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 시행의견》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建市[2007] 241호
각 성 ․ 자치구 건설청(廳), 직할시 건설위원회, 강소성 및 산동성 건설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국무원 관련부서 건설사(司), 총후근부 병영부 공정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산하 유관기업:
《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건설부 령 제159호), 《건축업기업 자격등급표준》(建建[2001] 82호) 및 《시공 일괄도급기업 특급자격표준》(建市[2007] 72호)에 근거하여, 당 부는 《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 시행의견》을 제정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는 당 부 건축시장관리사와 연락하기 바란다.
별첨: 1. 건축업기업 자격신청표
2. 시공 일괄도급기업 특급자격표준 정보화 심사평의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2007년 10월 18일
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 시행의견
건축업기업의 자격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건설부 령 제159호, 이하 규정이라 함) 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시행의견을 제정한다.
1. 자격의 신청
(1)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 ․ 파이프 ․ 설비 설치공사, 인테리어공사의 신축 ․ 증축 ․ 개축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2) 기업의 자격 신청은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한 신청루트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자격을 추가 시에는 주요자격의 신청루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규정 제9조 제(2)호 규정외의 기업이 각 유형의 자격을 신청 시에는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의 건설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3) 공사설계종합자격, 업계의 A급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직접 1급 및 그 이하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공 일괄도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완성한 상응한 규모의 공사 일괄도급 실적을 자격 신청의 공사 실적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공사설계기업의 건축업기업 자격의 신청은 규정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4) 자격허가기관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체제개혁, 분립 또는 합병 후에 설립된 기업의 자격을 심사 확정한다.
① 전반 기업이 체제개혁을 진행한 경우는 자격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규 설립된 기업은 합병 전 각방 중의 높은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합병 후 자격업그레이드 또는 기타 전문자격의 추가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자격업그레이드 또는 기타 전문자격의 추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의 실제 도달 자격조건과 규정중의 심사 허가절차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③ 기업이 2개 및 그 이상의 기업으로 분립되었을 경우에는 그 실제 도달한 자격조건과 규정의 심사 허가절차에 따라 분립 후의 기업별로 자격등급을 다시 심사 확정해야 한다.
(5) 기업의 자격업그레이드 신청은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기업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자격을 신청 시에는 한 개 주요자격을 확정하고 기타는 추가자격으로 해야 한다.
추가자격의 등급은 주요자격의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원 자격허가기관의 허가를 거쳐 기업은 주요자격과 추가자격을 호환할 수 있다.
(7) 일괄도급시리즈 중 한 개 유형의 자격을 본 기업의 주요자격으로 정할 경우에는 일괄도급시리즈의 각 유형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시공일괄도급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일괄도급 자격 범위내의 각 전문도급 유형의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전문도급공사를 맡을 수 있다. 일괄도급기업이 그 일괄도급 유형 자격 범위외의 전문공사를 청부하거나 입찰하는 경우에는 상응한 전문도급 유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괄도급기업은 용역청부 유형의 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일괄도급 유형이 커버한 상응한 전문도급 유형의 대조표는 별도로 제정, 발부하여 집행한다.
2. 신청서류
기업은 자격을 신청할 때 《건축업기업 자격신청표》(전자파일 포함)와 관련 첨부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철해야 한다.
(8) 종합자료(제1권)
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② 기업자격증서 정본과 부본
③ 기업의 정관
④ 기업의 최근 3년간의 건축업 업계통계보고서
⑤ 회계감사를 거친 기업의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⑥ 기업 법인대표의 임직서류와 신분증명
⑦ 기업의 매니저와 기술, 재무책임자의 신분증명 ․ 직명증서 ․ 임직문서 및 관련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술책임자의 공사실적 증명자료
⑧ 설비, 공장건물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구매영수증 또는 임대계약서, 공장건물의 재산권증명 또는 건물임대계약서 등 관련 증명, 이외에 관련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⑨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용역청부기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물기업, 상품콘크리트 생산 등 기업은 제공 불필요)
그중, 자격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상기 ②, ④, ⑤, ⑨호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기업의 안전생산관리제도 문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⑩ 특급 자격을 신청 시에는 상기 자료 외에 아래의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ㄱ. 기업의 최근 3년간의 은행여신증명
ㄴ. 기업의 최근 3년간 상납한 건축업 영업세 납세전표 또는 경외 공사의 공사대금 결제증명
ㄷ. 성 ․ 부급(또는 성 ․ 부급에 해당) 이상 기업기술(R&D)센터, 또는 分센터가 인증한 증서 또는 유효 심사허가문서
ㄹ. 국가급 공법의 인증문서, 특허기술 인증증서
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수상증서 또는 공사건설 관련 국가, 업계표준의 제정을 맡은 통지(또는 반포 령), 속표지, 목차, 머리말 등 자료의 사본.
