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에 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령 제39호
《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에 대한 규정》이 2007년 9월 21일의 국토자원부 제3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다. 이에 《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며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07년 9월 28일
(2002년 4월 3일 국토자원부 제4차 업무회의에서 통과, 2007년 9월 21일 국토자원부 제3차 업무회의에서 개정)
제1조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출양(出讓)행위를 규율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공개, 공정한 토지사용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입찰 ․ 경매 또는 공시 출양 방식으로 토지의 지표, 지상 또는 지하에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입찰출양이라 함은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이하 출양자라 함)가 입찰공고를 발표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자연인, 법인 및 기타의 조직이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입찰결과에 근거하여 국유 건설용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경매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경매공고를 발표하고 경매참가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가격을 제시하며 아울러 제시된 최종가격에 근거하여 국유 건설용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공시(掛牌)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공시출양 공고를 발표하여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출양 토지의 교역조건을 지정된 토지교역장소에 공개하는 한편 경매참가자의 매입가격 신청을 접수하여 공시가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입찰기한 종료 시까지 제시된 가격 또는 현장의 가격경쟁 결과에 근거하여 국유 건설용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은 공개,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공업, 상업, 관광, 오락 및 상업주택 등의 상업성 토지, 그리고 동일 필지에 둘 이상의 사용용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 경매 또는 공시 출양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공업용지에는 창고저장 용지는 포함되나 광산채굴용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입찰 ․ 경매 또는 공시 출양은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사회의 경제발전계획, 산업정책,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토지이용 연도별 계획, 도시규획 및 토지시장의 상황에 근거하여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연도별 출양계획을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6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연도별 출양계획에 따라 도시규획 등 유관부서와 함께 입찰 ․ 경매 ․ 공시 방식으로 출양할 토지의 출양방안을 작성하여 시, 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동 방안의 실시를 책임진다.
전항에서 규정한 출양방안에는 출양 필지의 공간범위, 용도, 연한, 출양방식, 시간 및 기타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출양자는 입찰 ․ 경매 ․ 공시 방식으로 출양할 부지 상황에 근거하여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 서류에는 출양공고, 입찰 또는 경매(競買)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토지사용조건, 입찰서 또는 매입신청서, 견적서, 낙찰통지서 또는 거래확인서, 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출양자는 입찰, 경매 또는 공시가 개시되는 20일 전에 토지유형시장 또는 지정된 장소, 매체에 입찰, 경매 또는 공시 공고를 게재하여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 필지의 기본상황과 입찰 ․ 경매 ․ 공시 일시, 장소를 소개해야 한다.
제9조 입찰 ․ 경매 ․ 공시 공고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양자의 명칭과 주소
(2) 출양 필지의 면적, 경계, 공간범위, 현황, 사용연한, 용도, 규획지표의 요구
(3) 입찰자, 경매참가자의 자격요구 및 입찰 ․ 경매 참여자격의 신청, 취득방법
(4)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서류의 취득 신청 일시, 장소 및 방식
(5) 입찰 ․ 경매 ․ 공시의 시간과 장소, 입찰 ․ 경매의 기한, 입찰과 가격경쟁 방식 등
(6) 낙찰자, 경락인의 확정 기준과 방법
(7) 입찰, 경매(競買) 보증금
(8) 공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10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토지가격의 평가결과와 정부의 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입찰 최저기준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정해야 한다.
입찰 최저 기준가격의 확정과 경매 ․ 공시의 최초 호가, 개시가격, 최저가격, 입찰 ․ 경매(競買) 보증금의 확정은 집단의결방식을 취해야 한다.
입찰 최저기준가격과 경매 ․ 공시의 최저가격은 개찰 전과 경매 ․ 공시 출양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비밀에 지켜야 한다.
제11조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양자는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 공고에 공정 경쟁에 영향이 미치는 한정 조건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공시방식으로 출양 시 출양 공고상의 신청 마감일은 공시 출양이 끝나는 2일 전으로 설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입찰 ․ 경매 ․ 공시 공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출양자는 그에게 통지하여 입찰 ․ 경매 ․ 공시 활동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입찰자, 경매참가자가 출양토지의 관련 상황을 조회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입찰, 개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입찰자가 입찰 마감일 전에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입찰 공고에서 우편 입찰을 허용한 경우 입찰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출양자가 입찰 마감일 전에 받아야 유효하다.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입찰자는 입찰서와 관련 서면 승낙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출양자는 모든 입찰자를 요청하여 입찰 공고에서 정한 시간, 장소에서 개찰해야 한다.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찰함의 밀봉상황을 검사하고 참석자들 앞에서 입찰함을 개봉하고 입찰서를 점검한다. 입찰자가 3명 미만인 경우 출양자는 입찰활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입찰자가 3명 및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의 명칭, 입찰가격 및 입찰서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선포해야 한다.
(3) 입찰평가소조가 입찰평가를 실시한다. 입찰평가소조는 출양자 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5명 및 그 이상의 홀수로 되어야 한다.
입찰평가소조는 입찰자에게 입찰서류에 대한 필요한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해명 또는 설명이 입찰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시켜서는 아니된다.
입찰평가소조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찰서를 심사해야 한다.
(4) 입찰공고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확정한다.
