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직판기업 등록관리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外企指字 [2007] 2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직판기업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직판기업의 조직행위를 규율하고 직판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직판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판관리조례》와 《회사등록 관리조례》,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및 기타의 등록 관리 법률, 법규 및 직판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에 의거, 상무부 외자사와의 협상을 통해 외국인투자 직판기업(이하 직판기업이라 함) 등록 관리 문제에 대해 아래의 의견을 제시한다.
1. 각급 공상행정관리 외자등록관리기관은 《직판관리조례》와 《회사등록 관리조례》,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 및 기타의 등록관리 법률, 법규 및 직판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의법 등록하고 동시에 직판기업, 직판기업의 성급 분지기구, 그리고 직판기업이 설립한, 직판업무외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분지기구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2.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직판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회사의 원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3. 직판기업이 상무부서가 발급한 직판경영허가증과 관련 비준회신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할 시에는 법에 따라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외에 직판활동을 할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에 그 행정구역내의 직판업무를 책임지는 분공사(이하 성급 분공사라 함) 설립명부와 서비스센터의 설립 안을 제출해야 한다.
4. 직판기업의 영업범위 중 직판 영업항목에는 직판지역과 직판제품의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문자표현은 “비준을 받은 지역(구체적으로는 《직판경영허가증》 또는 정부의 직판업종 관리사이트를 참조) 내에서 직판요원을 모집, 교육하고 자사 생산제품과 그 모회사, 지주회사의 생산제품(구체적 제품종류는 《직판경영허가증》이나 정부의 직판업종 관리사이트에 공개된 제품목록에 국한됨)을 직판한다.”로 한다. 기타의 영업활동을 겸할 경우 국민경제 업종용어에 따라 의법 심사 확정한다.
5. 직판기업의 직판경영허가증이 법에 의해 말소,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직판경영허가증이 말소,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직판기업이 성급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심사 비준을 받은 후 분공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7. 직판기업이 직판업무에 종사하는 성급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분공사 소재지의 행정구역내에 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안도 제출해야 한다.
8. 직판업무에 종사하는 성급 분공사의 명칭은 통일적으로 직판회사명칭+소재 성(자치구, 직할시)+명칭+분공사로 확정한다.
9. 직판업무에 종사하는 성급 분공사의 영업범위는 직판기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 직판 영업항목의 문자표현은 “비준을 받은 본 성(자치구, 직할시) 구역(구체적으로는 《직판경영허가증》 또는 정부의 직판업종 관리사이트를 참조) 내에서 직판요원을 모집하고, 자사 생산제품과 그 모회사, 지주회사의 생산제품(구체적 제품종류는 《직판경영허가증》이나 정부의 직판업종 관리사이트에 공개된 제품목록에 국한됨)을 직판한다.”로 한다. 기타 영업활동을 겸할 경우에는 국민경제 업종용어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10. 직판기업이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구역 내에 《직판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서비스센터를 개설하고 제품의 가격발표, 소개, 반품 또는 환품, 직판요원의 판매에 필요한 화물비축, 발송 등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직판관리조례》, 《직판서비스센터 개설 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이러한 단일 기능의 서비스센터는 공상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직판업무외의 기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영업성 분지기구는 서비스센터를 겸할 수 있다.
11. 직판기업이 직판업무외의 기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상무주무부서의 비준서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회사등록 관리조례》에 따라 분공사 소재지의 외상투자기업 등록권한을 가진 공상행정관리국에 직접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2. 직판기업이 분공사의 산하에 직판업무외의 기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상무주무부서의 비준서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직판기업이나 그가 수권한 분공사는 영업성 분지기구의 소재지 외상투자기업 등록권한을 가진 공상행정관리국 외자등록기관에 직접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3. 직판기업이 분공사 산하에 직판업무외의 기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분지기구를 설립 시 그 명칭은 통일적으로 분공사 명칭+영업장소 소재지 명칭+ 영업부로 심사 확정한다.
14. 직판기업이 직판업무외의 기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분공사를 설립하거나 분공사 산하에 영업성 분지기구를 개설 시 그 영업범위는 국민경제의 업종표현 용어에 따라 확정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등록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5. 기업이 비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판활동에 종사한 경우 《직판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직판기업이 《회사등록 관리조례》,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를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등록 관리조례》, 《기업법인 등록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6. 각급 공상행정관리 외자등록관리기관은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직판기업의 등록을 규율하고 직판기업과 그 분지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호적 관리, 기업 신용도 분류 감독관리, 기업등록자료 공시 등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감독관리 요율을 제고함으로써 직판시장의 질서를 절실하게 수호하고 직판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직행중의 문제는 즉시 당 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0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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