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 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15호
새로 수정된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 방법>은 2007년 11월 9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사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 2003년 5월 19일에 발표한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방법>과 2001년 4월 27일에 발표한 <탄광 안전 감찰절차 임시규정>을 동시에 폐지한다.
국장 이의중
2007년 11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안전생산 행정처벌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벌법, 안전생산법 및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생산경영단위 및 기타 유관인원이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안전생산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국가기준, 업종기준 및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하 “안전생산 위법행위”로 통칭)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며 본 방법을 적용한다.
탄광 안전 감찰기구는 본 방법과 탄광 안전 감찰 행정처벌 방법에 의거하여 탄광 및 탄광 안전생산 중개기구 등 생산경영단위와 관련 인원의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에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종류, 수준 또는 결정기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탄광 안전 감찰기구(이하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으로 통칭) 및 그 행정부문의 법률 집행인이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에 의거해야 한다.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위법행위의 사실, 성질, 구체적 상황 및 사회에 대한 위해정도에 상당해야 한다.
제4조 생산경영단위 및 유관인원은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취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진술권, 변론권 및 청문권을 향유한다.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률을 위반한 행정처벌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2장 행정처벌의 종류 및 관할
제5조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2) 벌금
(3) 시정명령, 기한 내 시정 명령, 위법행위
정지 명령
(4) 위법소득 몰수, 불법적으로 채굴한 탄광
제품 및 채굴설비의 몰수
(5) 생산경영 정지 및 정리개선 명령, 생산경영 정지 명령, 건설중지 명령, 시공중지 명령
(6) 관련 허가증의 임시 압류 또는 취소, 관련 집무자격 및 직능증서의 임시 중지 및 철회
(7) 폐쇄
(8) 구류
(9) 안전생산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행정처벌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전항의 시정명령, 기한 내 시정명령,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현장처리 조치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반드시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한다. 중앙기업 및 그 산하기업, 유관 인원의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 위법행위 발생지의 區가 설치된 市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한다.
관련 허가증의 임시 압류 및 취소, 관련 집무자격 및 직능증서를 철회하는 행정처벌은 증서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이 중, 관련 허가증의 임시 압류 및 관련 집무자격 및 직능증서의 임시 중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폐쇄의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지시를 요청하며,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구류의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공안기관에 건의하며,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7조 2개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간에 행정처벌 관할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8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보고 또는 신고된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부문에 이송해야 한다.
이송을 받은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통된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서면으로 지시를 요청하여 관할을 지정받아야 한다.
제9조 안전생산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해당 안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한다.
제10조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하는 안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자기가 관할하는 안건을 이관하여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관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중대 안건 및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을 상급 안전감독관리 부문이 관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하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위법 또는 합당하지 못한 행정처벌에 대해 시정 또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필요에 따라 법률이 정한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 또는 향진 인민정부, 도시 가도판사처가 설치한 안전생산 감독관리기구에 위탁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단위는 수임 범위 내에서 위탁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위탁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위탁을 받은 단위의 행정처벌 실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행정처벌 실시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법률책임을 진다.
제3장 행정처벌 절차
제13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유효한 행정 법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탄광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탄광 안전 감찰원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및 행정 법집행 인원이 감독 및 검사과정에서 생산경영단위에 잠재적 사고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현장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거를 명령해야 한다.
(2) 중대사고 잠재적 재난위협을 제거하기 전에,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지역에서 작업인원을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생산경영의 임시 중단, 건설중지, 시공중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잠재적 재난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잠재적 재난위협을 제거한 후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심사 동의를 득한 후에야 비로소 생산경영 및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임시 생산경영 중단, 건설중지, 시공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근거를 가지고 안전생산을 위한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용시설, 설비, 기자재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차압 또는 압류해야 한다. 또한 15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해야 한다.
(1)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것은 수리 및 교체를 명령한다. 수리 및 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법에 의거하여 기타 강제조치 또는 현장처리 조치를 취한다.
(3)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4) 확인조사 결과 차압 또는 압류된 설비, 시설, 기자재가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차압 또는 압류를 해제한다.
