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1.2.39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령 15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관리방법》은 2006년 12월 21일 세관총서 사무회의를 통해 심의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장 牟新生 2007년 2월 2일





제1조 수입화물 직접반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화물 입국 후,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기 전에 수입화물의 발송인과 수하인, 원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 (이하 당사자로 약칭함) 이 전부 또는 부분 화물의 직접반송을 신청하거나,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직접 반송을 명령하는 경우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세관이전 수입화물이 입국지역 세관에 의해 통과된 후 당사자가 반송수속 처리를신청한 경우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반송수속절차에 따른다.

제3조 수입화물의 직접반송은 직속세관 또는 그가 수권한 소속세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화물 입국 후,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기 전에 당사자는 세관에 직접반송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의 무역관리에 대한 정책조정으로 인해 수하인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2) 잘못 발송되었거나 화물을 잘못 풀어놓았거나 화물을 풀어놓은 수량이 초과하였을 때 발송인 또는 운송업자가 서면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3) 화물 발송인과 수하인 쌍방이 반송에 합의되고 반송합의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4) 관련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판결문서, 중재기관의 중재결정문서 또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유효한 화물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5) 화물이 훼손되었거나 국가의 검사 검역기준에 불합격일 때 국가 검사 검역부서가 수하인의 신청에 따라 제시한 관련 검사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은 그 화물의 적재 운송수단에 대한 입국 신고 후,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기 전에 당사자가 화물소재지 세관에 서면의 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가 세관에 반송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관의 요구에 따라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서》(서식은 별지1 참조), 수입 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이미 세관에 신고한 화물의 원 통관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적재화물 목록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기타 증명서류 및 세관이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당사자의 수입화물 반송신청에 대해 세관은 다음의 상황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수입화물 직접반송에 관한 신청 자격이 없을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2) 신청서류가 부족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당사자에게 보충해야 할 서류 내용에 대해 1회 고지해야 한다. 기간 안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받은 날을 수리한 날로 본다.

(3) 신청서류에 언어, 기술, 제본 등의 문제만 존재하여 즉석에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 세관은 수정을 허락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수정한 내용에 대해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법률이 규정한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서류가 완비하거나 당사자가 세관의 요구에 따라 부족한 서류를 모두 보충한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위의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고지하거나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을 수리 혹은 기각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 고지서》(서식은 별지2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 수리결정서》(서식은 별지3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 기각결정서 》(서식은 별지4 참조)를 작성하고 서류에 본 세관 행정허가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8조 즉석에서 직접반송 결정을 내린 경우 외에, 직속세관은 직접반송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검열절차를 거쳐 직접반송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비준결정서》(이하 직접반송 비준결정서로 약칭함, 서식은 별지5 참조)를 발급해야 한다. 검열절차를 거쳐 직접 반송을 거절할 경우 당사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거절결정서》(서식은 별지6 참조)를 발급해야 한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직속세관의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직접반송에 관한 검열기간 연장통지서》(서식은 벌지7 참조)를 발급하여 기간 연장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 당사자가 직접반송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이 이미 검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거나 밀수 혐의가 있는 화물은 직접 반송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검열 또는 안건의 처리완료 후 세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본 방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수입화물의 직접반송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화물 입국 후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상 반드시 반송해야 하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관은 당사자에게 수입화물의 해외 직접반송을 명한다.

(1) 수입한 화물이 국가의 수입금지 화물에 속하므로 세관에 의해 의법 처리된 경우

(2) 국가의 검사검역 정책과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검사검역부서가 법률에 의해 처리하고 《검사 검역 처리통지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제시한 경우

(3)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허가 없이 원료로 수입하여 세관에 의해 의법처리된 경우

(4) 국가가 제정한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직접반송을 명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2조 수입화물의 직접반송을 명해야 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정부의 행정부서가 제시한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해 당사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서식은 별지8 참조)를 발급한다.

제13조 당사자는 《직접반송 비준결정서》,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를 받은 후 반드시 세관의 요구에 의거하여 세관에서 수입화물의 직접반송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당사자는 수입화물 직접반송을 신고 시 특별 규정 이외에 먼저 수출통관서류를 작성한 후 세관에 신고하고, 다시 수입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수입통관서류의 ‘관련 통관서류’ 란에 수출통관서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5조 수입화물을 직접반송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통관서류 작성규범》에 의거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서류를 작성함과 아울러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비고” 란에 《직접반송 비준결정서》 혹은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감독 관리방식” 란에 전부 “직접반송”(코드 “4500”)이라고 기재한다.

제16조 세관의 비준 또는 명령에 따라 직접 반송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 또는 기타 감독 관리 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으며 각종 세금과 연체료를 면한다. 또한 세관의 통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 입국 신고를 마친 후 세관의 허가를 거쳐 직접 반송하는 화물은 수입화물 직접반송에 관한 출국 절차를 밟기 전에 세관은 원 수입통관서류 또는 세관이전서류상의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

제18조 수입화물 발송인, 수하인 혹은 운송업자의 실수로 화물이 잘못 발송되었거나 화물을 잘못 풀어놓았거나 화물을 풀어놓은 수량이 초과한 경우 세관의 비준 또는 명령을 거쳐 당사자의 통관서류의 작성을 면한다. 이 때《직접반송 비준결정서》또는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에 근거해 세관에서 직접반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수입화물의 직접반송은 반드시 원래 입국항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만일 운송상 문제로 인해 운송방식을 바꾸거나 출국항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원 입국지역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이전 운송방식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제20조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및 기타 세관의 특수 감독 관리구역 및 보세 감독 관리장소의 수입화물의 직접반송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21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 또는 세관의 감독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될 때,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서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고지서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 수리결정서

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신청 기각결정서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비준결정서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거절결정서

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직접반송 심사기간

연장통지서

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직접반송

명령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