(9) 인력자료(제2권)
① 건축업기업 자격신청표에 열거한 등록인원의 신분증명과 등록증서
②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미등록 전문기술인원의 직명증서, 신분증명, 양로보험증빙
③ 일부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특수전공 기술인원의 직명증서, 신분증명 및 양로보험증빙, 이외에 상응한 증서 및 전공을 반영한 증명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④ 용역청부 기업은 자격기준에서 요구한 인원의 직무증서와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10) 공사실적자료(최저등급 자격을 신청 시는 불필요)(제3권)
① 공사계약, 낙찰통지서
②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준공검수문서(등록표) 또는 품질검증자료
③ 상기 자료가 기술지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지표 요구를 반영한 공사사진, 도면, 공사결산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11) 기업이 체제개혁, 분립 또는 합병으로 자격을 다시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아래의 자료(제1권 종합자료에 철함)도 제공해야 한다.
① 기업의 체제개혁, 분립, 합병 방안(신기업과 원기업의 자산, 인원, 공사실적의 분할상황 포함)
② 기업의 체제개혁, 분립, 합병 비준문서 또는 주주회의 또는 종업원대표대회의 결의
③ 기업이 체제개혁을 하거나 분립한 경우는 체제개혁, 분립 전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통계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기업이 합병한 경우는 합병 전 각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통계보고서 및 최신 합병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⑤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12) 자격증서 연기 자료
① 《건축업기업 자격 연기신청표》
②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③ 기업자격증서 정본과 부본
④ 기업 등록인원의 등록증서.
(13) 이미 공사설계자격을 갖춘 기업이 처음 동일 유형 또는 그와 유사한 유형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 시에 열거한 전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 등급외의 시공일괄도급자격을 신청 시에는 이 시행의견 제(10)조에서 요구한 전부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14) 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격증서상의 기업명칭을 변경 시에는 건설부에서 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은 공상등록 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건설공사기업 자격증서 변경 심사표》
②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의 사본
③ 기업의 원 자격증서 정본과 부본 및 그 사본
④ 변경사항에 대한 기업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문서.
상기 규정 이외의 자격증서 변경수속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구체적 처리절차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정한다. 그중 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격증서 번호를 변경할 경우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건설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15) 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성 ․ 자치구 ․ 직할시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공상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은 새로운 등록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기업 원 공상등록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의 자격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서류
② 변경 전 원 영업허가증 말소증명 및 변경 후 신 영업허가증 정본과 부본의 사본
③ 처음 자격 신청 시의 전부서류.
그중, 자격증서상 기업명칭의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수리한 신청서류를 건설부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규정 제9조 자격기업 외에 기타 기업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공상등록지 변경방법은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서 상기 절차를 참조하여 제정한다.
(16) 자료에 대한 요구
① 《건설공사기업 자격증서 신청표》1식 4통, 첨부자료 1통. 그중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전문부서의 자격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부서별로 《건설공사기업 자격증서 신청표》 2통, 첨부자료 1통을 추가해야 한다.
② 자격수리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원본을 심사 대조하며, 원본은 기업이 보관한다. 자격허가기관이 정식 수리한 후 모든 자료는 교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아니한다.
상급 관련 주관부서가 기업의 신청자료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기업은 관련 자료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첨부자료는 “종합자료, 인력자료, 공사실적자료”의 순서에 따라 철하고 종이는 A4(210×297mm)지를 사용해야 하며, 페이지 수를 매긴 총목과 신청 설명이 있어야 한다. 자료는 소프트커버를 사용하고 페이지마다 쪽 번호를 매겨야 한다.
