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 또는 상사 계약 분쟁안건 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몇 가지 규정
2007년 6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9차 회의 통과,
法釋 [2007] 14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 또는 상사계약 분쟁안건 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2007년 6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9차 회의에서 통과하였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7월 23일
섭외 민사 또는 상사계약의 분쟁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법률을 틀림없이 적용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섭외 민사 또는 상사계약이 적용하는 법률이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실체법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충돌법과 절차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의 계약분쟁이란 계약의 체결, 계약의 효력, 계약의 이행, 계약의 변경과 양도, 계약의 종료 및 위약책임 등의 분쟁을 가리킨다.
제3조 당사자가 계약분쟁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하거나 변경 시에는 명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자가 1심 법정변론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통해 계약분쟁이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데 대해 일치한 의견을 달성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승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분쟁의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았으나 모두 동일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인용함과 아울러 법률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분쟁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5조 당사자가 계약분쟁의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인민법원이 가장 밀접한 관계원칙에 따라 계약분쟁의 적용 법률을 선택하는 경우 마땅히 계약의 특수한 성격과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는 의무가 계약의 본질 특성을 가장 충분히 구현하는 등 요소를 감안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1) 매매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측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매수측 소재지에서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매도측이 매수측 소재지에서 재화의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측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2) 래료가공, 래료부품조립 및 기타 각종 가공무역 하청계약은 가공 청부업자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3)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은 설비 설치지의 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매매, 임대 및 저당계약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5) 동산임대계약은 임대인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6) 동산 질권계약은 질권자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7) 차관계약은 차용인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8) 보험계약은 보험자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9) 융자리스계약은 임차인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10) 건설공사계약은 건설공사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11) 저장, 보관계약은 저장, 보관인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12) 보증계약은 보증인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13) 위탁계약은 수탁자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14) 채권의 발행 ․ 판매 ․ 양도 계약은 각각 채권발행지의 법, 채권 판매지의 법 또는 채권 양도지의 법을 적용한다.
(15) 경매계약은 경매 실시지의 법을 적용한다.
(16) 중개계약은 브로커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17) 거간계약은 거간인 소재지의 법을 적용한다.
상기 계약이 분명히 다른 국가 또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기피한 행위가 외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계약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제7조 외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아래의 계약을 이행 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
(2)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3) 중외합작 자연자원 탐사, 개발 계약
(4)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인독자기업 지분양도 계약
(5)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을 도급 경영하는 계약
(6)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비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
(7)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비 외국인투자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증자를 인수하는 계약
(8)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비 외국인투자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
(9)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계약.
제9조 당사자가 계약분쟁이 적용하는 법률을 외국 법률로 선택하거나 변경 시에는 당해 외국 법률의 관련 내용을 제공하거나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가장 밀접한 관계원칙에 따라 계약분쟁이 적용하는 법률을 외국 법률로 확정할 때 그 직권에 따라 당해 외국 법률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당해 외국 법률의 내용을 제공하거나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인민법원이 적당한 루트를 통하여 외국 법률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조회한 외국 법률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대질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승인한다.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그의 성립여부를 인정한다.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민사 또는 상사계약의 법률적용은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12조 당 원에서 이전에 발표한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