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991년 4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2007년 10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상무위원회제30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수정에 관한 결정』 에 의거하여 수정)
제1편 총 칙
제1장 임무, 적용범위, 기본원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근거하고 우리나라 민사재판활동의 경험 및 실정에 결부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의 소송권리의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르며 법률을 옳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며 민사상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도록 담보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민을 교양하여 법률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사회질서와 경제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인민법원이 공민 간, 법인 간, 기타 조직 간 및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수리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당해 국가의 공민, 기업과 조직의 민사소송권리에 대하여 대등한 원칙을 실시한다.
제6조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민사사건을 독자적으로 재판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평등한 소송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에서 일률로 평등하여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자원과 합법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때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심리에서 법률이 정한데 따라 합의, 배제, 공개재판 및 2심 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11조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민사소송을 할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구 또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서 인민법원은 심리 또는 법률문서 발표 시에 당지 민족이 통용하는 말과 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지 민족이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참여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민사상 권리와 소송권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재판활동에 대하여 법적감독을 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피해단위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말단인민정부와 말단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간분쟁을 조정하는 대중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자원의 원칙에 의하여 조정한다. 당사자는 조정합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달성하지 못하거나 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분쟁의 조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이 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당지 민족의 구체적 실정에 결부하여 변칙적 또는 보충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1절 급별 관할
제18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한 섭외사건
(2) 당해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기로 확정한 사건.
제20조 고급인민법원은 당해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제21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2절 지역 관할
제22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 소송의 수명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거주지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해당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주소지와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일상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한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자로 선고한 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한 소송
(3)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4) 수감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24조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 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5조 계약의 당사자쌍방은 서면계약에서 피고주소지, 계약 이행 지, 계약 체결 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협상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별 관할과 전속 관할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보험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보험목적물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어음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어음 인수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8조 철도운수, 도로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와 복합수송의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운수 출발지, 운수 목적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9조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0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고 발생지 또는 차량, 선박 제일 목적지, 항공기제일 착륙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1조 선박충돌 또는 기타 해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선박의 제일 목적지, 가해선박의 억류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2조 해난구조비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구조지 또는 피 구조선박 제일 목적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3조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선박 제일 목적지, 공동해손 정산지 또는 항해종착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조가 규정한 인민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1)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부동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항구작업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항구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유산상속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주소지 또는 주요유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5조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은 원고가 그중의 1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관할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절 이송관할과 지정관할
제36조 인민법원은 수리한 사건이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이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이송된 사건이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자의로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한다.
제37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특수한 원인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그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사이에 관할권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 공동의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답변서 제출기간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로 재정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으며 자기가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기가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재판조직
제40조 제1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재판원과 배심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하거나 재판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한다. 합의법정의 구성원 인수는 기수여야 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재판원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한다.
배심원은 배심직무를 집행할 때 재판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41조 제2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재판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한다. 합의법정의 구성원 인수는 기수여야 한다.
파기반송사건에 대하여 원심인민법원은 제1심 절차에 따라 합의법정을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재심사건 심리에서는, 원래 제1심이였던 사건인 경우 제1심 절차에 따라 합의법정을 다시 구성하고 원래 제2심이였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자판한 사건인 경우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합의법정을 다시 구성한다.
제42조 합의법정의 재판장은 법원장 또는 법정의 장이 재판원 1명을 지정하여 담임하게 한다. 법원장 또는 법정의 장이 재판에 참가할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법정의 장이 재판장을 담임한다.