차압 및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차압 및 압류결정서와 차압 및 압류 재산과 물자 목록을 하달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는 지역 또는 적시에 차압 및 압류하지 않으면 안건의 조사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잠재적인 사고 재난위협이 존재하여 생산안전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차압 및 압류를 실시하고 48시간 내에 차압 및 압류결정서를 보충처리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16조 생산경영단위가 기한 내 시정 또는 기한 내 잠재적 재난위협 제거정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개선 또는 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정기한 만료 이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 연장의 허가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재심사 신청을 제기하거나 정리개선 및 정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신청 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은 단위와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재심사 인원이 서명한 후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개선이나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리개선 및 정비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제17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고지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결정한 사실, 이유, 근거 및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진술 및 변론을 진행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청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상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기하는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해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당사자의 진술 또는 답변을 이유로 가중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부합하여야 하며 행정 법집행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절 간의 절차
제20조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법정 근거가 있어 개인에게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생산경영단위에 1천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은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예정된 양식과 일련번호가 있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은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즉시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5일 이내에 소속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절 일반 절차
제22조 간의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내린 행정처벌은 제외하고,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생산경영단위 및 유관인원에 대해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안건을 입안하고 입안 심의비준표를 작성하여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즉시 조사 처리가 필요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5일 이내에 입안수속을 보충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 이미 입안된 안건에 대하여 입안 심의비준인은 2명 또는 2명 이상의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을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한다.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담당하는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은 기피해야 한다.
(1)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근친인 경우
(2) 본인 또는 근친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인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안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의 기피는 그를 파견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책임자의 기피는 해당 부문의 책임자가 단체 토론으로 결정한다. 기피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건을 담당한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안건 조사를 진행할 때,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2명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은 반드시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 또는 허위상황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질의 또는 검사는 반드시 서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서면기록에는 기재시간, 장소, 질의 및 검사 현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질의를 받은 인원과 검사를 받은 단위 및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질의를 받은 인원과 검사를 받은 단위가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허락해야 한다. 질의를 받은 인원 또는 검사를 받은 단위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서면기록에 그 원인을 명시하고 서명한다.
제25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원시증빙을 수집 및 취득하여 증거로 삼아야 한다. 원시증빙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복제본에는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함”이라는 문자와 원시증빙 보관단위 및 그 장소를 명시하고 증거를 발급한 인원이 서명하거나 단위가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표본 추출을 통한 증거수집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증거가 소멸되거나 이후에 취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우선 등기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위법사실이 성립하여 법에 의해 몰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내리고 몰수한다. 법에 의거하여 압류 또는 봉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봉인한다.
(2) 위법사실이 성립하지 않거나 법에 의거하여 몰수, 압류, 봉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 보존을 해제한다.
제27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 장소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고 현지검사 서면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는 오류가 없음을 대조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당사자가 현장 출두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기타 인원을 요청하여 증인으로 삼을 수 있고 현지검사 서면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녹음, 녹화 등의 방식으로 관련 물품 및 장소의 상황을 기록한 후 현지검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안건조사가 종결된 후 안건처리를 책임진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은 안건처리 보고용 비준표를 작성하고 유관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득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책임자는 적시에 안건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안건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위법행위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엄중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생산경영 정지 및 정리개선 명령, 생산경영 정지 명령, 건설중지 명령, 시공중지 명령, 관련 허가증의 취소 및 유관 집무자격 또는 직능증서의 말소, 3만 위안 이상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 채굴한 탄광제품 및 가치가 3만 위안 이상인 채굴 설비의 몰수 등의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책임자가 단체로 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9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본 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거주지
(2) 위법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 종류 및 근거
(4) 행정처벌 이행방식 및 기한
(5)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절차 및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명칭 및 결정일자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30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선고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 또는 기타 법정송달 수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1) 송달시에는 송달 수령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 수신인은 송달 수령증에 수령일시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송달은 반드시 송달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송달 수신인이 개인이고 본인이 부재하여 그와 동거하는 성년 가족에게 전달하고 수령하였음을 서명받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 수령증의 비고란에 송달 수신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3) 송달 수신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인 및 기타 조직의 주요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과 조직의 수취담당자가 수령하였음을 서명해야 한다.
(4) 송달 수신인이 대리 수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 수신인에게 전달하여 서명을 받고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상황을 명시한다.
(5) 직접 송달이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지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대리송달을 위탁할 수도 있다. 대리송달하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문건을 받은 후 즉시 송달 수신인에게 전달하여 수령하였음을 서명받아야 한다.
(6) 당사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년 가족이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유관 기층조직의 대표 또는 유관인원에게 요청하여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 수령증에 거절 이유와 일시를 명시하고 송달인 및 입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문건을 당사자의 수발부문 또는 장소에 남겨두면 송달로 간주한다.
