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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2.1.34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doc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중국인민공화국국무원 령 제492호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는 2007년 1월 17일 국무원 령 제16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여 이에 공표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보우

2007년 4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정부정보 취득을 보장하고 정부업무의 투명도를 높이고 법에 따른 행정업무를 촉진시키며, 인민대중의 생산과 생활, 경제사회에 대한 정부정보의 서비스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가 말하는 정부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이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보존한 정보를 가리킨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정보 공개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정부정보 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며 전국의 모든 정부정보 공개업무에 대한 추진, 지도, 협조, 감독의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판공청(실)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정부정보 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정부정보 공개업무에 대한 추진, 지도, 협조,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부서는 건전한 본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업무 제도를 수립하고 기구(이하 정부정보공개 업무기구라 칭함)를 지정하여 본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에 대한 일상적 업무를 맡긴다.

정부정보 공개업무기구의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사항을 구체적으로 맡아 처리한다.

(2) 본 행정기관이 공개하는 정부정보를 보호, 업데이트한다.

(3) 본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 정부정보 공개목록 및 정부정보 공개사업 연도보고를 작성한다.

(4) 공개할 예정인 정부정보의 비밀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5) 본 행정기관이 규정한, 정부정보 공개와 관련된 기타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공정, 공평, 공민편리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행정기관은 정부정보를 제때에,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거짓 또는 불안전한 정보로 인해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정확한 정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제7조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의 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기타 행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의사소통 및 확인을 거침으로써 행정기관이 공개한 정부정보가 정확하고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공개하는 정부정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준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행정기관이 공개하는 정부정보는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공개의 범위

제9조 행정기관은 다음의 기본요구 중 하나에 부합되면 정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이익과 관련하여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사회 공중에게 널리 알리거나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 행정기관의 기구설치, 기능, 업무처리 과정 등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4) 기타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응당 공개해야 하는 경우.

제10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무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부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정부정보를 중점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행정법규, 규칙 및 규범성 문건

(2)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전문발전계획, 지방발전계획 및 관련정책

(3)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정보

(4) 재정예산, 결산보고

(5) 행정사업성 요금의 항목, 근거 및 기준

(6) 정부가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항목의 목록, 기준 및 실시상황

(7) 행정허가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행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료 및 처리상황

(8) 중대한 건설항목의 비준 및 실시 상황

(9) 빈곤구제, 교육, 의료, 사회보장, 취업촉진 등 방면의 정책, 조치 및 실시상황

(10) 돌발적 공공사건의 응급 예방책, 알람 정보와 대응 상황

(11) 환경보호, 공공위생, 안전생산, 식약품, 상품 품질의 검사 상황

제11조 구(區)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공개할 정부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2) 사회공익사업 건설상황

(3) 징수 또는 징용 토지, 가옥철거와 그 보상, 보조비용의 지급 및 사용 상황

(4) 이재민 긴급구조, 원호, 구제, 사회기부 등에 관련된 재정과 물품의 관리, 사용 및 분배상황.

제12조 향(진) 인민정부는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정부정보를 중점적으로 공개한다.

(1) 국가의 농촌사업 정책 수행 상황

(2) 재정수입과 지출, 각 종류의 전문 항목자금의 관리와 실제 이용 상황

(3) 향(진) 토지이용의 총체적 기획, 택지 사용의 심의상황

(4) 징수 징용 토지, 가옥 철거 및 그 보상, 보조 비용의 지급 및 사용 상황

(5) 향(진)의 채권 및 채무, 자금모금 및 노무조달 상황

(6) 이재민 긴급구조, 원호, 구제활동, 사회기부 등 재정과 물질적 지출상황

(7) 향(진)의 집체기업과 기타 경제실체의 도급, 임대, 경매 등의 상황

(8) 산아계획 정책의 집행 현황.

