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령 제36호
《도서출판 관리규정》이 2007년 12월 26일의 신문출판총서 제2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공포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劉斌傑
2008년 2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서출판을 규율하고 도서출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출판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도서 출판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의 도서라 함은 서적, 지도, 세화, 사진, 그림책 및 문자, 그림내용이 있는 일년 달력, 달력, 일력, 그리고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기타 내용의 캐리어 형식을 가리킨다.
제3조 도서출판은 반드시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마르크스 ․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 및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에 충실하고 정확한 여론발전과 출판방향을 고수하고 사회효과를 첫 자리에 두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이익을 통일시키는 원칙을 준수하고 민족 소질의 제고, 경제발전 추진 및 사회조화와 진보의 촉진에 유익한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 축적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야 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도서출판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며, 전국의 도서출판 총량, 구조, 분포 규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서출판 감독관리 업무를 감당한다.
제5조 도서출판단위는 법에 따라 도서의 편집, 출판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도서출판단위의 합법적인 출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 간섭, 저애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
제6조 신문출판총서는 중국 도서출판사업의 발전, 번영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도서출판단위와 개인을 포상하며, 아울러 우수한 도서를 평의, 장려한다.
제7조 도서출판업계의 사회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 지도하에서의 자율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도서출판단위의 설립
제8조 도서는 의법 설립한 도서출판단위에서 출판되어야 한다. 도서출판단위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얻고 도서출판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의 도서출판단위라 함은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되고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얻음과 아울러 등록등기 수속을 필한 도서출판 법인실체를 가리킨다.
제9조 도서출판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출판단위의 명칭, 정관이 있을 것
(2) 신문출판총서의 인정 조건에 부합되는 주최단위, 주관단위가 있을 것
(3) 명확한 도서출판업무 범위가 있을 것
(4)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을 가질 것
(5) 도서출판에 필요한 조직기구와 국가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편집출판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6)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가 있으며, 당해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반드시 경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완전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중국공민일 것
(7) 주최단위와 동일 성급 행정구역에 있는 고정 업무장소를 확보할 것
(8)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도서출판단위의 설립은 전항에서 열거한 조건 외에 국가의 도서출판단위 총량, 구조, 분포 규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북경주재 중앙의 단위가 도서출판단위를 설립 시에는 주최단위가 신청하고 주관단위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주최단위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계통에서 도서출판단위를 설립 시에는 주최단위가 신청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기타 단위가 도서출판단위를 설립 시에는 주관단위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 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는다.
제11조 도서출판단위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도서출판단위 설립 신청서
(2) 설립자격에 대한 주관단위, 주최단위의 증명자료
(3) 도서출판단위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이력서, 신분증명 자료
(4) 편집 출판인원의 출판 직업자격증서
(5) 의법 설립한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등록자본금 사정증명
(6) 도서출판단위의 정관
(7) 영업장소 사용증명
(8) 도서출판단위 설립에 대한 사업성 논증보고서.
제12조 신문출판총서는 도서출판단위 설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아울러 직접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를 통해 주최단위에 통지한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도서출판단위의 설립을 신청한 주최단위는 신문출판총서의 허가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아래의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도서출판단위 등기표를 수령하고, 주관단위의 심사 날인을 받은 후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한다.
(2) 도서출판단위 등기표는 1식 5부로서 도서출판단위, 주최단위, 주관단위 및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송부하여 등록한다.
(3) 신문출판총서는 도서출판단위 등기표를 심사한 후 10일 내에 중국표준 서적코드센터를 통해 그 출판자 번호를 배정하고 아울러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지한다.
(4)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도서출판단위의 등기표를 심사한 후 10일 내에 주최단위에 도서출판허가증을 발급한다.
(5) 도서출판단위는 도서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밟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제14조 도서출판단위의 주최단위가 신문출판총서의 허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등기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그 허가서류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며, 등록기관은 다시 수리하지 아니한다. 도서출판단위의 주최단위는 반드시 그 허가서류를 신문출판총서에 반납해야 한다.
도서출판단위가 등록등기 일로부터 180일 내에 도서출판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원 등록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그의 등록서류를 말소시키고 도서출판허가증을 회수하며,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전항에 열거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서출판단위는 원 등록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도서출판단위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등록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부의 법인자산으로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도서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분립하거나 또는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 제9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서출판단위가 전항에 열거한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의 동의를 얻은 후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7조 도서출판단위가 도서출판을 중지할 경우에는 주최단위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주최단위는 주관단위의 동의를 얻은 후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밟으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8조 도서출판그룹의 설립은 이 규정 제10조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장 도서의 출판
제19조 어떠한 도서라도 《출판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도서출판은 편집책임 제도를 실시하여 도서내용이 국가의 법률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21조 사전, 지도, 중소학교 교과서 등 도서의 출판은 자격증 소지제도를 실시하며, 출판단위는 신문출판총서가 허가한 업무범위에 따라 출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신문출판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2조 도서출판은 중대한 제재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의 안전, 사회안정 등과 관련되는 중대한 제재, 중대한 혁명과 역사주제와 관련되는 제재의 선정은 신문출판총서의 제재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중대한 제재는 출판할 수 없다.
