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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1.5.6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doc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68호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을 2007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07년 8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독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지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제운영의 능률을 제고하며,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경제활동의 독점행위는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의 독점행위로서 경내시장의 경쟁에 배제, 제한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법이 정하는 독점행위에는 하기 행위를 포함한다.

(1) 사업자의 독점협의 달성행위

(2)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3) 경쟁에 대하여 배제, 제한 효과를 가지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집중 행위.

제4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경쟁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거시적 통제를 완벽히 하며 통합, 개방, 경쟁, 질서정연한 시장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제5조 사업자는 공정경쟁, 자원연합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집중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제6조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국가는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국민경제의 명맥 및 국가안전과 관련한 업종 및 법에 의거하여 특별운영, 특별매출을 실시하는 업종의 사업자의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 및 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고 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전항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성실신의 원칙을 지키고 자기를 엄격히 단속하고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의 지배적 지위나 특별운영, 특별판매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의 수권에 의하여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반독점활동을 조직, 조율하며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경쟁정책의 검토, 제정

(2) 시장의 전반적 경쟁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평가보고 발표

(3) 반독점지침의 제정 반포

(4) 반독점 관련 행정법 집행 조율활동

(5)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직책.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조직, 활동규칙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0조 국무원이 정한 반독점법 집행책임을 부담하는 기구(이하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라 함)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활동을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활동상의 필요성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기구에 수권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활동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업계협회는 업계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사업자들이 법에 의거하여 경쟁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수호하도록 지도한다.

제12조 이 법이 사업자라 함은 상품의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이 관련 시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정기간의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통칭함)로 경쟁하는 상품의 범위와 지역범위를 말한다.



제2장 독점협의

제13조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하기 독점협의 달성을 금지한다.

(1)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2) 상품의 생산수량이나 판매수량 제한

(3)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입시장 분할

(4) 신기술, 신 설비 구입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5) 협동적 거래 저항

(6)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이 법이 독점협의라 함은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말한다.

제14조 사업자와 거래 상대와의 하기 독점협의 달성을 금지한다.

(1) 제삼자에 대한 거래가격 고정

(2) 제삼자에 대한 전매상품 최저가격 제한

(3)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제15조 사업자가, 그들이 달성한 협의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법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개진,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함이라는 것

(2) 제품의 품질 제고, 원가절감, 능률향상, 제품의 사양과 기준 통일 또는 전문화 분업을 위함이라는 것

(3) 중소사업자의 경영능률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함이라는 것

(4)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재해 감소와 구조 등 사회 공공이익을 위함이라는 것

(5) 경제의 불황, 매출 량의 엄중한 하강이나 생산의 현저한 과잉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것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 합작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

(7)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 상황에 속하여 이 법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들이 달성한 협의가 시장경쟁을 엄중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업계협회는 본 업계 사업자에게 이 장이 금지한다고 규정한 독점행위를 행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17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하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한다.

(1)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자를 자기와만 거래하거나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첨부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자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 거래상 차별시대우를 하는 행위

(7)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이 법이 시장 지배적 지위라 함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여타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출을 저애하고 그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말한다.

제18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하기 요소에 근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1)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2) 당해 사업자의 판매시장이나 원자재 구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3) 당해 사업자의 경제실력과 기술조건

(4) 거래상 당해 사업자에 대한 여타 사업자의 의존도

(5) 여타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출수준

(6)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과 관련한 기타 요소.

제19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 관련 시장에서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달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에서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2/3에 달하는 경우

(3) 관련 시장에서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3/4에 달하는 경우.

전항 제(2)호, 제(3)호가 규정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1/10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사업자의 집중

제20조 사업자집중이라 함은 하기 상황을 말한다.

(1) 사업자의 합병

(2) 주권이나 자산 취득 방식을 통한 여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 취득

(3) 계약 등 방식을 통한, 여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 취득 또는 결정적 영향력 확보.

제21조 사업자집중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집중 전에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는 집중을 실시하지 못한다.

제22조 사업자 집중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한개 사업자가 기타 사업자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이나 자산의 50%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

(2) 집중에 참여하는 매개 사업자의 표결권이 있는 지분이나 자산의 50% 이상을 집중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소지는 경우.

제23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사업자집중을 신고하는 경우 하기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2) 집중이 관련 시장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3) 집중협의서

(4)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그 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5)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정하는 기타 서류와 자료.

