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34호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이 2007년 12월 25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08년 4월 15일까지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유빈걸
2008년 2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자출판물의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출판 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국무원의 유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 심의비준 항목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결정>과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 수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전자출판물은 데이터 코드번호 방식으로 지식 및 사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 편집 가공 이후에 고정된 물리적 형태인 마그네틱, 光, 전기 등 매개체에 보관되고 전자 reader, displayer, 송출설비를 통해 열람하고 사용하는 대중전파매체를 의미하며, reader 기능만 있는 CD(CD-ROM, DVD-ROM EMD), 1회 writing이 가능한 CD(CD-R, DVD-R 등), writing 기능이 있는 CD(CD-RW, DVD-RW 등), 플로피 디스켓, 하드 디스크, 집적회로카드 등의 매체와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기타 매체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 전자출판물에는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縣級 이상 지방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에서의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장 출판단위 설립
제6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명칭과 정관을 구비하였을 것
(2)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주관 및 주최단위가 있을 것
(3) 확정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 범위가 있을 것.
(4) 20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구비할 것.
(5) 업무범위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업무장소를 구비하고, 고정 업무장소 면적이 200 평방미터 이상일 것.
(6) 업무범위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기구를 구비하고, 중급 이상 출판 전문직업자격을 구비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
(7)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조건
전항에서 열거한 조건과 더불어 반드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총량, 구조, 배치에 관한 국가 규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관단위의 동의를 득한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확인과 동의를 득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받는다.
제8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신청표. 출판단위 명칭, 주소, 자본구조, 자금출처 및 금액, 출판단위의 주관 및 주최단위 명칭과 주소 등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주관 및 주최단위의 유관 자질증명 자료
(3) 출판단위 정관
(4)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본 규정 제6조에서 요구한 관련 인원에 대한 자격증명과 신분증명
(5) 사업타당성 논증보고
(6)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험자기구가 발급한 등록자본금 험자증명
(7) 업무장소에 대한 사용증명
제9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하고 직접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단위를 통해 주최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비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주최단위는 비준결정을 수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단위에 등기하고 신문출판총서가 발급한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지참하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고, 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제1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등기일로부터 만 180일까지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등기를 말소하고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회수하며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전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 업무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하고 원래 등기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유관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 및 주최단위의 동의를 득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등기변경을 신청한 후 원래 등기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유관 등기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유관 등기변경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13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출판활동을 종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가서 등기말소 수속을 해야 하며 또한 원래 등기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등기말소를 처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유관 등기말소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14조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단위의 동의를 득한 후 주관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확인 및 동의를 취득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획득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은 고정 명칭을 보유하고 있고 卷, 期, 冊 또는 년, 월 형식으로 순서가 있는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출판되는 전자출판물을 의미한다.
제1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간행기간, 매체형태, 업무범위, 독자대상, 프로그램 설치 및 문서종류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주관단위의 심사확인 의견.
종이재질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을 함께 출판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재질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의 양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준을 받아 출판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연속형 출판물의 명칭, 간행기간 및 출판범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출판 행정부문은 전자출판물 제작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하여 비안제 관리를 시행한다. 전자출판물 제작단위는 단위 설립등기 및 유관 등기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영업허가증 사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전자출판물의 제작은 창작, 가공, 설계 등의 방식으로 출판, 복제, 발행에 사용되는 전자출판물 프로그램 원천을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제3장 출판관리
제18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편집책임제도를 시행하며 전자출판물 내용이 유관 법률 및 규장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19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매년 12월 1일 이전에 다음 연도의 출판계획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확인과 동의를 득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20조 전자출판물 출판은 중요한 제목선정에 대한 비안제도를 시행한다. 국가 안전, 사회안정 등 분야와 관련된 중요한 제목의 선정, 중요한 혁명제재 및 중대한 역사적 제재와 관련된 제목선정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제목선정에 대한 유관 비안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비안을 하지 않고 선정된 중요제목은 출판할 수 없다.
제21조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중국 표준 서적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매개형식이나 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은 상이한 중국 표준 서적번호를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내 통일 연속출판물 번호를 사용하며, 중국 표준 서적번호를 사용하여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수 없다.
제2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모든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해당 단위의 명칭, 전자출판물 중국 표준 서적번호, 국내 통일 연속출판물 번호를 양도, 임대,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전자출판물은 반드시 국가의 기술, 품질표준과 규범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때에는 전자출판물 매체의 인쇄 표지면 또는 장정된 눈에 띄는 위치에 전자출판물 제작 및 출판단위의 명칭, 중국 표준 서적번호 또는 국내 통일 연속출판물 번호 및 코드번호, 저작권자 명칭 및 출판 일시 등 기타 관련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24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확인과 동의를 취득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획득한다.
