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식품안전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7년 제1호
『유통분야 식품안전 관리방법』을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薄熙來
2007년 1월 19일
제1조 식품의 유통질서를 규범화하고 식품유통업계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며 식품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식품소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시장(市場)이라고 함은 식품거래활동에 종사하는 도매시장, 소매시장(직판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창고식 체인점, 편의상점, 식품잡화점 등을 포함)을 말한다.
이 방법이 판매상이라고 함은 식품 도매, 소매, 현장 제작판매 등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상무부는 전국 유통분야 식품안전에 대한 업계관리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유통분야 식품안전에 대한 업계관리를 책임지고 시장을 지도, 독촉하여 식품의 유통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게 한다.
제5조 시장과 판매상은 영업허가증 등 국가 법률, 법규가 요구하는 식품경영관련 증명서류를 취득하여야 하며, 그의 식품경영환경은 국가 식품안전위생관련 법률, 법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은 식품안전을 책임진 관리부문을 설립하거나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당해 시장의 식품안전상황을 감독, 통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은 하기 각호에 해당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합의 시장진출제도. 시장은 시장에 진출하는 판매상과 식품안전보장합의를 체결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장이 식품생산기지, 식품가공공장과 시장과 기지,시장과 공장간의 직접공급관계를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2) 판매상 관리제도. 시장은 판매상 관리서류를 작성하여 판매상의 신분정보, 연락방식, 경영식품, 신용기록 등 기본정보를 동태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전술한 서류는 판매상이 시장에서 퇴출한 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증서, 증빙 검사제도. 시장은 법에 따라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제공자의 증명서류와 식품안전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관련증빙의 사본을 유치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4) 매매대장제도. 시장은 매매대장제도를 수립하거나 판매상에게 수립하도록 요구하여 모든 식품의 생산자, 품명, 구매일자, 생산지, 규격, 품질등급, 수량 등을 진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밖에 매출대상, 연락방법, 일시, 규격, 수량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불합격식품 퇴출제도. 시장은 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한 불합격식품의 진출을 금지하고 판매를 정지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정자격을 가진 기구의 검측을 받아 확인하고 즉시 판매를 정지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이 그린시장인증을 신청하고 관련 인증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전항이 규정한 인증표식의 도용이나 위조한 인증사용을 금지한다.
제9조 시장 현지제작식이나 무포장식품,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오염원을 피하여야 하며 국가 식품안전 관련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현지에서 제작하는 식품은 소비자의 가시범위 내에서 제작하도록 권장한다.
시장은 미 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의 판매구역을 분리함으로써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무주관부서는 시장순시제도를 수립하고 시장의 식품안전 관리제도 수립과 실시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상무주관부서는 유통분야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식품안전 관련 시장신용에 대한 감독 및 신용상실 징계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무주관부서는 식품유통업계 중개조직과의 교류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업계조직의 자율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제13조 이 방법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매체의 여론감독을 권장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은 이 방법의 규정위반 행위를 당지 상무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제14조 시장이 이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시한다.
제15조 상무주관부서 임직원이 이 방법이 규정한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