(7) 송달 수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송달을 할 수 있다. 공고 발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송달로 간주한다. 송달공고는 공문서에 원인과 경과를 명시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기타 행정처벌 법집행 문건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행정처벌 안건은 입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9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비준을 득하여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청문절차
제32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생산경영 정지 및 정리개선 명령, 생산경영 정지, 유관 허가증 취소 및 유관 집무자격과 직능증서 말소 또는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청문회를 조직해야 하며, 당사자로부터 청문회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전항에서 지칭하는 금액이 비교적 큰 벌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규정된 금액이 없는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은 1만 위안 이상,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벌금은 3만 위안 이상이다.
제33조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지한 후 3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제34조 당사자가 청문회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청문회 개최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개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기한 내에 청문회에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조직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책임자가 비준하여 1회 연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고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청문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 청문회 참가자는 청문회 주최인, 청문인원, 안건 조사인원, 당사자 및 그 위탁대리인, 서기인원으로 구성된다.
청문회 주최인, 청문인원, 서기인원은 청문회를 조직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책임자가 지정하는 해당 안건 조사인원이 아닌 사람이 담임해야 한다.
당사자는 1명 또는 2명의 대리인을 위탁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제37조 청문회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안건과 관련된 사실, 적용법률 및 유관 상황에 대한 진술 및 변론의 권리가 있다.
(2) 안건 조사인원이 제출한 증거에 대질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3) 사실에 입각하여 주최인의 질문사항에 답변한다.
(4) 청문회의 기율을 준수하고 청문회 주최인의 지휘에 복종한다.
제38조 청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서기인원이 청문회 현장 기율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한다. 청문회 주최인이 사건의 개요를 선포하고 청문회 참가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청문회 개시를 선포한다.
(2) 안건 조사인원이 당사자의 위법사실을 열거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행정처벌을 내리고자하는 내용과 법률근거를 설명한다.
(3)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안건의 사실, 증거, 적용법률 등에 대하여 진술 및 변론을 진행하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4) 청문회 주최인은 안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안건 조사인원 및 증인에게 질문을 한다.
(5) 안건 조사인원,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서로 변론한다.
(6)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최후 진술을 한다.
(7)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회 폐회를 선포한다.
청문회 서면기록은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 또는 날인받는다.
제3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에는 청문회를 중지해야 한다.
(1) 다시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새로운 증인의 현장 입증을 받고자 통지해야 하는 경우
(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4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청문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시간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3) 예정된 행정처벌 결정이 변경되어 청문회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청문회가 완료된 후,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회 상황에 의거하여 청문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하며, 아울러 청문회 서면기록을 첨부하여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본 방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
제42조 생산경영단위의 의사결정기구, 주요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실제 통제자 포함, 이하 동일)가 법에 따라 아래의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며, 동시에 생산경영단위에 대하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에 대하여는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경영단위에 생산경영 정지와 정리개선을 명령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위험 보증금을 납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을 충분하게 인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국가가 정한 기타 안전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의 투입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개인경영 투자자가 전항에 정한 위법행위를 행하여 생산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3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관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4조 생산경영단위 및 그 주요 책임자 또는 기타 인원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행한 경우 경고를 하며 아울러 생산경영단위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인원에게는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조작규정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작업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종업인원을 지휘하거나 종업인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3) 종업인원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4) 소정의 생산능력, 강도 또는 정원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5) 차압 또는 압류된 시설, 설비, 기자재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고의로 허위 상황을 제공하거나 잠재사고 위험의 존재 및 기타 안전문제를 기만하는 경우
(7) 사고조짐 또는 이미 발견된 잠재사고 위험에 대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8)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의 감독검사를 거절 및 방해하는 경우
(9)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요청한 전문가의 현장검사를 거절 및 방해하는 경우
(10)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및 그 행정 법집행인원의 안전감독관리 감찰 지령을 거부하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
제45조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보관단위 및 광산기업, 건축시공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응급지원 조직을 구축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구조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필요한 응급지원 기자재, 설비를 구비하지 않고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보양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46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인원이 협의를 체결하여 종업인원의 생산안전 사상사고에 대한 자기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당해 협의는 무효하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개인 경영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협의서에 생산안전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인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감하기로 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협의서에 생산안전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인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생산경영단위가 법률, 행정법규, 국가기준 및 업종기준이 정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않아 생산경영 정지 및 정리개선을 명령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유관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48조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하며 또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양도받은 단위와 개인에게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도받은 단위와 개인에게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상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 4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도받은 단위와 개인에게 인원 사상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4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문건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지득하였거나 반드시 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생산경영장소, 운수,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생산경영단위 및 그 유관인원이 속임수를 써서 기만하고, 행정 심의비준 업무인원을 편취 또는 결탁, 내통하여 안전생산허가증서 또는 기타 비준문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 및 비준문건을 철회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생산경영단위에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인원에 대하여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정한 위법행위를 행한 생산경영단위 및 유관인원은 3년 간 해당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생산경영단위 및 그 유관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허가증 변경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관 인원에 대해서는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상응하는 자격과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기구 및 그 유관인원이 안전평가, 인정, 검측,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기구에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관인원에 대해서는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생산경영단위 및 그 유관인원이 부동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안전생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부동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재량하여 합병 처벌해야 한다.