제25조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전자출판물 명칭, 내용 간단소개, 수권인 명칭, 수권인 기본 현황 소개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신청단위의 원고검토에 관한 보고서
(3) 샘플 및 필요한 내용자료
(4) 신청단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저작권계약 등기증명 문건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아 출판하는 전자오락 출판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오락 주요인물 및 주요장면 사진자료, 대리기구 영업허가증, 발행계약 및 발행기구 도매허가증, 게임 문자 각본 전문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신문출판총서는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의 출판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비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심의비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평가심사를 조직해야 하고 국가총량, 구조 및 배치 규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7조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 매체의 인쇄 표지면 또는 장정된 눈에 띄는 위치에 수입출판 비준문서번호와 저작권 수권계약 등기증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28조 비준을 받아 이미 출판된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을 업그레이드 판본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 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심의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제29조 해외 저작권자의 수권을 받아 출판하는 전자오락 테스트판과 해외 인터넷게임작품의 고객단말절차 CD는 반드시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획득해야 한다.
제30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해외기구가 합작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주관단위의 동의를 득한 후 선정된 제목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사확인을 득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획득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합작출판 선정제목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비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해외기구와 합작하여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합작 출판하는 전자출판물 명칭, 매체형태, 내용 간단소개, 합작 쌍방의 명칭, 기본현황, 합작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합작하여 출판할 예정인 전자출판물의 유관 문자내용과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합작의향서
(3) 주관단위의 심사확인 의견
제3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해외기구가 전자출판을 합작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 출판 30일 이내에 샘플 판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33조 출판단위가 해당 판본 출판물과 함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심의비준 및 동의를 구한 후 전자출판물 중국 표준 서적번호와 복제위탁서를 발행한다. 또한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34조 출판단위가 해당 판본 출판물과 함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판본 출판물, 출판 예정 전자출판물의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판본 출판물과 함께 출판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제작단위, 주요 내용, 출판시간, 복제수량 및 매체형식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35조 출판단위는 전자출판물을 발행하기 전에 국가도서관, 중국 판본 도서관 및 신문출판총서에 무료로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제36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종사인원은 국가가 정한 출판 전문 직업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사장, 총괄편집장은 국가가 정한 재직자격과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사장, 총괄편집장은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조직한 직무훈련에 참가하여 직무훈련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에 직무에 비로소 임할 수 있다.
제37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국가의 통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통계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수입관리
제38조 전자출판물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비준한 전자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심의확인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획득한다.
제39조 전자출판물 수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수입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간단한 내용 소개, 출판인 명칭, 주소, 수입수량 등을 명기해야 한다.
(2) 주관단위의 심사확인 의견
(3) 신청단위의 수입 전자출판물에 대한 검토 보고
(4) 수입하는 전자출판물의 샘플 및 필요한 내용자료
제40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수입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비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수입을 심의비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평가심사를 조직하고 국가 총량, 구조 및 배치규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41조 수입하는 전자출판물의 외부포장에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고, 비준된 수입문건번호, 중문을 사용하여 명시한 출판인 명칭, 주소, 저작권자 명칭, 출판 일시 등 관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5장 비매품 관리
제42조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인과 피위탁인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사용목적, 명칭, 내용, 발송대상, 복제수량, 매체 형식 등을 명기해야 하고 샘플을 첨부한다.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내용은 공익 홍보, 기/시업단위의 업무 홍보, 교류, 상품 소개 등으로 제한하며 가격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판매, 변칙 판매 또는 기타 상품과 끼워팔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전자출판물 비매품 위탁 복제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비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발급하고, 비준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4조 전자출판물 비매품 매체의 인쇄 표지면과 장정된 눈에 띄는 위치에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일련번호는 4단계로 분류되며, 1단계는 대괄호([])안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칭, 2단계는 “전자출판물 비매품” 단어, 3단계는 소괄호(()) 안의 연도, 4단계는 순서가 있는 일련번호이다.
제6장 위탁복제관리
제45조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복제단위에 위탁하여 복제해야 한다.
제46조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제위탁서를 사용해야 하며, 복제위탁서에 관한 국가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복제위탁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47조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단위는 발급한 복제위탁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해야 하며, 발급하는 복제위탁서를 직접 복제단위에 교부 송달해야 한다.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단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모든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해당 단위의 복제위탁서를 양도 또는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전자출판물을 위탁 복제하는 단위는 전자출판물 복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해당 단위 및 복제단위가 서명 날인한 복제위탁서 제2련과 샘플을 보고 제출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위탁 복제하는 단위는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 제4련을 2년간 참고를위해 보관해야 한다.
