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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
분류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등록일 2008.01.04
첨부파일 3.4.4 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doc
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

국가판권국, 정보산업부

2005년 4월 30일





제1조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에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집법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 중 인터넷내용 제공자의 지령에 근거하여 인터넷이 자동 제공하는 작품, 녹음․녹화 제품 등 내용의 업로드, 저장, 링크, 검색 등 기능을 통하여 저장 또는 전송하고 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편집, 개정, 선택도 하지 않는 행위에 준용한다.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 중 인터넷내용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준용한다.

이 방법이 “인터넷 내용제공자”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인터넷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법률, 행정법규, 이 방법에 따라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 중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에 대한 행정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과 각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 중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에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행위는 침해행위 실시지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이 관할한다. 침해행위 실시 지는 이 방법 제2조에 나열한 인터넷정보 서비스활동에 제공한 서버 등 설비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5조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전파내용을 발견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나 그가 위탁한 기타 기구(이하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라 함)에 통지를 발송한 후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저작권자의 통지를 6개월간 보류한다.

제6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통지를 입수한 후 제공된 정보내용 및 발표일시, 인터넷주소나 사이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내용 제공자의 접속일시, 사용자 구좌번호, 인터넷주소나 사이트, 호출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항에서의 기록은 60일간 보관하는 동시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조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통지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제거한 경우 인터넷내용제공자는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에게 동시에 제거한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반대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반대 통지를 발송한 후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는 제거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복구행위는 행정 법률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저작권자의 통지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권 혐의내용이 침해한 저작권 소유증명

(2) 분명한 신분증명, 주소, 연락방식

(3) 침권 혐의내용의 정보네터워크에서의 위치

(4) 저작권 침해 관련 증거

(5) 통지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성명.

제9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의 반대 통지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분명한 신분증명, 주소, 연락방식

(2) 제거된 내용의 합법성 증명

(3) 제거된 내용의 정보네터워크에서의 위치

(4) 반대 통지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성명.

제10조 저작권자의 통지나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의 반대 통지는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통지나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의 반대 통지가 이 방법 제8조나 제9조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내용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 또는 몰랐지만 저작권자가 통지한 후에 내용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울러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제47조 규정에 근거하여 그 침권행위 중지를 명하고 하기 행정처분을 가한다.

(1) 불법소득 몰수

(2) 불법경영액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경영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침권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거나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내용제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률책임을 면제한다.

제1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에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사건을 조사 처리할 때에는《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더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며 당해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가 내용제거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에게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상황이 있고 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에 의하여 그가 전문 해적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부 주관부문이나 성․지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터넷 가입서비스제공자는 국무원 정보산업부 주관부문이나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의 통지에 따라 관련 협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가 이 방법 제6조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부 주관부문이나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경고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 중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범죄구성 혐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행정집법기관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에 따라 사건을 사법부문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연예인, 녹음․녹화 제작자 등 저작권자 관련 권리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그의 연예, 녹음․녹화 제품을 전파하는 권리의 행정보호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 이 방법의 해석은 국가판권국과 정보산업부가 책임진다.

제19조 이 방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