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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침권행위 신고, 사출 장려 잠정방법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3.3.9 해적판침권행위 신고, 사출 장려 잠정방법.doc
해적판침권행위 신고, 사출 장려 잠정방법

국가판권국 공시 2007년 제2호





해적판침권행위에 대한 신고, 사출을 권장하고 해적판침권활동을 엄하게 타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판권관련 산업이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판권국은 『해적판침권행위 신고, 사출 장려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이상.



별첨: 해적판침권행위 신고, 사출 장려 잠정방법

국가판권국

2007년 9월 20일





별첨:



해적판침권행위 신고, 사출 장려 잠정방법



제1조 해적판침권행위에 대한 신고, 사출을 권장하고 해적판침권활동을 엄하게 타격함으로써 판권관련 산업이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판권국은 반해적판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중대한 해적판 침권행위를 신고, 사출한 유공 단위와 개인에 대한 장려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신고센터는 무료 신고전화 12390번을 개통하고 신고 메일주소 jubao@ncac.gov.cn을 개설하여 해적판침권행위에 대한 사회공중의 신고를 접수한다.

제3조 중대한 해적판침권행위와 사건이라 함은 각급 판권, 공안, 공상, 세관, 출판시장 감독관리 등 부문이 저작권 관련법률, 법규 및 형법의 저작권 침범 죄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하였거나 조사처리를 협조한 사건을 말한다.

제4조 중대한 해적판침권사건을 신고한 단위와 개인(이하 신고인이라 함)에 대한 장려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서면, 전화, e메일 또는 기타방식으로 해적판침권행위를 신고한 경우

(2) 위법 사실, 단서 또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신고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사건 사출에 관건적 역할을 한 경우

(3)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증거와 단서를 제공한 경우

(4) 신고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저작권 관련법률, 법규 및 형법의 저작권 침해 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였거나 사건을 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처리에 이송한 경우

(5) 필요한 기타 조건.

제5조 신고인이 제공한 위법 사실, 단서 또는 증거 등이 사건을 조사 처리한 결론과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장려한다.

(1) 신고대상의 위법사실, 해적판침권 단서나 관련증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처리작업을 협조하였으며 신고한 상황이 실지결론과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

(2) 신고대상의 위법사실, 해적판침권 단서나 관련증거의 일부를 제공하고 조사처리작업을 협조하였으며 신고한 상황이 실지결론과 부합하는 경우

(3) 신고대상의 위법사실, 해적판침권 단서나 관련증거를 약간 제공하고 조사처리작업을 직접 협조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상황이 기본상 실지결론과 부합하는 경우.

제6조 신고한 해적판침권 사건의 영향력 또는 조사에서 압류한 불법재산 액에 근거하고 이 방법 제5조가 규정한 신고유형에 결부하여 장려 액을 확정한다. 1개 사건의 장려금액은 1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정상이 심각하거나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관련금액이 거대한 사건의 장려금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2명 이상의 신고인이 동일 사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신고인만 장려한다. 2명 이상의 신고인이 동시에 동일 사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자체로 협상하여 분배비율을 확정하고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평균 분배한다.

제8조 중대한 해적판침권 사건을 조사 처리하였거나 조사처리를 협조한 단위와 담당직원 장려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해적판침권 사건 조사처리에서 표현이 뛰어난 경우

(2) 중대한 해적판침권 사건 조사처리과정에 주동적으로 설비, 기술, 인원을 제공하였거나 기타 면에서 협력하였고 사건 조사처리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 경우

(3) 조사 처리한 사건을 저작권 관련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였거나 사건을 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처리에 이송한 경우

(4) 필요한 기타조건.

제9조 중대한 해적판침권 사건을 조사 처리하였거나 조사처리를 협조한 단위와 그 담당직원을 장려하는 경우 1개 사건에서 유공단위에 대한 정려금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이하로 하고 담당직원 유공자에 대한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1만 원이하로 한다.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건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신고센터는 정기적으로 장려대상과 장려금 액수를 심사 확정하고 장려금 수령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장려금 수령단위와 개인은 장려통지서를 입수한 후 즉시 단위의 유효증명서류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장려금 수령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센터는 신고 자료와 신고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허가 없이 신고인의 성명, 신분 및 거주지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신고인을 타격, 보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이 방법의 실시는 침권해적판 신고 및 조사처리에 대한 기타 법률, 법규 관련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이 방법의 해석은 국가판권국이 책임진다.

제16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