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활동 중 회계사사무소의 민사권 침해 배상안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년 6월 4일 최고인민심판위원회
제1428차 회의 통과
法释〔2007〕12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회계감사 활동 중 회계사사무소의 민사권 침해 배상안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07년 6월 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11일
회계감사 활동에서 발생한 회계사사무소의 민사권 침해 배상안건을 확실하게 심리하고 사회공공이익과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공인(注冊)회계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아울러 재판실천에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해관계자가 회계사사무소에서 공인회계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회계감사 활동에서 부실 보고서를 제시하여 자기의 손실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민사권 침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 합리적인 신뢰로 혹은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부실보고서를 믿고 피 감사단위와 거래했거나 피 감사단위의 주식, 채권 등과 관련한 거래활동에 참여하여 손실을 받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자로 인정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가 법률과 법규 또는 중국공인회계사협회가 법에 따라 제정함과 아울러 국무원 재정부서의 승인을 얻은 집무준칙과 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공정원칙을 위반하고 제시한, 허위적인 기재, 오도성 진술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는 회계감사보고서는 부실보고서로 인정해야 한다.
제3조 이해관계자가 피 감사단위를 제쳐놓고 직접 회계사사무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피 감사단위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그래도 피 감사단위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 감사단위에 공동피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회계사사무소의 분지기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회계사사무소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피 감사단위의 출자인이 허위출자를 했거나 그의 출자가 부실하거나 또는 자본금을 빼돌리고도 보완하지 않았다고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동 출자인을 제3자로 하여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4조 회계사사무소가 회계감사 활동에서 대외에 부실보고서를 제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권리침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회계사사무소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이다.
회계사사무소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때 인민법원에 그 안건과 관련되는 집무준칙, 규칙 및 회계감사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활동에서 하기 행위를 행하여 제시한 부실보고서가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회계사사무소와 피 감사단위는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악의적으로 피 감사단위와 결탁한 행위.
(2)중요사항에 대한 피 감사단위의 재무회계처리가 국가 유관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행위.
(3)피 감사단위의 재무회계처리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할 수 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진상을 숨기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행위.
(4)피 감사단위의 재무처리가 이해관계자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행위.
(5)피 감사단위의 회계보고서상 중요사항이 부실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행위.
(6)피 감사단위로부터 부실보고서의 작성을 암시받았음에도 불구하도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행위.
공인회계사가 집무준칙, 규칙에 의해 피 감사단위의 상기 제(2)~(5)호의 행위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6조 회계사사무소가 회계감사 활동에서의 과실로 부실보고서를 제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활동에서 필요한 직업 신중성이 결여하여 하기 과실중의 하나가 있는 동시에 보고서의 부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회계사사무소의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2), (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가 업계의 보편적인 전문수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업무를 처리한 경우.
(3)제정한 회계감사계획에 분명히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4)집무준칙, 규칙에 따라 필요한 회계감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착오 또는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도 필요한 회계감사절차를 통해 그것을 증명하거나 배제하지 않은 경우.
(6)집무준칙과 규칙에서 요구한 중요한 원칙을 합리하게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7)회계감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사방법을 취하여 회계감사증거를 충분히 취득하지 못한 경우.
(8)전반적인 결론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특정 회계감사대상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직접 회계감사결론을 내린 경우.
(9)회계감사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평가한 경우.
(10)기타 집무준칙, 규칙이 정한 업무절차를 위반한 행위.
제7조 회계사사무소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민사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집무준칙, 규칙이 정한 업무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집무 신중성을 기하였으나 감사한 회계자료의 착오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2)회계사사무소가 필요한 업무 신중성을 기하였으나 회계감사가 의존하는 금융기구 등 단위에서 제공한 허위 또는 부실 증명문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3)피 감사단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경고를 주고 아울러 회계감사업무보고서에도 명확히 밝힌 경우.
(4)자금사정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 사정단위가 등록 등기 후 자금을 빼돌린 경우.
(5)등록 시 출자하지 않았거나 출자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은 출자인에게 부실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출자인이 등록 후 출자금을 전액 보완한 경우.
제8조 이해관계자가 회계사사무소에서 제시한 보고서가 부실함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의 배상책임을 경감해야 한다.
제9조 회계사사무소가 보고서에 “본 보고서는 연차검사에만 사용됨”, “본 보고서는 공상등록에만 사용됨”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도 이를 책임면제의 사유로 할 수 없다.
제10조 본 규정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인민법원이 회계사사무소의 과실로 부담해야 하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확정시에는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피 감사단위는 먼저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 감사단위의 출자인이 허위출자, 출자부실 혹은 출자금을 빼돌리고도 보완하지 않았으며, 피 감사단위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도 여전히 손실 배상에 부족할 경우 출자인은 허위출자, 출자부실, 빼돌린 출자액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충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법에 따라 피 감사단위, 출자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그래도 손실 배상에 부족할 경우에는 회계사사무소에서 그 부실 감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1인 혹은 그 이상 이해관계자에 대한 회계사무소의 배상책임은 부실 감사금액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11조 회계사사무소와 분지기구가 공동피고로 된 경우 회계사사무소는 그 분지기구의 책임부분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 본 규정에서 거론한 회계사사무소의 권리침해 배상분쟁은 판결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회계사사무소를 집행대상으로 추가할 수 없다.
제13조 본 규정은 반포한 일자부터 시행한다. 당 원에서 이 전에 반포한, 회계사사무소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본 규정과 저촉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이 끝났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했거나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하기로 결정한, 회계사사무소의 민사권 침해 배상안건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을 시행 후 1심 혹은 2심 단계에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민사권 침해 배상안건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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