제23조 도서출판은 연간 출판계획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도서출판단위의 연간 출판계획은 반드시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4조 도서출판단위는 제재의 논증제도, 도서원고의 3심 책임제도, 책임편집제도, 책임감수제도, 도서 재판전의 심사제도, 원고 및 도서자료의 보관제도 등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도서의 출판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국가의 언어문자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서의 출판 질은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신문출판총서의 도서출판 질에 관한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도서에 사용하는 중국 표준 서적코드 또는 전국 통일 서적코드, 도서바코드 및 도서 편찬목록은 관련 표준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7조 도서출판단위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본 단위의 명칭, 중국 표준 서적코드 또는 전국 통일 서적코드를 판매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 도서출판단위는 하나의 중국 표준 서적코드 또는 전국 통일 서적코드로 1종 이상의 도서를 출판할 수 없으며, 중국 표준 서적코드 또는 전국 통일 서적코드로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수 없다. 중국 표준 서적코드의 사용 관리방법은 신문출판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9조 도서출판단위의 리스출판도서, 합작출판 도서, 자부담 도서의 출판은 신문출판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0조 도서출판단위가 경외 출판기구와 합작하여 경내에서 출판하는 도서는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도서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출판하는 도서에 도서판본 기록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32조 도서출판단위는 의법 설립한 출판물 인쇄단위에 도서의 인쇄를 위탁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인쇄위탁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33조 도서출판단위는 국가의 통계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34조 도서출판단위는 도서를 출판한 30일 내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신문출판총서에 무료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35조 도서출판의 감독관리는 속지 원칙을 준용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도서출판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본 행정구역 내 도서출판단위에 대한 심사등기, 연차검사 및 출판도서의 심사, 품질 평가 등 관리업무를 감당한다.
제36조 도서출판관리는 심사제도, 품질보장 관리제도, 출판단위의 급별 관리제도, 출판단위 연차검사제도 및 출판 종업자의 직업자격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37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도서 심사업무를 관장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에서 출판하는 도서를 심사하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신문출판총서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문출판총서의 《도서품질 관리규정》 등 규정에 따라 도서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상벌제도를 실시한다.
제39조 신문출판총서는 도서출판단위 등급 평가방법을 제정하여 도서출판단위를 평가하고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제40조 도서출판단위는 연차검사 제도를 실시하며, 연차검사는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연차검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도서출판단위가 연도 자아검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도서출판 연도 심사표를 작성하며, 도서출판단위의 주최단위, 주관단위는 심사 후 날인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한다.
(2)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도서출판단위의 자아검사보고서, 도서출판 연도 심사표 등 연차검사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한다.
(3) 신문출판총서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송부한 도서출판단위의 연차검사 자료와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연차검사 통과여부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한다.
(4) 도서출판단위는 신문출판총서의 연차검사 통과 승인서, 도서출판허가증 부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수속을 밟는다.
제41조 도서출판단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차검사를 잠시 정지한다.
(1) 기한부 조업 정지정돈 중에 있는 경우
(2) 심사를 거쳐 위법상황이 있으므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3) 주관단위, 주최단위가 관리책임을 열심히 이행하지 않아 도서출판 관리가 혼란하게 된 경우
(4) 제출한 연도 자아검사보고서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위법혐의가 존재하여 진일보의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차검사를 잠시 정지하는 기간은 6개월이다. 연차검사를 잠시 정지하는 기간에 도서출판단위는 교과서, 인쇄중의 도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는 외에 기타 도서의 출판은 일률로 중지해야 한다. 잠시 정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42조 도서출판단위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연차검사에 통과될 수 없다.
(1) 출판지향이 관리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동시에 제때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위법행위가 발견된 후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돈개선 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도서출판 질이 장기간 규정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4) 경영부진으로 결손이 심각한 경우
(5) 이 규정 제9조의 규정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6) 잠시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연차검사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7)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않고 독촉하여도 여전히 참가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엄중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연차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도서출판단위의 도서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그 등록을 말소시킨다.
제43조 신문출판총서와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연차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 도서출판 종업인원은 국가가 규정한 출판 직업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5조 도서출판단위의 사장, 편집장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서출판단위의 사장, 편집장은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조직한 업무교육에 참가하고 업무교육합격증을 취득해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6조 도서출판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아래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통지서를 발송
(2) 통보 비평
(3) 공개적인 검토를 명령
(4) 시정을 명령
(5) 중국 표준 서적코드 수량을 삭감
(6) 도서의 인쇄, 발행 정지를 명령
(7) 도서의 회수를 명령
(8) 주최단위, 주관단위에 도서출판단위의 정돈 개선을 감독하도록 명령.
경고통지서의 양식은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법을 어긴 도서출판단위에 하달하며, 아울러 도서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주관단위에 사본을 송달한다.
이 조에 열거한 행정조치는 복합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도서출판단위를 설립하거나 자의로 도서출판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도서출판단위로 사칭하여 도서를 출판한 경우에는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도서출판단위가 《출판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도서를 출판한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출판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도서출판단위가 이 규정 제2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출판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도서출판단위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1) 명칭이나 주최단위, 주관단위 또는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되거나 자본구조를 개변하고도 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그 연차 출판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중대한 주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도서 샘플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제51조 도서출판단위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중국 표준 서적코드나 전국 통일 서적코드, 도서바코드, 도서편찬목록 데이터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도서출판단위가 이 규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3) 도서출판단위가 자의로 경외출판기구와 합작하여 경내에서 출판하고 합작 출판한 도서에 쌍방이 공동 서명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도서판본 기록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도서출판단위가 불법 설립한 출판물인쇄단위에 도서 인쇄를 위탁하거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인쇄위탁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52조 도서출판단위의 리스출판도서, 합작출판도서, 자부담 출판도서가 신문출판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도서출판단위가 품질이 불합격인 도서를 출판한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의 《도서품질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도서출판단위가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 국가통계국이 연합으로 반포한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도서출판단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에 통보해야 하며,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도서출판단위에 대해 행정처벌 시에는 직접 책임자와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거나 직위에서 탈퇴시키도록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6조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이전에 반포한 도서출판에 대한 기타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