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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1.1.37 토지등기방법.doc
토지등기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령 제40호





《토지등기방법》이 2007년 11월 28일 국토자원부의 제5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07년 12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토지등기 행위를 규율하고 토지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토지등기라 함은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과 토지저당권, 지역(地役)권, 그리고 법률 ․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기타 토지권리를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고 공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항에서 규정한 국유토지사용권에는 국유건설용지사용권과 국유농지사용권이 포함되며, 집체토지사용권에는 집체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및 집체농지사용권(토지도급경영권은 미포함)이 포함된다.

제3조 토지등기는 속지등기 원칙을 실시한다.

신청인은 이 방법에 따라 토지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부서에 토지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기부에 기재한 후 토지권리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토지저당권, 지역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서 등기하고 토지 기타권리증명서를 심사 발급한다.

현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소재지 각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토지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북경 주재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북경주재 중앙국가기관사용토지 등기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등기 담당직원의 자격증 소지제도를 실시한다. 토지권리의 심사와 등기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직원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토지등기 집무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5조 토지등기는 필지(宗地)를 단위로 한다.

필지란 토지권리의 경계가 폐쇄되는 땅이나 공간을 가리킨다.

제6조 토지등기는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법률 ․ 법규 및 이 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7조 토지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 총등기(总登记)

(2)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의 최초등기

(3)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토지권리의 등기

(4) 발효한 인민정부의 토지권리 분쟁처리결정에 의해 취득한 토지권리의 등기

(5) 발효한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에 의해 취득한 토지권리의 등기

(6) 정정등기 또는 이의등기

(7) 명칭, 주소 또는 용도 변경 등기

(8) 토지권리증서의 재발급 또는 교체 발급

(9)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8조 둘 이상의 토지사용권자가 한 개 필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인이 토지등기를 신청 시에는 부동한 등기사항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기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 자료

(3) 토지권리원 증명

(4) 지적(地籍)조사표, 필지도면 및 필지경계지점 좌표

(5) 지상부착물의 권리증명

(6) 법률 ․ 법규가 규정한 과세 또는 감면세증빙

(7)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타의 증명자료.

전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적조사표, 필지도면 및 필지경계지점 좌표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단위에 의뢰하여 지적조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인이 토지등기를 신청 시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관련 자료를 여실히 제공하고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진다.

제10조 미성년자의 토지권리 등기신청은 그 후견인이 대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토지등기 신청은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후견인의 신분증명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위탁대리인이 토지등기를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수권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제공해야 한다.

경외 신청인을 대리하여 토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수권위탁서와 피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아래의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토지등기 신청을 처리한다.

(1) 등기신청 토지가 그 관할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장에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관할권이 있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2) 신청서류상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정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부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13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등기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질문하거나 등기신청 토지를 현장답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수리한 토지등기 신청을 심사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1) 토지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필지를 단위로 토지등기부에 기입한다.

(2) 토지등기부의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권리자를 단위로 토지호적카드(归户卡)를 기입한다.

(3) 토지등기부의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필지를 단위로 토지권리증서를 작성한다. 한 개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토지권리자에게 토지권리증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어야 한다.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등기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동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5조 토지등기부는 토지권리의 귀속과 내용을 확정하는 근거이다. 토지등기부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토지권리 성격, 사용권의 유형, 취득시간 및 사용기한, 권리 및 내용의 변화상황

(3) 토지의 위치 ․ 경계 ․ 면적 ․ 필지번호 ․ 용도 및 취득가격

(4) 지상부착물의 상황.

토지등기부에는 인민정부가 날인해야 한다.

전자파일 토지등기부를 사용 시에는 날마다 격지 백업을 해야 한다.

제16조 토지권리증서는 토지권리자가 토지권리를 향유하는 증명이다.

토지권리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토지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의 내용을 틀리게 기재한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토지등기부에 준한다.

제17조 토지권리증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국유토지사용증서

(2) 집체토지소유권증서

(3) 집체토지사용증서

(4) 토지 기타권리 증명서.

국유토지사용증서에는 국유건설용지사용권과 국유농지사용권을 기재하고, 집체토지사용증서에는 집체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및 집체농지사용권을 기재하며, 토지저당권과 지역권은 토지 기타권리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토지권리증서는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작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거부한다.

(1) 토지권리에 분쟁이 있는 경우

(2) 토지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를 처리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 중에 있는 경우

(3) 법에 따라 토지 유상사용료와 기타 세금,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4) 등기를 신청한 토지권리가 규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기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등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등기 거부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등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토지등기 심사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이 특별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득하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등기로 형성된 문서자료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토지등기신청서, 토지등기심사표, 토지호적카드(归户卡) 및 토지등기부의 양식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3장 토지 총등기

제21조 이 방법에서의 토지총등기라 함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지 내의 전부 토지 또는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해 진행하는 전면적인 등기를 가리킨다.