제13조 본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부정보 이외에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스스로의 생산, 생활, 과학연구 등 특수적 필요에 따라, 국무원 부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에 관련 정부정보에 신청하여 관련 정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에 대한 비밀심사 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심사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부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및 기타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할 정부정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정부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된 주관부서 및 동급 비밀업무 부서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권리자의 동의가 있거나 행정기관이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정부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공개의 방식과 절차

제15조 행정기관은 정부공보신문, 정부 웹사이트, 뉴스발표회 및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당안(檔案)관, 공공도서관에 정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아울러 열람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취득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공열람실, 자료수집장소, 정보공고란, 전자정보화면 등 장소, 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정보를 국가당안관, 공공도서관에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행정기관이 만든 정부정보는 당해 정부정보를 만든 행정기관이 책임지고공개한다.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획득한 정부정보는 그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공개책임을 진다. 법률, 법규에 정부정보 공개의 권한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자발적 공개 범위에 속하는 정부정보는 당해 정부정보가 형성 및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정부정보의 공개기한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지침과 정부정보 공개목록을 편집, 발표하며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부정보 공개지침은 정부정보의 분류, 배열체계, 취득방법, 정부정보 공개업무 기구의 명칭, 사무실 주소, 근무시간, 연락전화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정보 공개목록은 정부정보의 색인, 명칭, 내용개요, 생성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정부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디지털전문전보형식을 포함)을 취해야 한다. 서면형식을 취하기에 어려울 경우 신청인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수리하는 행정기관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정부정보 공개신청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정보 공개신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 방식

(2)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의 내용 개요

(3)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의 형식 요구.

제21조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나누어 회답한다.

(1) 공개범위 내에 속할 경우 신청인에게 정부정보 취득방식과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2) 공개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법률에 의해 본 행정기관의 공개 정보에 속하지 않거나 당해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당해 정부정보의 공개기관을 확정할 수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행정기관의 명칭, 연락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4) 신청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보충설명을 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 중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행정기관이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공개를 하면 제3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3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하며, 아울러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부정보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기관은 정부정보 공개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에서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현장에서 회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즉시 회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15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만약 회답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정보 공개업무기구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과 아울러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회답 연장기간은 최장 15일 근무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본 조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의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5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자신의 세금납부, 사회보장, 의료위생 등 정부정보를 제공받고자 신청 시에는 유효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제공한, 자신과 관련한 정부정보 기록이 불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행정기관이 정정 권리가 없을 경우에는 정정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26조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형식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형식에 따라 제공할 수 없으면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배려하거나 복사서류를 제공하거나 기타 적당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기관이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정보 검색, 복사, 우송 등 원가비용 외에 기타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기타조직, 개인을 통해 유상 서비스 형식으로 정부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의 검색, 복사, 우송 등 원가비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와 국무원재정부서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8조 정부정보 공개를 신청한 공민이 경제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정부정보 공개업무기구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상관된 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정부정보 공개를 신청한 공민이 열람이 어렵거나 시청장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감독과 보장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정보 공개업무 심사제도, 사회평가제도 및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부정보 공개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야 한다.

제30조 정부정보 공개업무 주관부서와 감찰기관은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 실시 상황에 대하여 감독,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제31조 각급 행정기관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본 행정기관의 정부정보 공개업무 연도보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32조 정부정보 공개업무 연도보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정부정보 공개상황

(2) 행정기관이 공개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공개했거나 공개하지 않은 상황

(3) 정부정보 공개 시의 요금 및 감면 상황

(4) 정부정보 공개 신청으로 인한 행정 재의 및 행정소송 제기 상황

(5) 정부정보 공개업무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점 및 개선 상황

(6)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3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그 정부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 또는 정부정보 공개업무 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마땅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행정기관이 정부정보 공개업무 수행 중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정보의 공개 발표에 대한 건전한 비밀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감찰기관, 직상급 행정기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하면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35조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으면 감찰기관 또는 직상급 행정기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하면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정부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공개된 정부정보의 내용, 정부정보 공개지침서 및 정부정보 공개목록을 제때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4) 기타 조직 및 개인을 통하여 유상서비스 방식으로 정부정보를 제공한 경우

(5) 공개 불허인 정부정보를 공개한 경우

(6) 기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5장 부 칙

제36조 법률, 법규에서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가진 기구의 정부정보 공개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7조 교육, 의료위생, 인구계획, 물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공급, 환경보호, 공공교통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업단위가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고 획득한 정보의 공개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기구에서 제정한다.

제38조 본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