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 집행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 [2019] 196호
2019년 10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29호령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을 공포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에서 집행중인 유관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의 장려류 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자용(自用)설비와 계약에 따른 상술한 수입설비의 기술과 조립부품, 예비품은 <국내 투자 프로젝트에서 면세가 되지 않는 수입상품 목록>과 <면세가 되지 않는 수입 중대 기술장비와 상품 목록>에 열거된 상품 이외에는 <국무원의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국발[1997]37호)와 세관총서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부분증치세는 규정대로 징수한다.
2.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시행 이후, 투자주관부문이 해당 목록에 따라 발급한 <국가 장려발전의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 및 직속세관이 투자총액 5,000만 위안 이상이면서 산업정책조목이 적용되는 국내 투자 프로젝트임을 확인 시 해당 목록에 따라 발급한 <장려류 산업정책조목을 적용하는 확인 통지서> 중 ‘프로젝트 산업정책조목’ 또는 ‘산업정책조목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내용은 유관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 중 ‘제1류 장려류’에 열거된 산업정책조목(코드가 ‘V’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이고, ‘프로젝트 성질’은 ‘국내 투자 장려프로젝트(M)’이다. 예를 들어, 모 국내 투자 프로젝트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 ‘제1류 장려류’에 열거한 산업정책조목 제1항 제1조 유관요구를 적용할 경우, 그 적용하는 산업정책조목 및 코드는 ‘농지건설과 보호공사(높은 표준의 농지건설, 농지수도건설, 고효율수도관, 농지정비 등 포함)와 토지종합정비(V101)’이다.
3.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전(당일은 포함하지 않음, 하동) 심사비준, 승인 또는 비안한 국내 투자 프로젝트(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승인 또는 비안 완료일 기준, 하동)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수정)>의 장려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자용(自用)설비 및 계약에 따른 상술한 수입설비의 기술과 조립부품, 예비품은 계속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처리가 가능하고, 수입부분증치세는 규정대로 징수한다. 단, 유관 프로젝트 단위는 투자주관부문이 발급한 <국가 장려발전의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 또는 직속세관이 발급한 <장려류 산업정책을 적용하는 조목 확인 통지서>(상술 문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되어야 하고, 그 중 ‘프로젝트 산업정책조목’ 또는 ‘산업정책조목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이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맞춰 적용되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수정)> 중 유관 조목 및 코드를 작성)를 취득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감면 심사비준 확인수속을 처리한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심사비준, 승인 또는 비안을 받은 국내 투자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 장려류 범위에 속하여 유관 프로젝트 단위가 투자주관부문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에 따라 발급한 <국가 장려발전의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 또는 직속세관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에 따라 발급한 <장려류 산업정책을 적용하는 조목 확인 통지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감면 심사비준 확인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4.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수정)> 장려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투자 건설중인 프로젝트이나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 장려류 범위에는 해당하는 경우, 본 프로젝트 수입 자용(自用)설비 및 계약서에 따른 상술한 수입설비의 기술과 조립부품, 예비품은 본 공고 제1조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나 수입설비에 대해 이미 세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세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9년 12월 11일
关于执行《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9〕196号
2019年10月30日,国家发展改革委第29号令公布了《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规定自2020年1月1日起施行。现就海关执行中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20年1月1日起,对属于《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鼓励类范围的国内投资项目,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除相关《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按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和海关总署公告2008年第103号及其他相关规定免征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
二、《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施行后,投资主管部门按照该目录出具的《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以及直属海关确认投资总额在5000万元及以上国内投资项目适用产业政策条目时按照该目录出具的《适用鼓励类产业政策条目确认通知单》中,“项目产业政策条目”或“项目适用产业政策条目”的内容为有关投资项目适用的《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中“第一类 鼓励类”所列产业政策条目(代码由“V”和4位数字组成);“项目性质”为“国内投资鼓励项目(M)”。例如,某国内投资项目适用《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第一类 鼓励类”所列产业政策条目第一项第1条有关要求,则其适用的产业政策条目及代码为“农田建设与保护工程(含高标准农田建设、农田水利建设、 高效节水灌溉、农田整治等),土地综合整治(V0101)”。
三、为保持政策的连续性,对于2020年1月1日以前(不含当日,下同)审批、核准或备案的国内投资项目(以项目的审批、核准或完成备案的日期为准,下同),属于《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 修正)》鼓励类范围的,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继续按照相关规定办理免征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手续。但有关项目单位应取得投资主管部门出具的《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或直属海关出具的《适用鼓励类产业政策条目确认通知单》(上述文件应于2021年1月1日以前出具,其中“项目产业政策条目”或“项目适用产业政策条目”仍按项目适用的《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修正)》中有关条目及代码填写),按规定向海关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
对于2020年1月1日以前审批、核准或备案的国内投资项目,同时属于《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鼓励类范围,有关项目单位取得投资主管部门按照《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出具的《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或直属海关按照《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出具的《适用鼓励类产业政策条目确认通知单》的,可按规定向海关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
四、对不属于《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修正)》鼓励类范围的国内投资在建项目,但属于《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年本)》鼓励类范围的,该项目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参照本公告第一条的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但进口设备已经征税的,所征税款不予退还。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9年12月11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