제43조 합의법정의 사건평의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평의 시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법정구성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평의에서 제기되는 이의는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재판담당자는 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재판담당자는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초대에 응하거나 선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담당자가 횡령, 수뢰하고 사리를 위한 부정을 하거나 법을 외면한 재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피
제45조 재판일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들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1) 재판담당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근친자인 경우
(2) 재판담당자가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재판담당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의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원, 감정인, 검증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6조 당사자가 기피신청은 이유를 밝혀야 하며 사건 심리가 시작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심리가 개시된 후에 기피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
기피신청 대상은 인민법원이 기피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잠시 당해 사건 심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법원장이 재판장을 담당한 경우의 법원장의 기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하고 재판담당자의 기피는 법원장이 결정하며 기타 관련의 기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48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기한 후 3일내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결정통지 입수 시에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기피신청 대상은 당해 사건의 심리를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재의신청에 대하여 3일 내로 재의결정을 하고 재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송참가자
제1절 당사자
제49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그의 법정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한다. 기타 조직은 그 주요책임자가 소송을 진행한다.
제50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임할 권리를 가지며 기피신청, 증거의 수집과 제공, 변론, 조정청구, 상소, 집행신청의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와 법률서류를 복제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 복제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소송 질서를 지키며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와 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당사자 쌍방은 자체로 화해할 수 있다.
제52조 원고는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상의 청구를 인정 또는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명이상으로서 소송목적이 같은 경우에 또는 소송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고 인민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당사자가 그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한다.
공동소송의 일방당사자들이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상황에서 그중 1명의 소송행위가 기타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중 1명의 소송행위는 여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은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대표자를 추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소송청구를 변경, 포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인정하고 화해를 할 경우에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5조 소송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고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공시하여 사건의 정상과 소송청구를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소정기간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등록한 권리자는 대표자를 추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자를 추선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등록에 참가한 권리자와 토의하여 대표자를 결정할 수 있다.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소송청구를 변경 또는 포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인정하고 화해를 할 경우에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은 등록에 참가한 전체 권리자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에 참가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시효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 판결과 재정을 적용한다.
제56조 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삼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삼자는 소송참가를 청구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그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상 책임을 담당하기로 판결한 제삼자는 당사자로서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절 소송대리인
제57조 소송상 행위무능력자는 그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 사이에 서로 대리책임을 밀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중의 1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다.
제58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명 내지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관련 사회단체나 소속단위가 추천한 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공민은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될 수 있다.
제59조 타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권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상의 청구의 인정, 포기, 변경, 화해의 수행, 반소 또는 상소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해외에 거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해외로부터 우송하거나 의뢰 제출하는 수권위임장은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을 받고 다시 그 제삼국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넘겨 증명을 받거나 당지의 애국화교단체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고지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이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1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62조 이혼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증 거
제63조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서증
(2) 물증
(3) 시청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감정결론
(7) 검증조서.
이상의 증거는 그 확실성이 조사, 실증된 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제64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일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법정절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 인민법원은 유관 단위와 개인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유관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유관 단위나 개인이 제출한 증명 서류의 진위를 판별하여야 하며 그 효력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대질하여야 한다. 국가비밀과 상업비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증거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 심리에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67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공증에 의하여 증명된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서류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 공증에 의한 증명을 능히 뒤엎을 수 있는 반증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68조 서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증은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이나 원물을 제출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품, 사진, 사본, 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문 서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중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인민법원은 시청 자료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여야 하며 당해 사건의 기타 증거와 결부시켜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 수 있는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 사건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출정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유관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이 증언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 수 없는 자는 증언을 하지 못한다.
제71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당해 사건의 기타 증거에 결부시켜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 수 있는가를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여도 인민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 인민법원은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정감정부문에 의뢰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법정감정부문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감정부문에 의뢰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감정부문 및 그가 지정한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자료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감정부문과 감정인은 감정결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정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감정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인 소속단위가 날인하고 감정인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3조 물증이나 현장을 검정할 경우 검정담당자는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지 말단조직이나 당사자 근무단위의 인원을 초청하여 참가시켜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성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여도 검정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관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현장을 보호하고 검정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증인은 검정상황과 결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점정인, 당사자 및 초청에 의하여 참가한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참가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보존대책을 취할 수도 있다.