제22조 토지총등기를 진행시에는 통고를 발표해야 한다. 통고에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토지총등기의 획분

(2) 토지등기 기한

(3) 토지등기 수신주소

(4) 토지등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자료

(5) 통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23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총등기의 요구에 부합되는 필지를 공고한다. 공고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등기 허가를 얻은 토지의 위치 ․ 면적 ․ 용도 ․ 권리 성격 ․ 사용권의 유형 및 사용기한

(3) 토지권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이의 제기기한, 방식 및 수리기관

(4) 공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24조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토지총등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얻고 등기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4장 최초등기

제25조 이 방법에서 최초등기라 함은 토지총등기 외에 설정한 토지권리에 대한 등기를 가리킨다.

제26조 법적 행정배당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용지 허가문서와 국유토지행정배당결정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행정배당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규 착공한 대중형 건설프로젝트가 행정배당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프로젝트준공검수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법적 출양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국유토지출양금을 전액 지불한 후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과 토지출양대금지불증빙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출양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법에 따라 행정배당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출양 국유건설용지사용권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과 출양계약, 토지 출양대금지불증빙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출양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법적 임대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과 토지임대료 지불증명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임대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평가하여 출자했거나 지분참여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서, 토지사용권의 출자 또는 지분참여 허가문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평가 출자 또는 지분참여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1조 국가의 수권경영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과 토지자산 처분허가문서,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수권경영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2조 농민 집체토지소유권자는 집체토지소유권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집체토지소유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3조 법에 따라 집체토지를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토지사용 허가문서를 지참하고 집체 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4조 집체토지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지분참여, 연합경영 등 형식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문서와 관련 계약을 지참하고 집체 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5조 법에 따라 집체토지를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농지사용계약서를 지참하고 집체농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저당하였을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인은 토지권리증, 주 채권채무계약, 저당계약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저당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동일 필지를 여러 회 저당하는 경우에는 저당등기 신청의 선후 순위에 따라 저당등기 수속을 한다.

저당등기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저당계약에서 약정한 관련 사항을 토지등기부와 토지권리증서에 기재하고 아울러 저당권자에게 토지 기타권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한 저당이 최고액 저당에 속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최고 채권액, 최고액의 저당기간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37조 당사자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역지 권리자와 요역지 권리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토지권리증서와 지역권 계약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권 등기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지역권계약에서 약정한 관련 사항을 승역지와 요역지의 토지등기부와 토지권리증서에 각각 기재하고 아울러 지역권계약을 승역지와 요역지의 필지 보관서류에 철해야 한다.

승역지, 요역지가 부동한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관할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등기를 책임진 승역지의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역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등기를 완료한 후 요역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하여 요역지의 토지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변경등기

제38조 이 방법에서의 변경등기라 함은 토지권리자가 변경되었거나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토지용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진행하는 등기를 가리킨다.

제39조 법에 따라 출양, 국유토지의 임대, 평가출자 또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서와 토지권리 이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0조 법에 따라 지상건축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매매, 교한, 증여함에 따라 건설용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원 토지권리증서, 변경후의 가옥소유권증서 및 토지사용권 이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건설용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배당 토지사용권의 이전과 관련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겸병, 파산 등 원인으로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조성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합의서와 유관부서의 허가문서, 원 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2조 저당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저당재산을 처분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3조 토지사용권 저당기간에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양도에 동의한 저당권자의 서면증명, 양도계약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저당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후 당사자는 토지권리증서와 기타권리 증명서를 지참하고 토지저당권의 변경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4조 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저당권이 주채권의 양도와 함께 양도된 경우 주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원 토지의 기타권리증명서, 양도합의서, 채무자에게 통지한 증명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발효 법률문서 또는 상속, 유증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 시에는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사망증명, 유언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권리자가 등기 수속을 밟기 전에 당해 토지사용권을 선행 양도하거나 토지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토지권리를 그 명의로 등기한 후에 토지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6조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을 이전한 후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승역지 권리자와 요역지 권리자는 변경후의 지역권 계약 및 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지역권 변경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7조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원 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8조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허가문서와 원 토지권리증서를 지참하고 토지용도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출양대금을 보완 납부해야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보완 납부한 출양대금 납부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말소등기

제49조 이 방법에서의 말소등기라 함은 토지권리의 소멸 등 원인으로 진행하는 등기를 가리킨다.

