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비용 일부 납부유예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39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제98조에 의거하여《특허비용 일부 납부유예방법》 제정하고 이에 공포한다. 이 방법은 2006년11월 13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06년 10월 13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및 관련 공문규정에 의거하여 특히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비용을 납부하기 확실히 어려운 경우 이 방법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하 특허국이라 함)에 관련 비용의 일부 납부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특허국의 인가를 받고 하기 특허비용의 일부를 유예 납부할 수 있다.
(1) 출원비용(그중 공표 인쇄비, 신청부가비용은 유예 납부하지 못한다)
(2) 발명특허 출원심사비
(3) 연 유지비(특허권을 취득해서부터 3년간의 유지비)
(4) 발명특허 출원유지비
(5) 재심의 비용.
제4조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개인인 경우 출원비용과 발명특허 심사비의 85%, 발명특허 출원유지비와 재심사 비용의 80% 납부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단위인 경우 출원비용과 발명특허 심사비의 70%, 발명특허 출원유지비와 재심사 비용의 60% 납부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2명 또는 2명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비용과 발명특허 심사비, 연 유지비의 70%, 발명특허 출원유지비와 재심사 비용의 60% 납부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2개 또는 2개 이상 단위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비용을 납부유예하지 못한다.
제5조 특허 출원자는 특허출원과 함께 이 방법 제3조가 규정한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국이 특허출원을 수리한 후에는 출원비용을 유예 납부하지 못한다.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는 만기 전 비용에 한해서만 납부유예를 청구할 수 있고 당해 비용 납부기한 만료 2개월 전에 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는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는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는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전원이 사인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는 개인은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에 본인의 수입상황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특허국의 요구에 따라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제시한 그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명 또는 2명 이상의 개인이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는 경우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에 매개인의 수입상황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특허국의 요구에 따라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제시한 그들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위가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는 경우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에 경제상황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제시한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과 단위가 공동으로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는 경우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에 개인은 본인의 연 수입상황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단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진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제시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급 이상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제시하는 증명서는 특허비용 납부유예 청구단위의 성격, 즉 기업, 사업단위, 기관단체를 밝히고 경제상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국은 비용 납부유예 청구 접수 후 심사하고 비용 납부유예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인가하지 아니한다.
(1) 특허국이 제정한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황
(2)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전원이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에 사인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는 상황
(3) 비용 납부유예 청구 단위나 개인이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상황
(4)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개인의 연 수입이 인민폐 2만 5,000원을 초과하는 상황
(5)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에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전원의 연 수입을 명기하지 아니하는 상황
(6)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2개 이상 단위인 상황
(7) 비용 납부유예 청구서의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의 명칭이나 발명창조자의 명칭이 특허 출원서의 해당 명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제10조 출원자는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이 규정한 기간 내에 관련 비용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비용 납부유예를 청구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유예 인가 액을 공제한 여액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국이 특허비용 납부유예 청구 인가결정을 한 후 당해 결정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자체로 시정하고 시정결과를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비용 납부유예 청구 시에 허위상황 또는 허위서류를 제공한 경우 특허국은 사실을 조사하고 특허비용 납부유예 청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납부 유예한 비용전액 기한부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국은 비용납부 부족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는 그의 발명창조가 경제적 수익을 취득한 후 유예 납부한 제반 비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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