제7장 기간, 송달
제1절 기 간
제75조 기간은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시, 일, 월, 연으로 계산한다. 기간 개시 일시는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익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에는 교통통신의 도상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송문서를 기간만료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후 10일내에 기간의 순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절 송 달
제77조 소송서류를 송달 시에는 송달접수증명이 있어야 하며 송달접수인이 송달접수증명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송달접수증명에 서명한 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78조 소송서류는 직접 송달접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공민이고 그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가 송달접수증명에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조직의 주요책임자 또는 그 법인이나 조직의 서류접수책임자가 접수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소송접수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접수, 서명하게 할 수 있으며 송달접수인이 인민법원에 접수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접수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접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서류접수책임자, 소송대리인 또는 접수대리인이 송달접수증명에 서명한 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79조 송달접수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가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인이 관련 말단조직 또는 근무단위의 대표자를 입회시켜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접수증명에 접수 거부사유와 일시를 기재하며 송달인과 목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서류를 송달접수인의 거처에 남겨두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0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여타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대리송달하게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에 밝힌 수령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81조 송달접수인이 군인일 경우에는 그의 소속부대 연대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하여 전달한다.
제82조 송달접수인이 감금되어 있는 경우 그 소재 감옥이나 간수소 또는 노동개조단위를 통하여 전달한다.
송달접수인이 노동교화 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소재 노동교양단위를 통하여 전달한다.
제83조 대리전달하는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송달접수인에게 전하여 접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송달수령증명에 서명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제84조 송달접수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이 절이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 송달한다. 공시 게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 시에는 사건서류철에 공시원인과 공시경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조 정
제85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에 당사자의 자원원칙에 따라 사실이 규명된 기초에서 시비를 가르고 조정을 진행한다.
제86조 인민법원은 조정 시에 재판담당자 1명이 주관할 수도 있고 합의법정이 주관할 수도 있으며 조정은 가급적 당지에서 진행한다.
인민법원은 조정 시에 간편한 방식으로 당사자와 증인이 입회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87조 인민법원은 조정 시에 관련 단위나 개인을 초청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초청을 받은 단위나 개인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88조 조정합의의 달성은 쌍방의 자원에 의거하여야 하며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합의의 내용이 법률규정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소송상의 청구, 사건의 사실과 조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며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90조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합의가 달성하고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정에 의하여 화해한 이혼사건,
(2) 조정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3)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건,
(4)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합의는 조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쌍방, 재판담당자, 서기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91조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 일방이 번복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보전과 판결 전 집행
제92조 당사자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상대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보전재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필요에 따라 재산보전조치의 재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사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한 재정은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3조 이해관계자는 사정이 긴급하여 즉시 재산보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보완할 수 없는 손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착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4조 재산보전은 청구의 범위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한 재물에 한한다.
재산보전은 봉인, 차압,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한 기타 방법을 취한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동결한 후 즉시 동결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봉인, 차압한 재산은 중복 봉인, 차압하지 못한다.
제95조 피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6조 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입은 피 신청자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 전 집행을 재정할 수 있다.
(1)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무휼금, 치료비 청구사건
(2) 노동보수 청구사건
(3) 사정이 긴급하여 판결 전 집행을 요하는 사건.
제98조 인민법원이 판결 전 집행을 재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판결 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 또는 생산경영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피 신청자에게 이행능력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자가 패소하였을 경우 판결 전 집행으로 피 집행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9조 당사자는 재산보전이나 판결 전 집행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은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제100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피고가 2차 소환장을 보내어 소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제101조 소송참가자 및 기타 인원은 법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법정퇴출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정을 소란하고 법정을 습격하거나 판당당자를 모독, 비방, 공갈, 구타하며 법정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정상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한다.
제102조 인민법원은 소송참가자 또는 기타 인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의 경중에 근거하여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 인멸함으로써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하였을 경우
(2) 폭력, 공갈,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저지시켰거나 타인을 사촉, 매수, 협박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하였을 경우
(3) 봉인, 차압한 재산이나 실사하여 보관을 명한 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하였거나 동결한 재산을 이전하였을 경우
(4) 사법직원, 소송참가자, 증인, 통역원, 감정인, 검증인, 집행협조자를 모독, 비방, 무함, 구타하거나 타격 보복하였을 경우
(5) 폭력, 공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법직원의 직무집행을 저애하였을 경우
(6)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이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해당한 행위 중 1에 해당한 단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그 단위의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3조 조사협조, 집행협조 의무가 있는 단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협조의무를 이행을 명하는 외에 벌금을 과할 수 있다.