제5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말소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 법에 따라 회수한 국유토지

(2) 법에 따라 징수한 농민의 집체토지

(3)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발효 법률문서로 인해 원 토지권리가 소멸되었으나 당사자가 말소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제51조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토지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원 토지권리자는 원 토지권리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2조 비주택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고 국유건설용지사용권자가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기신청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내에 원 토지권리증서를 지참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3조 이미 등기한 토지저당권, 지역권이 종료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그 토지저당권, 지역권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저당권, 지역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4조 당사자가 이 방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공고를 게재하며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바로 말소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제55조 토지저당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토지사용권의 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하고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사용권의 저당등기를 직접 말소시킬 수 없다.

제56조 토지등기를 말소시킨 후에는 토지권리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명기하고 공고한 후 폐지시킨다.



제7장 기타 등기

제57조 이 방법에서의 기타 등기에는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및 차압등기가 포함된다.

제58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토지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한 후 정정등기를 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한 기한 내에 원 토지권리증서의 교체 또는 말소수속을 밟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공고한 후 원 토지권리증서를 폐지시킨다.

정정등기가 토지권리의 귀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정정등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59조 토지권리자가 토지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원 토지권리증서와 등기상의 오류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정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토지등기부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정정에 동의한 토지권리자의 서면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정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등기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사항을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의등기 증명을 발급함과 아울러 서면으로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토지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등기 기간에 이의등기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면 토지권리 변경등기 수속을 처리하거나 토지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6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의등기 신청인 또는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토지권리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이의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등기 신청인이 이의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2) 인민법원이 이의등기 신청인의 소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인민법원이 이의등기 신청인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후 원 신청인이 동일 사항에 대해 이의등기를 다시 신청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당사자가 토지권리 양도합의서를 체결한 후에는 약정한 바에 따라 양도합의서를 지참하고 예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사항을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예고등기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토지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가 토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고등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예고등기 기간에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면 토지권리 변경등기 또는 토지저당권, 지역권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63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인민법원이 제공한 차압재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차압 또는 예비차압 상황을 토지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64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토지사용권을 집행할 때 발효한 법률문서와 협조집행통지서의 실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의 차압, 예비차압 재정서 또는 효력을 발생한 기타 법률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심사할 것을 건의할 수는 있으나 협조집행사항을 중지하지는 못한다.

제65조 상속, 판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취득한, 아직 변경등기를 밟지 아니한 피집행인의 토지사용권을 차압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차압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이 제공한, 피집행인의 취득재산에 의거한 상속증명, 발효판결서 또는 집행재정서 및 협조집행통지서 등에 근거하여 먼저 변경등기 수속을 밟을 다음 차압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제66조 예비차압 기간에 토지사용권을 피집행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예비차압등기는 스스로 차압등기로 전환된다.

제67조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동일 필지를 차압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협조집행통지서가 먼저 송달된 인민법원의 차압등기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협조집행통지서가 후에 송달된 인민법원의 차압등기는 대기시키고 당해 토지사용권이 이미 기타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된 사실과 차압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대기 차압등기의 순위는 인민법원이 협조집행통지서를 송달한 선착순에 따라 배열한다. 차압법원이 법에 따라 차압을 해제한 경우에는 앞 순위의 대기 차압이 자동적으로 차압으로 전환된다. 차압법원이 차압한 토지사용권을 전부 처리한 경우 그 후순위의 대기차압은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차압법원이 차압한 토지사용권을 일부 처리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한 차압효력은 후순위의 대기차압이 자동적으로 차압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예비차압의 대기등기는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68조 차압, 예비차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민법원이 차압을 해제한 경우에는 차압, 예비차압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차압, 예비차압 등기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9조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차압, 예비차압한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압, 예비차압 기간에 토지권리의 변경등기 또는 토지저당권, 지역권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8장 토지권리의 보호

제70조 의법 등기한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과 토지저당권, 지역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제7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등기결과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뱅크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토지등기결과의 정보공유와 격지조회를 실현해야 한다.

제72조 국가는 토지등기자료의 공개조회제도를 마련한다. 토지권리자, 이해관계자는 토지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토지등기자료의 공개조회는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73조 당사자가 토지권리증서를 위조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위조한 토지권리증서를 몰수하며, 사정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 업무직원이 토지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 칙

제7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한 개 부서가 통일적으로 토지 및 가옥등기업무를 관장할 경우 그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토지등기 내용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동산소유권증서의 내용과 서식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76조 토지등기 중 이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민정부 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포탈사이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제77조 토지권리증서가 소멸, 멸실되었을 경우 토지권리자는 지정된 매체에 소멸, 멸실 성명을 등재한 후에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한 토지권리증서에는 “재발급”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제78조 이 방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