기업의 신청자료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료원문이 기타 문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신청자료는 데이터가 완비하고 표 작성이 규범에 맞고 찍힌 인감이 완비하고 필적이 명료해야 하며, 사본은 분명해야 한다.
3. 자격 수리 및 심사절차
(17) 규정 제11조의 “가스 연소기기 설치, 유지보수기업의 자격” 관리방법과 심사기준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18)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본 지역의 특수 상황에 비추어 표준 중 각 유형 전문공사외의 기타 공사종류를 증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도급시리즈 “특종 전문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등급기준”의 조건을 참조하여 자격기준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법정절차에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반포한다. 실시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책임진다.
(19) 전문도급기업의 자격기준 등급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그 신청과 심사허가 절차는 전문도급 1급 기업의 허가절차를 적용한다. 용역청부기업의 자격 등급을 나누지 않은 경우 그 신청과 심사허가 절차는 용역청부 1급 기업의 허가절차를 적용한다.
(20)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과 관련되는 자격을 심사 허가 시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심사의견을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심사하는 경우에는 성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 허가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심사 허가를 책임진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방면과 관련되는 자격 이외에 기타 자격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다.
당면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상응한 행정주관부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관련 2급 일괄도급자격의 심사 허가 관련 절차는 잠시 1급 자격의 절차를 적용한다.
(21) 시공일괄도급 특급자격의 허가는 실사제도를 실시한다.
(22) 자격허가는 공고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허가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국 범위에서 발행하는 종합성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 및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허가절차를 실시하는 공고방식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스스로 정한다.
(23)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의 모든 신청, 심사 등 서면자료를 최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상급 건설주관부서는 하급 건설주관부서가 수리한 기업의 신청자료, 초심부서의 심사 자료에 대해 감독 검사할 수 있다.
(24) 성급 및 그 이하의 건설주관부서가 자격허가 결정을 내린 후에는 30일 내에 그 자격허가결정을 성급 건설주관부서를 통해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그 사본을 상응한 전문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건설부는 각 성의 자격허가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격지의 조회와 확인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거나 건설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건설부는 인터넷상에 다시 공표하지 아니한다.
(25) 기업이 자격업그레이드, 자격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동 기업이 최근 1년 내에 《건축업기업 자격관리규정》 제21조에 열거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건축시장 신의성실행위 정보관리방법》(建市[2007] 9호) 중 시공단위 불량행위기록 인정기준에 열거한 행위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검증결과를 자격허가의 중요한 의거로 해야 한다.
4. 자격증서
(26)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는 건설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전국 통일코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코딩방법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27)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는 정본 1부와 부본 6부(특급은 12부)를 포함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로 자격증서 부본의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자격증서 부본을 지참하고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수속할 수 있으며, 최고 3부(특급은 6부 초과 못함)를 추가할 수 있다.
(28) 각급 건설주관부서가 법에 의해 발급한 기업자격증서는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29) 기업이 자격증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보완발급 신청서
② 《건설공사기업 증서 보완발급 심사표》
③ 《중국건설보》 등 전국성 건설업계 신문 또는 성급 종합성 신문에 게재한 분실성명.
(30) 기업이 변경, 업그레이드, 말소 등 원인으로 자격증서를 교체 또는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원 자격허가기관이 책임지고 회수, 소각한다.