(1) 관련단위가 인민법원의 증거 조사,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 은행, 신용합작사 또는 기타 예금업무 취급단위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접수한 후 예금의 조회, 동결 또는 대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3) 관련단위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접수한 후 피집행자의 수입차압, 당해 재산권 증명의 명의변경수속, 당해 증표, 증명 또는 기타 재산의 이관수속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4) 집행협조를 거부하는 기타 행위.
전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그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계속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류하는 동시에 감찰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규율처분을 줄데 대한 사법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4조 개인에 대한 벌금액은 인민폐 1만 원이하로 한다. 단위에 대한 벌금액은 인민폐 1만 원 이상, 3만 원이하로 한다.
구류의 기한은 15일 이하로 한다.
피 구류 자는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넘겨 감시하게 한다. 구류기간에 피 구류 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면 인민법원은 기한 전에 구류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5조 구인, 벌금, 구류는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인은 구인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벌금, 구류는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전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결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타인을 불법구금하거나 사사로이 타인의 재산을 불법차압하고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구류하거나 벌금을 과하여야 한다.
제11장 소송비용
제107조 민사소송을 행하는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수리비를 납부하는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 수취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편 재판절차
제12장 제1심 보통절차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수리
제108조 소송의 제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일 것
(2)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
(3) 구체적인 소송상 청구 및 사실, 이유가 있을 것
(4) 인민법원의 민사소송수리범위와 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
제109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장을 확실히 기소장을 작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10조 기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별, 직업, 근무단위 및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과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2) 소송상 청구 및 그 근거로 되는 사실과 이유
(2) 증거 및 증거의 유래, 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111조 인민법원은 이 법 제108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송에 대하여는 각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사건 수리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2) 법률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자원하여 계약분쟁에 대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고지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게 한다.
(3) 법률규정에 따라 기타 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분쟁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하게 한다.
(4) 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5) 당사자가 판결, 재정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 원고에게 고지하여 불복신청으로 처리하게 한다. 단, 인민법원이 소송취하를 허용한 재정은 예외로 한다.
(6)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7) 원고가 이혼불허로 판결한 사건과 조정하여 화해한 이혼사건, 입양관계 유지로 판결 또는 조정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과 이유 없이 6개월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인민법원은 기소장 또는 구두소송을 접수한 후 심사하고 소송제기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제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수리거부재정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재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제2절 심리전의 준비
제113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일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피고는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그 사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4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수리통지서와 응소통지서에 또는 구두로 당사자에게 관련 소송권리와 소송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5조 합의법정의 구성원이 확정되면 3일내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6조 재판담당자은 소송자료를 자세히 심사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제117조 인민법원이 파견한 인원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 먼저 조사대상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기록은 조사대상자가 열람한 후 조사대상자와 조사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8조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격지인민법원에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조사를 위임할 경우 조사종목과 요구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인민법원은 주동적으로 추가 조사할 수 있다.
수임인민법원은 위임장을 입수한 후 30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유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한 내에 서한으로 위임인민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통지하여 소송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공개심리
제12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국가비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거나 또는 법률이 따로 정한 외에는 모두 공개 심리하여야 한다.
이혼사건,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비공개심리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제121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심리하거나 당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122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 개정 3일전에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심리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소송사유 및 개정일시, 장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23조 공개심리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의 출정을 확인하고 법정규율을 선포하여야 한다.
공개심리가 시작되면 재판장은 당사자를 확인한 다음 소송사유를 선포하고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의 명부를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관련 소송권리와 소송의무를 고지하고 기피신청여부를 문의한다.
제124조 법정조사는 하기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진술한다.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증인이 입증하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서증, 물증, 시청 자료를 제시한다.
