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공고
2007년 제46호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규율하기 위하여, 《상무부 ․ 해관총서 2007년 제44호 공고》(이하 44호 공고라 함)의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대장보증금 징수단계 관련 문제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기업은 44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페이퍼수첩, 전자장부, 전자수첩, 전자화 수첩(이하 수첩이라 함)의 등록(변경) 수속을 밟을 때 대장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2. 대장보증금 계산 징수방법 관련 문제
44호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A류(AA류 포함), B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장보증금의 계산 징수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수입 제한류 상품의 의무납부 대장보증금 = 전부 제한류 수입상품의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50%” 계산 공식 중, 심가공 결전(結轉)방식으로 전입한 제한류 원자재는 “전부 제한류 수입상품”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수출 제한류 상품의 의무납부 대장보증금 = 보세수입 원자재 총액×(제한류 상품의 수출금액/가공무역 수출상품 총액)×종합세율×50%” 계산 공식 중, 심가공 결전방식으로 전출한 제한류 완성품의 금액은 “제한류 상품의 수출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가공무역 수출상품 총액”이란 해관에 등록한 전부 완성품의 금액을 말하며, 종합세율은 잠시 22%로 정한다.
(3) “수입 원자재는 수입 제한류 상품에 속하고 가공 완성품은 수출 제한류 상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단지 수입 제한류 상품에 대해서만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하며, 계산 징수 방법은 제(1)호와 같다.”란 상무주관부서가 발행한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 중, 수입 원자재에 비 심가공 결전방식으로 전입한 수입 제한류 상품이 포함하고 수출 완성품에는 비 심가공 결전방식으로 전출한 수출 제한류 상품이 포함한다면 기업은 해관에 등록(변경) 신청을 할 때 단지 수입 제한류 원자재에 대해 징수하는 대장보증금만 납부하고 수출 제한류 제품에 대해 징수하는 대장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함을 가리킨다. 제한류 수입원자재의 대장보증금의 계산, 징수방법은 이 조 제(1)호와 같다.
3. 심가공 결전 제한류 상품의 관리 문제
2007년 8월 23일부터 기업은 등록(변경) 수속을 밟을 때 상무주관부서가 발행한 <기공무역업무 비준증서> 상 표기내용의 요구에 따라 심가공 결전 제한류 수입 원자재와 수출 완성품을 항목별로 등록하고 “상품명칭” 난의 단어 앞에 “심[深]”(주: 중괄호는 반각 부호)을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의 가공무역업무는 래료가공과 수입가공 방식으로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못한다.
중서부지역이 44호 공고의 장부상 납부(空轉) 관리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업별 관리 전자장부 관련 문제
44호 공고 제4조 중 “기업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란 기업에 대한 전자장부 네트워크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상황(이하 전자장부기업이라 함)을 가리킨다.
(1) 전자장부기업은 대장수첩을 개설해야 한다.
① 2007년 8월 23일부터 전자장부기업의 신규 전자장부(또는 전자장부 변경) 신청이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해야 하는 경우 주관해관은 전자장부 등록 수속을 처리할 때 기업에 대장보증금의 징수에 전문 사용하는 수첩(대장수첩이라 함)을 개설한다.
② 기업의 등록상품 항목이 비 심가공 결전방식의 수출입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준증서에 의해 등록한 대장수첩의 내용에 따라, 심가공 결전방식으로 수출입한 제한류 원자재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항목별로 등록하여 구분해야 한다. 그중 대장수첩에 등록한 비 심가공 결전방식의 제한류 상품항목은 비준증서와 대응되는 상품항목과 일치해야 하며, 기타 비 제한류 원자재, 비 제한류 완성품은 각각 하나의 항목, 완성품으로 병합시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44호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수첩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대장수첩은 수출입 통관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전자장부의 신규증가 제한류 상품의 변경
① 새로 증가한 상품항목이 비 심가공 결전방식의 수출입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는 경우 기업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의 내용에 따라 전자장부에 새로 증가한 비 심가공 결전 제한류 원자재와 완성품의 수량 ․ 단가 ․ 금액 등 내용을 일차적으로, 일일이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② 상기 상황에 속하지 않는 변경은 원 규정에 따라 전자장부 변경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 후속관리 관련 문제
① 전자장부에 대한 주관해관의 후속 관리형식은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설정한 등록말소 주기에 따라 전자장부의 등록말소 수속을 처리한다.