높은 가격 제시자가 낙찰되는 원칙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입찰평가소조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 주최자가 개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 입찰서류에 규정된 제반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거나 입찰서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과 아울러 제시 가격이 제일 높은 입찰자는 마땅히 낙찰자로 되어야 한다.
제15조 경매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경매사가 경매참가자를 점검한다.
(2) 경매사가 입찰 필지의 면적, 경계, 공간범위, 현황, 용도, 사용연한, 규획지표의 요구, 착공 및 준공 시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포한다.
(3) 경매사가 최초 호가 및 경쟁가격의 증가규칙과 증가폭을 선포한다. 최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경매사가 최초 호가를 제시한다.
(5) 경매참가자가 가격에 응하거나 새로운 가격을 제시한다.
(6) 경매사가 응락가격 또는 제시 가격을 확인한 후 가격경쟁을 계속 진행한다.
(7) 경매사가 연속 3차 동일 응락가격을 선포하여도 다른 응락가격이 없는 경우 경매사는 거래성립을 선포한다.
(8) 경매사가 최고 응락가격 또는 제시자가 경락인임을 선포한다.
제16조 경매의 최고 응락가격 또는 제시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한 경우 경매사는 경매를 중지시킨다.
경매과정에 경매사는 경매참가자의 가격경쟁 상황에 따라 경쟁가격의 증가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공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출양자는 공시 공고에서 규정한 공시 개시일 에 공시필지의 면적, 경계, 공간범위, 현황, 용도, 사용연한, 규획지표의 요구, 착공 및 준공시간, 최초 호가, 경쟁가격의 증가규칙 및 증가폭 등을 공시 공고에서 규정한 토지교역시장의 게시판에 올려 공고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경매참가자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매입가격을 제시한다.
(3) 공시 주최자는 당해 제시가격을 확인한 후 공시가격을 업데이트한다.
(4) 공시 주최자는 공시 공고에 규정된 공시 마감시간에 낙찰자를 확정한다.
제18조 공시기한은 10일을 초과해야 한다. 공시기간에 경매참가자의 가격경쟁 상황에 근거하여 가격증가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공시 마감일은 공시 주최자가 확정한다. 공시기한이 만료된 후 공시 주최자는 현장에서 최고 제시가격 및 그 제시자를 선포하고 경매참가자로부터 지속적 가격경쟁이 필요한 가를 확인한다. 가격경쟁을 요구하는 경매참가자가 있는 경우 공시 출양은 현장 가격경쟁을 실시하여 현장 가격경쟁을 통해 경락인을 확정한다. 공시 주최자가 연속 3차 최고 공시가격을 제시하여도 가격경쟁을 요구하는 경매참가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거래의 성립여부를 확정한다.
(1) 공시 기간에 오직 1명의 경매참가자가 가격을 제시하였으나 그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지 않는 동시에 기타 조건에도 부합되는 경우 공시 거래가 성립된다.
(2) 공시 기간에 둘 또는 둘 이상의 경매참가자가 가격을 제시한 경우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경락인으로 된다. 제시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먼저 제시한 자가 경락인으로 되나 그 제시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이다.
(3) 공시기간에 응찰자가 없거나 경매참가자의 제시가격이 모두 최저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기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입찰 ․ 경매 또는 공시 방식으로 낙찰자, 경락인을 확정한 후 낙찰자, 경락인이 지불한 입찰, 경매보증금은 양수토지의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출양자는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경락인과 거래성립확인서를 체결해야 한다.
낙찰통지서 또는 거래성립확인서에는 출양자와 낙찰자 또는 경락인의 명칭, 출양물, 거래성립시간, 장소, 가격 및 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한 시간,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찰통지서 또는 거래성립확인서는 출양자와 낙찰자 또는 경락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출양자가 경락 결과를 변경하거나 입찰자, 경락인이 입찰필지, 경락필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1조 낙찰자, 경락인은 입찰통지서 또는 거래성립확인서에서 약정한 시간에 따라 출양자와 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 경락인이 지불한 입찰, 경매 보증금은 토지출양금으로 충당되며, 기타 입찰자, 경락인이 지불한 입찰, 경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출양자는 반드시 입찰 ․ 경매 ․ 공시 활동이 끝난 후 5일 근무일 내에 반환해야 하며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입찰 ․ 경매 ․ 공시 활동이 끝난 후 출양자는 10일 근무일 내에 입찰 ․ 경매 ․ 공시 출양결과를 토지유형시장 또는 지정된 장소, 매체에 공표해야 한다.
출양자가 출양결과를 공표 시 양수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양수인은 국유 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약정에 따라 토지출양금 전액을 지불한 후에야 토지등기 수속을 신청하고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출양계약의 약정에 따라 토지출양금을 전액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증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출양금의 납부비율에 따라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증서를 단계별 발행하지도 못한다.
제24조 입찰 ․ 경매 ․ 공시 방식으로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을 출양해야 하나 자의로 합의방식을 취하여 출양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낙찰자, 경락인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낙찰, 경락 결과는 무효로 되며,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사실을 숨기고 위조서류를 제공한 경우
(2) 뇌물을 제공하거나 악의적으로 내통하는 등의 불법 수단으로 낙찰, 경락된 경우
제26조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입찰 ․ 경매 ․ 공시 활동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입찰 ․ 경매 ․ 공시 방식으로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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