(4) 감정결론을 낭독한다.
(5) 검증조서를 낭독한다.
제125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정의 허가를 얻고 증인, 감정인, 검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재 감정 또는 재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126조 원고가 부가하는 소송상 청구,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 제삼자가 제기하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소송상 청구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27조 법정변론은 하기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답변한다.
(3) 제삼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 또는 답변한다.
(4) 상호 변론한다.
법정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삼자 순으로 그들의 최종의견을 묻는다.
제128조 법정변론이 끝난 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판결 전에 조정이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때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129조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 퇴정한 경우 소송취하로 처리하며 피고가 반소하였을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30조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 퇴정한 경우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31조 판결 선고 전에 원고가 소송취하를 신청하였을 경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인민법원이 소송취하의 불허를 재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3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공개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반드시 출정하여야 할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정하지 않았을 경우
(2) 당사자가 임시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3) 새 증인에게 출정통지를 발송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득하고 재 감정, 재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연기하여야 할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3조 서기원은 모든 공개심리활동을 조서에 기재하고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법정조서는 즉석에서 낭독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에게 고지하여 즉석에서 또는 5일내에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가 자기의 진술기록에 유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충 또는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보충 또는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사건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정조서에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하여 사건서류에 첨부한다.
제134조 인민법원은 공개심리 또는 비공개심리 사건을 막론하고 일률로 판결을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10일내에 판결서를 발송하고 정기 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 선고 후 즉시 판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 시에는 당사자에게 상소권리, 상소기간 및 상소심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혼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의 법적효력 발생 전에는 재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5조 인민법원이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건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법원장의 인가를 받고 6개월을 연기할 수 있다. 더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소송의 중지와 종결
제13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지한다.
(1) 당사자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참가여부에 대한 승계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2) 당사자일방이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그 법정대리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일방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그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5) 당해 사건의 심리가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그 사건의 심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6) 소송을 중지하여야 할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을 중지하여야 할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소송을 회복한다.
제13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종결한다.
(1) 원고가 사망하고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소송권리를 포기한 경우
(2)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
(3) 이혼사건의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경우
(4)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청구 및 입양관계 해제 관련 사건의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경우.
제5절 판결과 재정
제138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소송사유, 소송상의 청구, 쟁의 사실과 쟁의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 이유, 적용한 법률적 근거
(3) 판결결과와 소송비용의 부담
(4) 상소기간과 상소심법원.
판결서에는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39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일부분 사실을 규명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결할 수 있다.
제140조 재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적용한다.
(1) 사건의 수리거부
(2) 관할권에 대한 이의
(3) 소송의 기각
(4) 재산보전과 판결 전 집행
(5) 소송취하의 허락 또는 불허
(6) 소송의 중지 또는 종결
(7) 판결서의 오서에 대한 보충, 정정,
(8) 집행의 중지 또는 종결
(9) 중재재결의 집행거부
(10) 공증기관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의 집행거부
(11) 재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기타 사항.
전항의 제(1), 제(2), 제(3)호의 재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있다.
재정서에는 재판담당자,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한다. 구두로 재정한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한다.
제141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그리고 법에 의하여 상소하지 못하거나 상소기간이 경과하도록 상소하지 않은 데 대한 판결, 재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이다.
제13장 간이절차
제142조 말단인민법원과 그가 파출한 법정이 사실이 명백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3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원고가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은 동시에 말단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에 가서 분쟁의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말단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은 사건을 즉석에서 심리할 수 있고 별도로 시일을 정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제144조 말단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이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간편한 방법을 취하여 수시로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45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이 법 제122조, 제124조, 제127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판원 1명이 단독심리를 할 수 있다.
