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저당등록 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30호
2007.10.17
제1조 자금융통과 상품유통을 촉진하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개인공상업자, 농업생산경영자가 기존의, 그리고 향후 취득이 가능한 생산설비, 원자재, 반성품, 제품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자 소재지의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서(이하 동산저당등록기관이라 함)에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선의적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산의 저당등록은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가 함께 동산저당등록기관에 가서 수속을 밟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동산저당등록기관에서 수속을 밟게 할 수 있다.
제3조 당사자가 동산 저당등록 수속을 밟을 시에는 동산저당등록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가 서명했거나 날인한 《동산 저당등록서》
(2)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서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동산 저당등록 수속을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와 수권위탁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동산 저당등록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저당자 및 저당권자의 명칭(성명), 주소지
(2) 대리인의 명칭(성명)
(3) 피담보 채권의 종류와 액수
(4) 담보의 범위
(5)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
(6) 저당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주소지, 소유권 귀속 또는 사용권 귀속
(7) 저당자, 저당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5조 동산저당등록기관은 등록 신청서류를 수리한 후 당장에서 《동산 저당등록서》에 동산 저당등록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날인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동산 저당계약을 변경하거나 《동산 저당등록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은 원 동산저당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을 수 있다. 등록변경 수속을 밟을 시에는 동산저당등록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동산 저당등록서》
(2)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 저당등록변경서》
(3)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 서류.
위탁대리인이 동산 저당등록 변경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 서류와 수권위탁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동산저당등록기관은 등록변경 신청서류를 수리한 후 당장에서 《동산 저당등록변경서》에 동산 저당등록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날인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8조 주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담보물권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산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은 원 동산저당등록기관에서 등록말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등록말소 수속을 밟는 시에는 동산저당등록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동산 저당등록서》
(2) 《동산 저당등록변경서》
(3)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 저당등록 말소신청서》
(4)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의 주체 자격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 서류.
위탁대리인이 동산 저당등록 말소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류와 수권위탁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동산저당등록기관은 등록말소 신청서류를 수리한 후 당장에서 《동산 저당등록 말소신청서》에 동산 저당등록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날인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10조 동산저당등록기관은 동산 저당등록 전문인장을 날인한 《동산 저당등록서》, 《동산 저당등록변경서》, 《동산 저당등록 말소신청서》에 근거하여 《동산 저당등기부》를 설정하여 사회 공중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한다.
《동산 저당등록서》, 《동산 저당등록변경서》, 《동산 저당등록 말소신청서》는 각 1식 4부로서 동산 저당계약 쌍방 당사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동산저당등록기관이 2부를 보관하며, 그중 1부는 동산 저당등록 보관서류로 남기고 1부는 《동산 저당등기부》에 비치한다.
제11조 유관단위와 개인은 합법적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동산저당등록기관에 가서 필요한 동산 저당등록 자료를 열람, 사록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12조 역담보 및 최고액수 저당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13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14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원 《기업동산저당물 등록관리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35호 령)은 폐지된다.
별첨:
1. 동산 저당등기 주의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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