제49조 전자출판물 또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단위가 비준을 받아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획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서를 발급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복제위탁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7장 연도검사
제50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대하여 연도 검사제도를 시행하며, 연도 검사는 매2년마다 1회 진행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단위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대한 연도검사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검사내용에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등기항목, 설립조건, 출판 경영현황, 기율준수 및 준법 상황, 내부관리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제5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연도검사를 진행할 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연도검사 등기표
(2)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2년간 종합결산보고. 출판 법규의 집행 현황, 출판업적, 자산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2년간 출판된 전자출판물의 출판목록
(4)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 사본
제52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연도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는 검사연도 1월 15일 이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연도 검사자료를 제출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설립조건, 업무전개 및 법규 집행 등 현황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연도 검사업무를 완료한다. 연도검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단위에 대하여 등기를 허가하고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변경 발급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검사년도 3월 20일 이전에 연도 검사현황과 관련 서면자료를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53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검사를 잠정 연기한다.
(1)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출판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업무정지 및 정돈하고 있는 경우
(3) 심사확인을 통해 위법행위가 있음을 발견하여 처벌해야 하는 경우
(4) 출판관리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성실하게 정돈 개선하지 않아 여전히 위법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5) 장기적으로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경우
연도검사를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확정하고 최장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잠정연기 기간 동안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감독 및 지도하여 정돈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연도검사 잠정 기한만료 시점에 연도검사 요구에 도달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대해서는 등기를 허가한다. 그러나 연도검사 요구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대해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등기말소 의견을 제기하고, 신문출판총서가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철회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등기말소를 처리한다.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도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서면으로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도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단위가 등기말소 의견을 제기하고, 신문출판총서가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철회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등기말소를 처리한다.
제5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단위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연도검사에 참가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56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통지서 하달
(2) 통지 비판
(3) 공개적인 자가비판 명령
(4) 시정 명령
(5) 전자출판물 복제 및 발행 정지 명령
(6) 전자출판물 회수 명령
(7) 주최단위 및 주관단위가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정돈 개선을 감독하도록 책임을 일임.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격식을 제정하여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법규를 위반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에 하달하며, 위법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주관단위에 참조 발송한다.
본 조에서 열거한 행정조치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 비준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전자출판물 출판단위를 설립하거나 임의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종사하거나 전자출판물 출판단위 또는 연속형 전자출판물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 표준 서식번호를 위조 및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 등 출판단위가 비준을 받지 않고 해당 판본과 함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것은 임의로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해당하며, 전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판관리조례> 제56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출판물을 제작 및 출판한 경우
(2) 타인이 <출판관리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출판물 출판하였음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또는 기타형식으로 해당 출판단위의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 표준 서적번호, 국내 통일 연속출판물 번호, 코드번호 및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양도하는 경우.
제59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해당 단위의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 표준 서적번호, 국내 통일 연속출판물 번호를 임대, 대출, 매각하거나 기타 어떠한 형식으로든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판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다음 중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 업무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리되거나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고도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심의비준 또는 등기변경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2) 비준을 받아 출판된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과 간행기간 및 출판범위를 증설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규정에 따라 연도 출판계획이나 중대한 제목선정 관련 비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출판단위가 유관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 샘플을 보고 발송하지 않는 경우
(5) 전자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본 규정 제38조를 위반하여 비준을 득하지 않고 전자출판물을 수입하는 경우
제61조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법에 의거하여 신문출판 행정부문에 통계자료를 보고 송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통계국이 연합하여 발표한 <신문출판 통계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62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출판 행정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전자출판물 제작단위가 본 규정 제17조를 위반하여 비안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2)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본 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중국 표준 서적번호 또는 국내 통일 연속출판물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출판한 전자출판물이 국가의 기술, 품질기준 및 규범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 제2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4) 전자출판물 출판단위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전자출판물을 출판하여 본 규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해외 기구가 전자출판물을 합작 출판하여 본 규정 제30조에 따라 제목선정과 관련된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본 규정 제32조에 따라 샘플판본을 보고 발송하여 비안하지 않은 경우
(6) 전자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본 규정 제41조를 위반하는 경우
(7) 전자출판물 비매품 위탁복제가 본 규정 제42조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규정 제44조에 따라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 일련번호를 명기하지 않는 경우
(8)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기타 위탁복제단위가 본 규정 제45조에서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득하지 않고 설립된 복제단위에 복제를 위탁하거나 유관 복제위탁서 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9장 부 칙
제63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신문출판서가 1997년 12월 30일에 발표한 <전자출판물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 수입활동에 대한 기타 이전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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