제146조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장 제2심 절차
제147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5일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10일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48조 상소 시에는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 및 그 법정대표자의 성명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및 그 주요책임자의 성명, 원심인민법원의 명칭, 사건의 일련번호와 상소사유, 상소의 청구와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9조 상소서는 원심 인민법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제2심 인민법원에 상소하였을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5일내로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50조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입수한 후 5일내에 상소서 사본을 상대측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는 상소서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사본을 상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서, 답변서를 접수한 후 5일내에 모든 사건서류철 및 증거와 함께 제2심 인민법원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1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청구 관련사실과 법률 적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52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 합의법정을 구성하고 공개 심리하여야 한다. 서류사열과 조사, 당사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법정이 공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판결, 재정할 수도 있다.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 심리를 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의 발생지 또는 원심 인민법원소재지에 가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53조 제2심인민법원은 상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의 적용이 정확한 경우 상소기각을 판결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2)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
(3)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심판결파기 재정을 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똑똑히 규명하고 다시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를 재정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하게 한다.
당사자는 재심사건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154조 제2심인민법원은 제1심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상소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일률로 재정을 사용한다.
제155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 심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가 송달되면 원심인민법원의 판결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6조 제2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상소인이 상소 취하를 신청하였을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이 인가여부를 재정한다.
제157조 제2심 인민법원의 상소사건 심리에서는 이 장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제1심 보통절차를 준용한다.
제158조 제2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은 종심판결, 종심재정이다.
제159조 인민법원의 판결 상소사건 심리는 제2심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 법원장이 비준한다.
인민법원의 재정 상소사건 심리는 제2심 입건일로부터 30일내에 종심재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장 특별절차
제1절 일반규정
제160조 인민법원은 선거권자자격사건, 실종선고사건 또는 사망선고사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사건 및 무주재산인정사건 심리 시에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61조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1심 종심을 실시한다. 선거권자자격사건 또는 중대사건, 판단하기 힘든 사건은 재판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리하며 기타 사건은 재판원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한다.
제162조 인민법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당해 사건이 민사상 권익의 분쟁에 속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절차종결을 재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3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일내에 또는 공시기간이 만료 후 30일내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 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자격사건의 심리는 예외이다.
제2절 선거권자 자격사건
제164조 공민은 선거권자자격에 관한 신소에 대하여 한 선거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거일 5일전에 선거구 소재지의 말단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5조 인민법원은 선거권자자격사건을 수리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심리 시에는 소송 자, 선거위원회 대표자, 관련 공민이 참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서는 선거일 전에 선거위원회와 소송 자에게 송달하고 관계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실종선고 사건, 사망선고 사건
제166조 공민이 만 2년간 행방불명이고 이해관계자가 그의 실종선고를 신청할 경우 행방불명자 주소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실종의 사실, 일시 및 청구를 명기하고 그 공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7조 공민이 만 4년간 행방불명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만 2년간 행방불명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당해 공민이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가 그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자 주소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행방불명의 사실, 일시 및 청구를 명기하고 당해 공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 인민법원은 실종선고 사건,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 행방불명자를 찾는 공시를 내야 한다. 실종선고 공시기간은 3개월이고 사망선고자의 공시기간은 1년이다. 불의의 사고로 소재가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선고의 공시기간은 3개월이다.
공시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은 실종선고사실, 사망선고사실의 확인여부에 따라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판결하거나 또는 신청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69조 실종선고를 받은 공민,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다시 나타났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민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하고 원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절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
제170조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신청은 그의 근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당해 공민의 주소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당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사실과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1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을 인정대상 공민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감정결론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결론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72조 인민법원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당해 공민의 근친자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은 예외이다. 근친자들이 서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그중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당해 공민의 건강상태가 허락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하여 신청이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인정 판결을 하고 신청이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73조 인민법원은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인정 대상자 또는 그의 후견인의 신청에 근거하고 그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이 실증되는 경우에는 다시 판결하고 원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절 무주재산 인정 사건
제174조 무주재산 인정 신청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산소재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무주재산인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5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확인하고 재산수령공시를 내야 한다. 공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도 수령자가 없는 경우 무주재산인정 판결을 하고 당해 재산을 국가소유 또는 집단적소유로 한다.
