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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에서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평등 대우 실천을 위한 정책 통지문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21.10.28
첨부파일 정부조달에서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평등 대우 실천을 위한 정책 통지문(2021.10.25)(한중).docx
정부조달에서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평등 대우 실천을 위한 정책 통지문
재고[2021]35호

각 중앙예산기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장(新彊)생산건설병단 재정국:

통합적•개방적이고 경쟁질서가 양호한 정부조달 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조달 시장의 경쟁 공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달에서 중국 내에 설립된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평등 대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내국인투자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평등성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법에 따라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상품(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 이하 같음)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각 급 예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서 국가안보•국가기밀과 연관된 조달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내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정부조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부조달에서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평등 대우 요구를 실천한다.
각 급 예산기관은 정부조달에서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쟁 공평성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정보 발표, 공급업체 자격요건 확정 및 자격심사•심사평가기준 등 면에서 내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경시(岐視)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유제형태, 조직형태, 지분구조, 투자자의 국적, 상품의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업체를 한정하여서도 아니된다.

3. 내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내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조달문서, 조달과정, 낙찰 또는 거래성립 결과가 자사의 권익에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각 급 재정부서는 <정부조달에 대한 질의 제기 및 신고 방법>(재정부령 제94호)를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고 채널을 원활히 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공급업체의 신고를 접수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 처리에 있어 내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경시(岐視)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통지문의 요구사항에 위반되는 규정•처리방식과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상품•공급업체 등 각종 후보 데이터베이스, 명록 데이터베이스, 자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규정•처리방식에 대하여 각 지방은 지체없이 정리•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리•시정 결과를 11월 말까지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일자 : 2021년 10월 25일
关于在政府采购活动中落实平等
对待内外资企业有关政策的通知

财库〔2021〕35号
各中央预算单位,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

为构建统一开放、竞争有序的政府采购市场体系,促进政府采购公平竞争,现就在政府采购活动中平等对待在中国境内设立的内外资企业有关事项通知如下:


  一、保障内外资企业平等参与政府采购
政府采购依法对内外资企业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包括提供的服务,下同)平等对待。各级预算单位应当严格执行《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和《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等相关法律法规,在政府采购活动中,除涉及国家安全和国家秘密的采购项目外,不得区别对待内外资企业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不论其供应商是内资还是外资企业,均应依法保障其平等参与政府采购活动的权利。



  二、在政府采购活动中落实平等对待内外资企业的要求
各级预算单位在政府采购活动中,不得在政府采购信息发布、供应商资格条件确定和资格审查、评审标准等方面,对内资企业或外商投资企业实行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不得以所有制形式、组织形式、股权结构、投资者国别、产品品牌以及其他不合理的条件对供应商予以限定,切实保障内外资企业公平竞争。


  三、平等维护内外资企业的合法权益
内外资企业在政府采购活动中,凡认为采购文件、采购过程、中标或者成交结果使自身权益受到损害的,均可依照相关规定提起质疑和投诉。各级财政部门应当严格落实《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财政部令第94号),畅通投诉渠道,依法受理并公平处理供应商的投诉,不得在投诉处理中对内外资企业实施差别待遇或者歧视待遇,维护政府采购供应商的合法权益。



对于违反本通知要求的规定和做法,以及违规设立产品、供应商等各类备选库、名录库、资格库等规定和做法,各地要及时予以清理纠正,并将清理纠正情况于11月底前报送财政部。





发布日期: 2021年10月2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