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하향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2007] 9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조정하는 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의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한다.
(1)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2) 염, 벤진,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물제품
(3) 비료(이미 세금환급을 취소한 요소와 인산이수암모늄은 제외)
(4) 염화 화합물과 염료 등 화공제품(정밀화공제품은 제외)
(5) 금속탄화물과 활성탄 제품
(6) 피혁
(7) 일부 목판 및 일회용 목제품
(8) 일반 탄소용접튜브제품
(9) 비합금 알루미늄 로드 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제품
(10) 블록선박 및 비기동선박
구체 상품의 명칭과 HS코드 번호는 별첨 1을 참조한다.
2. 아래의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하향 조정한다.
(1) 식물유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하향 조정,
(2) 일부 화학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9% 또는 5%로 하향 조정,
(3) 플라스틱재료, 고무 및 그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
(4) 트렁크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11%로 하향 조정하고, 기타 피혁과 모피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
(5) 종이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
(6) 의류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11%로 하향 조정,
(7) 신발모자, 우산, 깃털제품 등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11%로 하향 조정,
(8) 일부 석재, 도자기,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
(9) 일부 철강제품(석유 선도파이프 제외)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하향 조정하며, <해양공정 구조물 증치세 환급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3] 46호)에서 규정한 내수판매 해양공정 구조물은 기존의 수출세금 환급율에 따라 집행한다.
(10) 기타 저가금속 및 그 제품(수출세금 환급을 이미 취소했거나 금번에 취소하기로 한 상품 및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파이프, 알루미늄구조물 등은 제외)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
(11) 평삭반,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반 등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11%로 하향 조정하고, 디젤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모빌,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승강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기 등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9%로 하향 조정,
(12) 가구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11% 또는 9%로 하향 조정,
(13) 시계, 완구 및 기타 잡다한 제품 등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11%로 하향 조정,
(14) 일부 목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5%로 하향 조정
(15) 비스코스 섬유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하향 조정한다.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과 HS코드 번호는 별첨 2를 참조한다.
3. 아래의 상품의 수출세금은 면제한다.
땅콩알, 유화, 조각판, 우표, 수입인지 등.
구체적인 상품의 명칭과 HS코드 번호는 별첨 3을 참조한다.
4. 집행일시
상기 상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의 조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구체적인 집행시간은 세관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 전용)”에 명시한 수출일자에 준한다.
수출기업이 2007년 7월 1일 전에 이미 체결한, 수출세금 환급의 취소와 관련되는 선박 수출계약은 2007년 7월 20일 전으로 수출계약(정본과 부본)을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수출세금 환급율에 따라 집행 완료할 수 있다. 2007년 7월 20일 전까지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출세금의 환급을 취소한다.
대외 수주공사 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이 2007년 7월 1일 전에 낙찰된 장기 대외수주공사 또는 체결한 가격 불변 장기 대외수주계약 중 수출설비와 건자재와 관련되는 경우, 2007년 7월 20일 전으로 유효한 낙찰증명(정본과 부본)이나 기 체결한 장기 대외수주공사계약(정본과 부본) 및 공사견적서를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수출세금 환급율에 따라 집행 완료할 수 있다. 2007년 7월 20일 전까지 등록 수속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후의 수출세금 환급율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통지한다.
별첨:
1.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한 상품리스트
2. 수출세금 환급율을 하향 조정한 상품리스트
3. 면세로 전환된 상품리스트
2007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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