제176조 무주재산인정 판결을 한 후 원 재산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민법통칙이 규정한 소송시효기간에 재산에 대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재판결하고 원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판감독 절차
제177조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당 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토의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상급인민법원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자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할 권한이 있다.
제178조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인민법원 또는 직전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판결, 재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79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 원심재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충분한 경우
(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를 대질하지 않은 경우
(5) 당사자가 객관적 원인으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로 수집할 수 없었고 인민법원에 그 조사, 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으나 인민법원이 조사,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
(6) 원심판결, 원심재정의 법률적용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7)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관할에 오류가 있는 경우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고 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는 재판담당자가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송행위 무능력자의 소송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았거나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기타 소송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겨우
(10)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리를 박탈한 경우
(11) 소환장으로 소환하지 않고 궐석 판결한 경우
(1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소송청구를 누락하였거나 초월한 경우
(13)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의거한 법률문서가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판결, 재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또는 사건 심리 시에 재판담당자가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법을 왜곡하여 재판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제180조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심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재심신청서 사본을 상대측 당사자에게 발송송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는 재심신청서 사본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자와 상대측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게 하고 관련사항을 질문할 권한이 있다.
제181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하고 이 법 제179조가 정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재정하고 이 법 제179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 이상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당 법원이 재심하거나 여타 인민법원에 넘겨 재심하고 원심인민법원이 재심할 수도 있다.
제182조 당사자가 법률효력을 발생한 조정서에 대하여 조정이 자원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조정합의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심하여야 한다.
재183조 당사자는 법률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 해제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84조 당사자는 판결, 재정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후 2년 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2년 후에 판결, 재정이 의거한 법률문서가 취소되었거나 변경되었고 재판담당자가 사건 심리 시에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법을 왜곡하고 재판한 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한다.
제185조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집행중지를 재정한다. 재정에는 법원장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86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으로서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이 제1심 법원에서 한 경우 제1심 절차에 딸 심리하고 당사자는 그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이 제2심 법원에서 한 경우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그 판결, 재정은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이다.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자판하는 경우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그 판결, 재정은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이다.
인민법원이 재심사건 심리 시에는 별도로 합의법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87조 최고인민검찰원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상급인민검찰원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이 법 제 179조가 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동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이 법 제179조가 정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였을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요청하여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8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출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재결하여야 한다. 이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하급인민법원의 재심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9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0조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출한 사건을 재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 검찰직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장 독촉 절차
제191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말단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기여타 채무분쟁이 없고
(2) 지급 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량 및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증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2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신청을 제출한 후 5일내에 수리여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법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령을 발송하고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재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 령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이 정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 령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4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면이의를 접수한 후 독촉절차의 종결을 재정하여야 하며 지급 령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장 공시최고 절차
제195조 규정에 따라 배서, 양도할 수 있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소멸을 원인으로 어음지급지 말단인민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항에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인자는 인민법원에 어음의 액면가격,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유가증권의 주요내용과 신청의 이유, 사실을 명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6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와 동시에 지급인에게 지급중지통지를 하고 3일 내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신고를 독촉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기간은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단, 60일이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7조 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중지통지를 입수하면 공시최고절차가 종결 전까지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기간의 어음권리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제198조 이해관계자는 공시최고기간에 인민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입수한 후 공시최고절차종결을 재정하고 신청자와 지급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 또는 신고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9조 신고자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어음의 무효를 판결하고 선고하여야 한다. 판결을 공시하고 어음 지급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판결 공시일로부터 어음 지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0조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로 판결 전에 인민법원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 공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판결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편 집행절차
제19장 일반규정
제201조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민사 판결, 재정 및 형사 판결, 재정의 재산부분은 제1심 인민법원이나 제1심 인민법원과 동급인, 집행대상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법률이 인민법원이 집행한다고 규정한 기타 법률문서는 집행대상 자주소지 또는 집행대상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제202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행위가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을 책임진 인민법원에 서면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이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이의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집행의 취소 또는 개정을 재정하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을 재정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전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3조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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