제53조 동일한 생산경영단위 및 그 유관인원의 동일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벌금의 행정처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생산경영단위 및 그 유관인원이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1) 공공안전 또는 기타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을 위협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3) 정리개선을 거절하거나 정리개선이 무력하여 위법행위가 지속 상태인 경우
(4) 행정 법 집행인원을 거절, 방해 또는 폭력으로 위협하는 경우
제55조 생산경양단위 및 그 유관인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안전생산 위법행위의 위해와 악영향을 주동적으로 해소시키거나 경감하는 경우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3)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의 안전생산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
(4) 기타의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는 경우
안전생산 위법행위가 경미함과 아울러 적시에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빚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5장 행정처벌의 집행 및 등록비치
제56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동시에 생산경영단위 및 그 유관인원에게 위법행위의 정지, 시정 또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57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위법소득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생산 및 가공제품인 경우, 생산 및 가공제품의 판매수입이 위법소득이다.
(2) 상품판매인 경우, 판매수입이 위법소득이다.
(3) 안전생산 중개 및 임대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수입 또는 보수가 위법소득이다.
(4) 판매수입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동급, 동등 규모 생산경영단위의 평균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서비스 수입 및 보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동급, 동종 서비스의 평균 수입 또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58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한 만료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일 벌금금액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처벌한다.
(2)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차압 및 압류한 시설, 설비, 기자재의 경매 소득대금으로 벌금을 충당한다.
(3)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현장에서 벌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벌금 인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장에서 수취한 벌금은 벌금 수취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납부하여야 하며,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2일 이내에 벌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법에 의거하여 폐기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차압 및 압류된 시설, 설비, 기자재의 경매대금으로 벌금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및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폐기물품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2명 이상 안전생산 행정 법집행인원이 감독하여 폐기하고 폐기기록을 작성한다. 처리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1조 벌금 및 위법소득 몰수 금액과 불법채굴하여 몰수된 석탄제품, 채굴설비는 유관 규정에 따라 상납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횡령 또는 사사로이 분배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사로이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현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이 2만 위안 이상의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생산한 석탄제품 또는 가치가 2만 위안 이상인 채굴설비의 몰수, 생산경영 정지, 건설중지, 시공중지, 생산경영중단 및 정리개선 명령, 관련 자격 및 직능증서의 취소, 관련 허가증의 말소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區가 설치된 市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등록비치해야 한다.
제63조 區가 설치된 市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탄광 안전감찰분국이 5만 위안 이상의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생산한 탄광제품 또는 가치가 5만 위안 이상인 채굴설비의 몰수, 생산경영 정지, 건설중지, 시공중지, 생산경영 정지 및 정리개선 명령, 관련 자격 및 직능증서의 취소, 관련 허가증의 말소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성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64조 성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이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생산한 탄광제품 또는 가치가 10만 위안 이상인 채굴설비의 몰수, 생산경영 정지, 건설중지, 시공중지, 생산경영 정지 및 정리개선 명령, 관련 자격 및 직능증서의 취소, 관련 허가증의 말소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또는 국가 탄광 안전감찰국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상급 안전감찰감독부문이 이관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은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에 등록 비치한다.
제65조 행정처벌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안건 자료를 유관 규정에 따라 제본하여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공문서로 작성하여 자료로 보관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임의로 문서 자료를 증가, 추출, 수정 및 폐기하지 못한다. 안전감독관리 감찰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공문서를 열람하지 못한다.
제6장 부 칙
제66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사용하는 행정처벌 문서의 양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탄광 안전 감찰기구가 사용하는 행정처벌 문서의 양식은 국가 탄광안전감찰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67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생산경영단위는 합법 및 불법적으로 생산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본단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업법인, 기업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동업조직, 개인공상업자 및 자연인 등의 생산경영주체를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68조 본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 2003년 5월 19일에 발표한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방법>과 2001년 4월 27일에 발표한 <탄광 안전감찰 절차 임시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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