(31) 시공일괄도급 특급자격증서
① 시공일괄도급 시리즈 중 한개 유형의 특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유형의 건축업기업 특급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상응한 업계의 공사설계 A급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② 건물건축, 도로, 철도, 시정공용시설, 항구 및 항로, 수리 ․ 수력전기 등 유형 중 임의의 1類 시공일괄도급 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기타 2類 시공일괄도급 1급 및 그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특급기준에 도달한 유형은 건축업기업 특급자격증서와 상응한 업계의 A급 설계증서를 발급하고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에 이를 명시하며, 상기 기타 유형의 각종 공사시공일괄도급, 공사일괄도급 및 프로젝트관리를 맡을 수 있으며 설계주도 전문인원이 완비한 시공도설계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건축, 도로, 철도, 시정공용, 항구 항로, 수리 ․ 수력전기 등 유형의 1급 및 그 이하의 시공일괄도급자격은 더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건물건축, 광산, 야금, 석유화공, 전력 등 유형 중 임의의 1類 시공일괄도급 특급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기타의 2類 시공일괄도급 1급 및 그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특급기준에 도달한 유형은 건축업기업 특급자격증서와 상응한 업계의 A급 설계증서를 발급하고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에 이를 명시하며, 상기 기타 유형의 각종 공사시공일괄도급, 공사일괄도급 및 프로젝트관리를 맡을 수 있으며 설계주도 전문인원이 완비한 시공도설계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건축, 광산, 야금, 석유화공, 전력 등 유형의 1급 및 그 이하의 시공일괄도급자격은 더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32)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자격증서 유효기간의 개시일자는, 기업이 처음 최고등급의 주요업무자격을 취득한 일로부터 기산한다. 기업자격이 변경되어도 그 유효기간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중 주요업무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되거나 분립, 합병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허가한 일자를 유효기간의 개시일자로 한다.
(33) 자격증서의 연기
① 기업은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일 전에 원 자격 신청루트를 통해 자격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관련 법률, 법규, 규정, 기술표준 및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불량 신용기록이 없고 등록자본과 전문기술인원이 기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 자격증서 부본에 5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의견을 명시한다. 불법, 규정위반 행위가 있고 불량 신용기록이 있거나 기업자격 요건이 변화되었을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 자격을 더는 심사 확정해야 한다.
② 기업이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일 전에 자격 연기신청을 제출한 경우 자격 수리부서는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연기수속을 처리하는 기간에는 자격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증서의 효력은 스스로 상실되며, 계속 공사건설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건축업기업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5. 감독 관리
(34) 지방 각급 건설주관부서는 본 관할구내에서 건축시공활동에 종사하는 건축업기업에 대해 신용기록서류를 만들고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격허가에 대한 급별 감독관리 방법과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네트워킹 정보화 수단을 운용하여 건축업기업 자격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5) 감독관리 내용은 건축시장에서의 건축업기업의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과 기업 자격조건에 대한 검사이다.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건설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을 조사 처리하고 불법사실, 처벌결과 또는 처리건의를 시의 적절하게 당해 기업의 자격허가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처벌결과를 건축업기업 신용기록서류에 기재해야 하며, 자격허가기관은 즉시 그 자격조건을 심사해야 한다.
(36) 각 성급 건설주관부서와 관련 전문부서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 건축업기업에 대해 자격처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사실을 조사 확인한 30일 내에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자격처벌을 실시할 것을 건의해야 하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자격처벌을 실시한다.
성급 건설주관부서, 구를 설치한 시급 건설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 건축업기업의 자격처벌 절차는 각 성급 건설주관부서가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며 동시에 자격처벌정보 공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지방 각급 건설주관부서는 즉시 관련 처벌정보를 사회에 공개함과 아울러 직상급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37) 각급 자격허가기관은 그가 허가한 건축업기업의 자격조건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년의 표본 검사비율이 5%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피검사단위는 기업자격증서, 기업재무제표, 인력자료 및 실적자료 등 자격기준과 관련되는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 중에 기업이 상응한 자격조건에 불합격인 것을 발견했을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기업에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한다. 기한부 시정기간은 최저 1개월이다. 시정과정에 기업은 신규 공사를 맡지 못하며 신규 자격신청도 불가하다.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의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6. 자격기준 지표에 대한 설명
(38) 공사실적 관련
① 한 개 공사실적이 여러 개 기술지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한 개 지표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예를 들면, 가옥 건축공사 실적을 층수에 따라 계산하였다면 높이 또는 경간 등에 따라 실적을 계산하지 못한다. 한 개 공사가 층수, 높이, 경간, 건설비 등이 모두 검정기준에 도달하더라도 한 개 실적으로 간주한다.
