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2002년 2월 20일
국가판권국 령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정보산업의 창신능력과 경쟁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권장하는 동시에 등록한 소프트웨어를 중점 보호한다.
제3조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전유 허가계약 및 양도계약의 등록에 적용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신청인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상속, 양수 또는 승계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기구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의 등록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유 허가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
제5조 신청인 또는 신청인중의 하나가 외국인, 무국적인일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6조 국가판권국은 전국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판권국은 중국판권보호센타를 소프트웨어 등록기구로 인가한다.
중국판권보호센타는 국가판권국의 비준을 받고 지방에 소프트웨어 등록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등록 신청
제7조 등록 신청 소프트웨어는 독자 개발하였거나 또는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형성한, 공능 또는 성능 면에서 중요한 개진이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한다.
제8조 합작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전체 저작권자들이 협의를 거쳐 1명 저작권자를 대표로 확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이 협상 미결일 경우 저작권자중의 누구든지 기타 저작권자의 이익에 해를 입히지 않는 전제하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되 기타 저작권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중국판권보호센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서
(2) 소프트웨어의 감별 자료
(3) 관련 증명서류.
제10조 소프트웨어의 감별자료에는 프로그램과 파일의 감별 자료가 포함된다.
프로그램과 파일의 감별 자료는 소스 프로그램과 그 어느 일종 파일의 전, 후 각 연속 30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반 프로그램과 파일이 60쪽 미만일 경우에는 제반 소스 프로그램과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매쪽 50행 이하여서는 아니되며 파일은 매쪽 30행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주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분증명
(2) 저작권 귀속에 대한 서면 계약 또는 프로젝트 임무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또는 프로젝트 임무서
(3)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기존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원 저작권자의 허가증명
(4) 권리 상속인, 양수인 또는 승계인은 권리 상속, 양수 또는 승계 증명 제출.
제12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하기 방식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감별자료로 하고 예외로 보관시킬 수 있다.
(1) 소스 프로그램의 전, 후 각 연속 30쪽, 그중 비밀부분은 흑색 광폭 사선으로 덮을 수 있되 덮은 부분은 제공한 소스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소스 프로그램의 전 연속 10쪽,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의 임의 부분의 연속 50쪽
(3) 목표 프로그램의 전, 후 각 연속 30쪽,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의 임의 부분의 연속 20쪽.
파일을 예외로 보관시킬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할 때 신청인은 소스 프로그램, 파일 또는 샘플 봉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사법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를 개봉하지 못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양도계약 또는 전유 허가계약 당사자는 중국판권보호센타에 계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등록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계약 등록 신청서
(2) 계약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명.
제15조 신청인은 등록 신청을 비준받기 전까지 수시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 또는 계약 등록자는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등록 변경 또는 보완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변경 또는 보완 신청서
(2) 등록증서 또는 증명서 사본
(3) 변경 또는 보완 관련 자료.
제17조 등록 신청은 중국판권보호센타가 제정한 통일 서식을 사용하고 신청인이 날인(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출한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신청 서류는 국제기준 A4형 297mm×210mm(길이×너비) 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신청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다.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인, 소프트웨어 명칭을 명기해야 하며 수리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있을경우에는 수리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기해야한다.
제3장 심사 및 비준
제19조 이 방법 제9조와 제14조에서 지칭한 신청은 이 방법 제2장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접수한 날을 수리일로 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중국판권보호센타는 수리일로부터 60일 내에 수리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례》 및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은 등록하고 상응한 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제2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작성한 서식 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규범이 되지 못하고 지정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제출한 감별자료가 《조례》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파일이 아닐 경우
(3) 신청 서류상의 소프트웨어 명칭, 권리인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등록 신청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 분쟁이 있을 경우.
제22조 중국판권보호센타가 신청인에게 기타 등록서류의 보완 수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30일 내에 보완 수정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국가판권국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종 사법판결
(2)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
제24조 중국판권보호센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발급 또는 교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 등록 공고
제26조 이 방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누구든지 소프트웨어 등록공고 및 공개할 수 있는 관련 등록서류를 사열할 수 있다.
제27조 소프트웨어 등록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2)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등록 사항
(3) 소프트웨어의 등록 취소
(4) 기타 사항.
제5장 비 용
제28조 소프트웨어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하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
(2)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등록비
(3) 등록 변경 또는 보완비
(4) 등록증서비
(5) 봉인 보관비
(6) 예외 보관비
(7) 사열비
(8) 등록 취소 신청비
(9) 납부해야 할 기타 비용.
구체 요금기준은 국가판권국이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 공표한다.
제29조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거부할 경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 방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제반 비용은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중국판권보호센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1조 이 방법이 규정한, 중국판권보호센타가 지정한 각종 기간은 첫날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할 경우 마지막 1개월의 상응한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하고, 당월에 상응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당월의 마지막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간 만료일이 법정 휴가일일 경우에는 휴가일 후의 첫 작업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2조 신청인이 중국판권보호센타에 우송한 각종 서류는 우송 소인일을 제출일로 한다. 편지봉투의 우송 소인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하고 접수일을 제출일로 한다. 중국판권보호센타가 우송하는 각종 서류의 송달지가 성도, 자치구 수도 및 직할시일 경우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만 15일, 기타 지역은 만 21일을 접수인의 서류 접수일로 추산한다.
제33조 신청인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이 방법 규정 또는 중국판권보호센타가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장애 해제후 30일 내에 기간 순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이 방법은 국가판권국이 해석과 보완 수정을 책임진다.
제35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