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형사안건 처리 구체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 최고인민검찰원 제10기 검찰위원회 제75차 회의 통과
法釋 [2007] 6호
최고인민법원 공고
《지재권 침해 형사안건 처리 구체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가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에서,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제10기 검찰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5일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지재권 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재권 형사안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인 법률 적용 문제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영리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그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기타의 작품을 복제하고 또한 그 복제품의 수량이 합계로 500장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는”데 해당되며, 복제품 수량이 2,500장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는”데 해당된다.
제2조 형법 제217에서 지재권 침해죄 중의 “복제 발행”에는 복제, 발행 또는 복제와 발행을 동시에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권리침해 제품의 소지자가 광고, 주문 등 방식으로 권리침해 제품을 판촉한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발행”에 해당된다.
타인의 작품을 불법 출판, 복제, 발행하여 지재권 침해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죄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지재권 침해죄가 형법에서 규정한 집행유예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사정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재권의 침해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 또 지재권 침해죄를 범했을 경우
(2) 뉘우치는 표현이 없는 경우
(3) 불법소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사정.
제4조 지재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의 불법소득, 불법 경영액수, 권리자에게 조성한 손실, 사회에 대한 위해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시킨다.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이거나, 또는 불법 경역액수의 50% 이상, 1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제5조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형사안건에 대해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사회질서와 국가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지재권 침해 형사안건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다.
제6조 단체가 형법 제213조부터 제219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행했을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형사안건 처리 구체적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과 이 해석에서 규정한 개인의 범죄 확정 및 판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이 전에 반포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해석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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