② 실적 요구에서 “×개 지표중의 ×개 지표”는 반드시 각각 충족시켜야 하며 상호 대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가옥건축 1급 자격기준에서 기업이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6개 지표중의 4개 지표 이상의 공사”란 기업이 완성한 공사 중 층수, 높이, 단일면적, 단일경간, 주택단지, 개별적 건축설치계약 등 6개 지표에서 최소 4개를 충족시켜야 하며, 4개가 부족할 경우에는 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을 뜻한다. 한 개 기업이 각각 층수, 높이, 단일건축면적이 지표요구에 도달하는 여러 개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이때에는 3개 실적으로 간주하므로 완성토록 요구한 4개 이상의 실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지표에 도달할 수 없다.
③ 기업이 여러 개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제반 자격기준에서 요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④ 건물건축공사 일괄도급계약은 주체 구조공사 준공검수에 합격된 후에야 공사일괄도급 실적을 계산할 수 있다.
⑤ 동일 공사프로젝트를 분할 발주하였지만 낙찰단위가 모두 동일 기업인 경우에는 각 분할 공사를 병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병합한 후 기준에서 요구한 한 개 항목의 요구에 도달한 경우에는 대표공사 실적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동일 공사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병합하지 못하며, 표준에서 규정한 기한과 청부범위 요구를 벗어난 경우에도 병합하지 못한다.
⑥ 기업이 건물소유자와 시공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분할 청부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기업의 시공일괄도급 실적에 넣을 수 있다. 당해 공사를 합법적으로 청부한 전문 청부업자도 그가 청부한 전문공사를 전문 실적으로 간주하여 자격신청에 이용할 수 있다.
⑦ 시공일괄도급기업이 전문청부자격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부한 전문공사를 공사실적으로 해야 하며, 시공일괄도급공사를 공사실적으로 하지 못한다.
⑧ 기준에서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이란 신고연도부터 5년 또는 10년을 거슬러 준공 검수에 합격된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신고연도가 2005년인 경우 “최근 5년”의 실적 연한은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된다.
⑨ 대표공사의 계약자료. 기업이 공사를 청부함에 있어서 체결한, 계약 쌍방의 명칭, 공사개황, 계약가격, 청부방식, 시공기간, 품질약정 등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계약서 또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계약부분을 가리킨다.
⑩ 품질검수자료. 건물소유자 또는 품질감독관리부서가 제시한 준공검수보고서 또는 공사품질감정서를 가리킨다. 국외공사는 국제관례에 따라 공사 준공증명문서를 제공한다.
⑪ 건물의 건축실적기준에서 “단위”, “단일”, “개별적” 공사란 단독 건물 또는 이어진 건물(이어진 건물은 당해 건물의 동일 기초 증명을 제공해야 함)을 가리킨다.
⑫ 경철근구조, 그물형태구조의 경간실적은 건물의 경간실적으로 할 수 없다.
⑬ 건물건축공사의 높이는 표고의 ±0부터 처마 끝까지의 높이를 가리킨다.
⑭ 그물형태구조 공사의 변의 길이는 단변의 길이에 따라 심사한다.
⑮ 본 기업의 자격등급 범위를 벗어난 대표공사의 실적은 무효하다.
(39) 공정기술 및 경제관리 인원
① 기업의 공정기술 및 경제관리 인원 중 만 60세를 초과한 인수의 비율은 15%를 초과하지 못하며, 기술책임자의 나이는 만 60세 및 그 이하로 제한한다.
② 기업 인원이 2개 및 그 이상의 기업에서 등록했거나 고용된 경우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 증서상의 단위는 반드시 신고단위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소방 등 면의 자격과 관련되는 경우 기업의 공정기술 및 경제관리 인원의 직명증서 또는 직무자격증서 사본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특급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확보한 특급 자격 청부범위내의 각 유형의 공사에 대응되는 전문건조사가 5명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기업의 총엔지니어(기술책임자)에 대한 전문검정은 기업이 신청한 주요업무의 자격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⑤ 기업이 여러 개의 자격을 신청한 경우 그 건조사(또는 프로젝트매니저) 인수는 기업이 신고한 각 유형의 자격기준 중 최고인수에 따라 심사한다.
