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7년 제15호
《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이 2007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제6차 업무회의에서 토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7년 4월 30일
제1조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경영의 시장 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함)에서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상업특허경영의 등록기관이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 내에서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인 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상업특허경영의 등록업무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한다. 《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특허인은 정부의 홈페이지(www.mofcom.gov.cn)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제4조 누구든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등록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신청 특허인은 등록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업특허경영 기본상황
(2) 중국 경내의 모든 피특허인의 점포 분포상황
(3) 특허인의 시장계획서
(4)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또는 기타 주체 자격증명의 사본
(5) 특허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경영자원의 등록증서 사본
(6) 구를 설치한 시급 상무주무부서가 제시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직영점이 경외에 있을 경우 특허인은 당지 공증기구의 공증과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직영점의 영업증명(중문 번역문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2007년 5월 1일 전에 이미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특허인은 상기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특허인이 중국 경내의 피특허인과 체결한 최초 특허경영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7) 특허경영계약 샘플
(8) 특허경영 시행수첩의 목록(매 장 ․ 절의 페이지와 수첩의 총 페이지를 명시해야 하며, 특허시스템의 내부네트워크에서 동 수첩을 제공 시에는 프린트 가능한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한다.)
(9) 국가의 법률, 법규가 비준을 받아야 특허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품과 서비스는 관련 주무부서의 비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0) 법정대표자의 사인과 날인을 받은 특허인의 승낙서.
상술한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는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제(4)호에서 제(10)호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특허인은 중국 경내의 피특허인과 최초 특허경영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07년 5월 1일 전에 이미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특허인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7조 특허인의 등록정보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변화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특허인은 매년 3월 31일 전에 등록기관에 그 전년도에 체결, 취소, 연장체결 또는 변경된 특허경영의 계약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특허인은 등록사항의 모든 내용을 열심히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작성한 내용의 진실, 정확 및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등록기관은 특허인이 제출한,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을 하고 상무부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허인이 제출한 서류, 자료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7일 내에 서류,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특허인이 자료를 보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등록을 완성한 특허인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고 아울러 상무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한다.
(1) 특허인의 불법 경영으로 인해 주관 등록기관이 영업집조를 회수 취소했을 경우
(2) 등록기관이 사법기관으로부터 특허인의 불법 경영으로 인해 그 등록을 취소할 데 대한 사법건의서를 받은 경우
(3) 특허인이 관련 정보를 속였거나 가짜정보를 제공했고 또한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을 경우
(4) 특허인이 스스로 말소를 한 경우.
제12조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등록 및 등록 취소 상황을 10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등록기관은 등록 수속을 완성하는 동시에 특허인의 등록 정보자료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법에 따라 특허인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 공중은 상무부의 정부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특허인의 기업명칭 및 특허경영 업무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노하우 등의 경영자원
(2) 특허인의 등록일자
(3) 특허인의 법정 영업장소의 주소와 연락방식, 법정대표자의 성명
(4) 중국 경내의 피특허인의 영업주소.
제15조 특허인이 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또는 특허인의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기한부 등록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킴과 동시에 이를 공시한다.
제16조 특허인이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으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동시에 이를 공시한다.
제17조 경외 특허인이 중국 경내에서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홍콩 ․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특허인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국가 업종협회는 정부 주무부서를 협조하여 기업의 등록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업종협회의 조율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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