권리침해 복제품을 2,000책(매 또는 갑) 이상 경영하고 단위가 권리침해 복제품을 5,000책(매 또는 갑) 이상을 경영한 경우

(4)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5) 기타 중대 영향을 조성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제32조 (중복처벌 면제) 당사자의 동일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벌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벌금을 재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체 상황에 비추어 이 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타 종류의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제33조 (청문 기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비교적 많은 액수의 벌금결정을 내리거나 법률, 행정법규가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비교적 많은 액수의 벌금”이란 개인에게 20,000원 이상, 단위에 100,000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 규정이 청문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성 법규,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34조 (청문회)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법 제42조의 규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는 청문회 마련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법률 문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주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불법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불법 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사건을 사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용의 사건이송서와 작성한 관련 서류, 증거를 관할권이 있는 사법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36조 (송달) 행정처벌결정서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선고한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입회하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7조 (행정재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제출) 당사자가 국가판권국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국가판권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당해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한급 높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또는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의법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집행 절차

제38조 (처벌결정 이행)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후에는 행정처벌 결정서 규정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경우 행정처벌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이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39조 (몰수물품 처분) 몰수한 권리침해 복제품은 소각하거나 피권리침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타 적당한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권리침해 복제품을 소각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2명 이상 법 집행임원을 지정하여 소각과정을 감독하고 소각결과를 심사한 동시에 소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주로 권리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0조 (대리 집행)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그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위임하여 대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대리 집행하는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집행결과를 당해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1조 (행정처벌 통계)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국가 통계법규에 따라 저작권 행정처벌 통계제도를 수립하고 매년 1회 직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저작권 행정처벌 통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서류 보관) 행정처벌 결정 또는 재의결정 집행 완료후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즉시 사건 서류를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서류는 주로 행정처벌결정서, 입건 심사비준서, 사건 조사보고, 재심의 보고, 재의결정서, 청문회 기록, 청문보고, 증거자료, 재물 처리증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제43조 (법률문서 작성) 이 방법과 관련되는 법률문서는 국가판권국이 확정한 관련 문서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 이 방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이 1997년 1월 28일에 반포한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방법 시행전에 반포한 기타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할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