(40) 기타 지표
① 등록자본금.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명시한 등록자본금을 가리키며, 실수자본을 검정지표로 한다. 기업이 여러 개의 자격을 신청 시 그 등록자본금은 기업이 신청한 각 유형 자격기준의 최고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② 정미자산. 기업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덜어낸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여러 개의 자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업이 신청한 각 유형 자격기준 중 최고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③ 공사결산수입. 본 기업의 청부공사로 실현한 공사대금의 결산수입을 가리킨다. 기업 재무제표에 따라 연도별로 기입하며, 신설기업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기업의 공사결산수입을 심사 확정시에는 기업이 완성한 각 유형의 공사 결산수입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공사외의 기타 업무수입(예를 들면 부동산개발 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여러 개의 자격을 신청 시에는 기업이 신청한 각 유형의 자격기준 중 최고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④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간의 자산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가리킨다.
⑤ 기업의 등록 집무인원, 공정기술인원, 기술장비 및 공사실적(경외공사실적 포함) 등 조건은 모두 독립 법인기업을 심사 단위로 한다. 기업(그룹)의 모, 자회사가 자격을 신청 시에는 상기 제반지표를 중복 계산하지 못한다.
⑥ 사고로 인한 사상인수 또는 직접적 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를 특급중대사고, 중대사고, 엄중한 사고 및 일반 사고 4개 등급으로 나눈다. 구체적 기준은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를 참조한다.
국가가 기타 전문공사의 사고등급기준을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등급에 대응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41) 특급자격기준 관련 지표에 대한 해석
① 건축업 영업세. 기업이 청부범위 내에서 시공일괄도급, 시공도설계, 공사일괄도급 및 항목관리업무를 전개하여 납부한 영업세를 가리킨다. 기업이 여러 개의 특급자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개 항목의 추가에 영업세 5,000만 위안을 증가하며, 경외공사 결산수입의 영업세는 당기 환율과 국내 건축영업세 세율에 따라 환산한다.
② 은행여신한도. 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연도 신용대출액수를 가리킨다. 한 개 이상 은행의 여신한도는 누계로 계산하지 않고 그중의 최고한도에 준한다.
③ 기술책임자의 주최하에 완성한 대표공사. 그가 프로젝트책임자, 프로젝트매니저, 총엔지니어를 담당했거나 그의 주최하에 완성한 기술표준(서명), 총엔지니어 등 직무를 담당 시에 완성한 공사프로젝트를 가리킨다. 기업은 공사계약과 공사 준공증명 또는 설계계약과 공사도면을 제공해야 하며, 상기 전부 자료에는 기술책임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 재무책임자. 기업에서 재무업무를 주관하는 주요책임자를 가리킨다.
⑤ 기업 설계전문기술인원의 검정은 업계 공사설계 A급 자격기준의 인원 배치표 규정을 참조한다.
⑥ 기업 기술센터.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 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령 제53호)에서 규정한 인정표준(또는 그 수준에 상당한 기준)에 부합됨과 아울러 인정을 거친 기업기술센터(분센터 포함)를 가리킨다. 기업은 해당 허가서류 또는 인정증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⑦ 기업 과학기술활동경비. 주로 과학기술개발 경비지출, 정보화 건설지출, 과학기술교육비지출 및 과학기술개발 장려금지출을 포함한다. 과학기술개발경비는 일반적으로 신제품설계비, 기술공정 제정비, 설비 조정비, 각종 테스트비용, 기술자료 구입비, 연구개발인원의 임금 및 과학기술연구와 관련한 기타 경비 또는 기타 단위에 의뢰하여 진행한 과학연구 시제 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재무 또는 통계보고서의 “과학기술경비지출” 항목에 따라 검정한다.
⑧ 과학기술진보상. 《국가과학기술 장려조례》(국무원 령 제396호), 《국가과학기술 장려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행정부서가 평의를 책임지고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을 가리킨다. 기업은 수상 증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⑨ 집필한 국가 또는 업계표준.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업계의 공사건설표준을 집필함과 아울러 정식 출판된 것을 가리킨다. 기업은 표준 발표통지(또는 반포 령), 속표지, 목차, 머리말 등 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⑩ 여러 개의 특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자금신용”, “과학기술진보수준” 중 제반 지표와 기업의 건조사 수를 중복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 전문기술인원과 대표공사 실적은 각각 표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42)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과 관련한 자격의 확정
① 철도 관련 자격은 철도공사 시공일괄도급기업 자격, 철도전기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철도레일부설 및 교량설치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철도전화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을 포함한다.