신고서에는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집중 실시예정일자 및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정하는 기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자료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규정한 기한 내에 서류와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서류와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 법 제23조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한 사업자집중에 대한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재심사여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결정하기 전까지 집중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간이 경과되어도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하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를 필하고 사업자집중 금지여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집중 금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기간에 사업자는 집중을 실시하지 못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전항이 규정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업자가 심사기한의 연장을 동의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3) 신고한 후 사업자의 관련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자집중 심사 시에는 하기 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 및 시장통제력

(2) 관련시장의 시장 집중도

(3) 시장 진출, 기술진보에 대한 사업자집중의 영향

(4) 소비자와 기타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집중의 영향

(5)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사업자집중의 영향

(6)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감안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이 미치는 기타 요소.

제28조 사업자집중이 경쟁효과를 배제, 제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사업자집중 금지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그들의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확실히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사업자집중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9조 사업자집중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제한성 조건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사업자집중 금지결정 또는 사업자집중에 대한 제한성 조건부 결정을 지체 없이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외자본이 중국 경내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사업자집중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집중심사를 하는 외에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권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 제한

제32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그가 지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단위나 개인사업자를 제한하거나 위장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하기 행위를 행함으로써 지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지역 상품에 대하여 차별시하는 요금종목을 설정하고 요금기준을 실시하거나 차별시 가격을 규정하는 행위

(2) 타지역 상품에 대하여 당지 동류상품과 구별되는 요구와 검사기준을 규정하거나 타지역 상품에 대하여 중복검사, 중복인증 등 차별시 조치를 취하여 타지역 상품의 당지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행위

(3) 전문 타지역 상품에 대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타지역 상품의 당지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행위

(4) 검사소를 설치하거 기타 수단으로 타지역 상품의 진입 또는 당지상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행위

(5) 지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34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차별시하는 자질요구, 평의심사기준을 설정하거나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지에서의 타지역 사업자의 입찰활동을 배척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당지 사업자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등 방식으로 타지역 사업자의 당지 투자 또는 지사 설립을 배척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이 법이 규정한 독점행위를 행하도록 사업자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독점혐의행위에 대한 조사

제38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독점혐의행위를 조사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독점혐의행위를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고발자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서면으로 고발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독점혐의행위 조사 시에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사업자의 영업장소나 기타 관련 장소에 진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나 개인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나 개인의 관련 증빙서류, 협의서, 회계장부, 업무 서한과 전문, 전자데이터 등 서류,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할 수 있다.

(4) 관련 자료를 봉인,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독점혐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법 집행 담당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 집행 담당자는 질문, 조사 시에 조서를 작성하고 질문 대상자나 조사 대상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반독점법집행기구 및 그 임직원은 법 집행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2조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나 개인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법에 따른 직책이행을 협조하여야 하며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저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조사대상 사업자, 이해관계자는 자기견해를 진술할 권한이 있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대상 사업자,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사실, 이유,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독점용의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독점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리결정을 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제45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독점용의행위를 조사하는 조사대상 사업자가 구체 조치를 취하여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행위의 후과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중지를 결정한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사업자의 약속 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조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를 회복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중지 결정의 의거로 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조사중지 결정을 위하여 제공한 사업자의 정보가 완정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경우.



제7장 법률 책임

제46조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독점협의를 달성하여 실시한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불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그 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점협의를 달성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자가 자청하여 반독점법집행기구에 독점협의 달성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정상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업계협회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당 업계 사업자의 독점협의 달성을 알선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제47조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불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그 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집중을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집중 실시의 중지, 지분이나 자산의 기한부 처리, 영업의 기한부 양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중 전 상태회복을 명하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이 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가 규정한 벌금과 관련하여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구체 벌금액을 확정할 경우 위법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기간 등 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50조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행하여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1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 배제, 제한 행위를 행한 경우 상급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상급기관에 의법처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반독점법집행기구의 법에 따른 심사와 조사에 임하여 관련 자료,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위조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 소각 ․ 이전하거나, 조사를 거부 ․ 저애하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게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개인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이 법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거한 반독점법집행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전항 규정 이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반독점법집행기구 임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 또는 법 집행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누설 행위가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8장 부 칙

제55조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행사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 제한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6조 농업생산자 및 농촌경제조직이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운수, 보관 등 경영활동에서 실시하는 연합 또는 협동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이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