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22호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稅則)》과 국가의 거시적 조절 요구에 근거하여,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미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類 품목을 개정, 증보하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08년의 가공무역 금지類 품목은 도합 1,816개의 HS코드(별첨 1 참조)가 해당된다. 이 중에는 39개의 신규 추가한 금지類 품목과 2007년 제2회 가공무역 금지類 품목 598개(별첨 2 참조)가 포함된다.
2. 신규 추가한 금지類 품목에서 2008년 5월 5일 전에 상무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은 가공무역 품목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심사 비준을 받은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킹감독관리기업은 2009년 4월 5일 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상기 가공무역업무 집행기간이 만료되어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가공무역의 내수판매, 반송 또는 기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은 《해관총서, 재정부, 상무부, 인인은행, 국가세무총국의 2006년 제52호 공고》 제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세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이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에도 적용한다. 단 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구내에 이미 설립되었고 아울러 상관 품목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국가가 이미 발표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품도 가공무역방식을 적용한다.
5. 수출제품의 재배와 양식을 위한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의 수입 가공무역을 금지하며, 수입원자재가 국가의 수입금지 상품에 속하는 가공무역(예를 들면 음란 내용이 있는 폐기 도서와 간행물, 유해, 방사성 물질이 있는 공업폐기물 등)을 금지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의 규정에 , 모조총기의 가공무역 생산과 수출을 금지한다.
7. 이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상무부, 해관총서 및 환경보호총국의 2007년 제17호 공고와 상무부, 해관총서 2007년 제110호 공고의 첨부 목록은 집행을 중지하며, 과도기간 등 관련 규정은 원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별첨: 1. 2008년 가공무역 금지 수출입상품목록
2. 2007년 제2회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2008년 개정)
상무부, 해관총서
2008년 4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