② 교통 관련 자격은 도로공사 시공일괄도급기업 자격, 도로지면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도로노반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도로교통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항구 및 항로공사 시공일괄도급기업 자격, 항구 및 해안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항무적사설비설치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항로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통항건축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통항설비설치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수상교통관제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을 포함한다.
③ 수리 관련 자격은 수리수력전기공사 시공일괄도급(수리전공)기업 자격, 건축물기초처리수리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금속구조물제작 및 설치 수리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하도 및 호수정비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제방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수리수력전기 및 전기기계설비설치공사 전문도급(수리전공)기업 자격, 댐 수리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터널 수리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을 포함한다.
④ 정보산업 관련 자격은 통신공사 시공일괄도급기업 자격, 전신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전자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을 포함한다.
⑤ 민항 관련 자격은 공항 활주로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공항 공중관제 및 대기청사 弱電시스템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공항 유시계 유도 보조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을 포함한다.
⑥ 여러 개의 전문부서와 관련되는 자격은 철강구조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교량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터널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 핵공정 전문도급기업 자격, 해양석유 전문도급기업 자격, 폭발 및 해체공사 전문도급기업 자격을 포함한다.
⑦ 규정 제9조에 따라 상기 각 일괄도급 특급과 1급 자격, 전문도급 1급 자격 및 철도, 민항 관련 전문도급 2급 자격의 허가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실시한다.
7. 과도기간의 관련 규정
(43) 규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건축업기업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규정 실시 후 그 자격증서를 잠시 통일적으로 교체 발급하지 아니한다. 건설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특급자격 외의 건축업기업 자격등급기준을 수정할 것인바, 새로운 기준을 발표, 실시하기 전에는 원 자격증서가 계속 유효하다.
과도기간 내에는 잠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즉, 시공일괄도급기업이 신청한 전문공사유형의 자격은 5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되, 용역청부 유형의 자격은 신청하지 못한다.
전문도급시리지내의 한 개 유형의 자격을 본 기업의 주요자격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 전문도급시리즈내의 각 유형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용역청부시리즈내의 각 유형의 자격은 신청하지 못하며, 일괄도급자격을 추가할 수도 없다. 자격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요자격 등급을 초월하지 않는 일괄도급자격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일괄도급자격을 주요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아울러 그 주요자격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용역청부시리즈기업은 본 시리즈내의 각 유형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자격업그레이드를 신청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주요자격이 변화되었을 경우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실시의견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4) 특급자격기업의 과도기
특급기준을 반포하기 전에 이미 시공일괄도급 특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에 대하여는 특급기준을 반포한 날로부터 3년간 과도기를 설정하며, 원 자격증서 유효기간을 2010년 3월 13일까지 연기한다. 과도기 내에 기업은 원 자격증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청부해야 하며, 과도기 만료 3개월 전에 특급기준에 따라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업의 원 자격증서는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과도기 내에 원 특급 자격증서를 소지한 기업이 자격 분립 또는 체제개혁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 기업의 회사명칭, 자격 기본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분립, 체제개혁 후 기업의 특급외의 기타 자격을 다시 심사 확정해야 한다. 다만, 원 기업의 특급자격의 등록자본, 인원 등 조건은 반드시 원 특급기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45) 프로젝트미니저의 과도기
프로젝트매니저의 과도기 내에 프로젝트매니저 자격증서와 건조사 등록증서는 잠시 동등하게 사용한다. 그중 1, 2급 건조사는 잠시 동급 프로젝트매니저와 대응되어야 하며, 3급 프로젝트매니저는 잠시 기업이 자체로 초빙한다.
(46) 규정 실시 후에 특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공일괄도급기업 특급자격기준》(建市[2007]72호)에 따라 심사 허가하며, 기타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건축업기업 자격등급기준》(建建[2001]82호)에 따라 심사한다.
(47) 이 시행의견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과거의 문건 규정이 이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의견에 준한다.
첨부: 건축업기업 자격신청표
시공일괄도급기업 특급자격기준 정보화 심사평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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