② 주기가 만료된 전자장부의 등록말소 신청이 심사에 통과된 후 주관해관은 대장수첩을 바로 말소한다.
신규 개설한 전자장부가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5. 전자수첩 관련 문제
2007년 8월 23일 전에 상무주관부서로부터 심사비준을 받고 해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한 전자수첩은 여전히 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일부 지방상무주관부서가 심시 비준한 경영범위에 따라 주관해관이 그 전자수첩에 대한 단계별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007년 8월 23일부터 원 전자수첩에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는 신규 항목을 증가하지 못한다.
상무주관부서가 2007년 8월 23일부터 심사 비준하는 가공무역업무에 대해 전자수첩 관리를 실시할 경우 기업은 비준증서의 내용에 따라 전자수첩의 원자재와 완성품을 일차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대장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6. 정보화시스템 조절기간의 업무 집행문제
해관총서는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에 대한 정책적 조정요구에 따라 H2000시스템과 전자개항장 예비등록시스템을 조절하고 관련 시스템의 절차를 수정 및 완벽히 한다. 정보화시스템을 조절 완료(별도로 통지함, 이하 동일)하기 전에 기업은 아래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대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수공방식을 취한 대장보증금 간이 계산징수 문제
2007년 8월 23일부터 H2000시스템을 조절 완료하기 전에는 대장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 징수한다.
① 심가공 결전 제한류 상품은 이 공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수입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는 수첩인 경우, H2000시스템은 모든 수첩(C류 기업의 수첩은 제외)에 대해 B류 기업의 계산규칙(심가공 결전부분은 제외)에 따라 납부할 대장보증금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며, 주관해관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보증금 금액을 조절하고 대장 연락 쪽을 프린트한 후 기업에 교부하여 관련 대장 수속을 밟도록 한다.
③ 수출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지만 수입 제한류 상품과는 무관한 수첩에 대해서는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한다.
의무납부 대장보증금 = 보세수입 원자재 총액(제한류 상품 수출금액/가공무역 수출상품 총액)×종합세율×환율×50%. 그중, “보세수입 원자재 총액”이란 모든 원자재의 등록금액을 가리키며, “제한류 상품 수출금액”이란 모든 비 심가공 결전 제한류 완성품의 등록금액을 가리키며, “가공무역 수출상품 총액”에는 모든 완성품의 등록금액이 포함된다. 시스템은 등록단계에 자동적으로 장부상 납부(空轉) 대장 연락 쪽으로 설정하며, 주관해관은 수공으로 수출 제한류 상품의 의무납부 대장보증금을 계산하고 대장 연락 쪽을 프린트한 후 기업에 교부하여 대장 관련 수속을 밟도록 한다.
정보화시스템 조절이 끝나기 전에 수첩과 대장수첩을 변경할 때 대장 변경 연락 쪽이 설정된다면 상기 요구에 따라 대장수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기 세 번째 상황에 속하는 수첩과 대장수첩을 변경 시 기업은 원자재 금액을 변경하여 대장 연락 쪽을 수공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AA류 기업의 은행보증금 대장 관리문제
해관은 비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 여전히 원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그중, AA류 기업은 보증금 대장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첩을 등록할 때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장부상 납부(空轉) 보증금대장 연락 쪽을 설정한다.
AA류 기업에 대해 주관해관은 대장개설 연락 쪽(00쪽)을 프린트하고 직접 회신 등록수속(회신번호는 “0”)을 처리한 후 기업에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기업은 은행에 가서 보증금 대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상기 수첩의 변경이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상기 요구를 참조하여 보증금대장 변경 수속을 처리하며, 수첩 변경이 제한류 상품과 관련되는 경우 주관해관은 보증금대장 변경 연락 쪽을 프린트하여 기업에 교부하며, 기업은 동일 수첩 중 은행대장 수속을 하지 않은 전부의 연락 쪽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대장 개설 및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H2000시스템의 수정 관련 상황
H2000시스템은 페이퍼수첩, 전자수첩 및 전자화수첩 표의 윗부분에 제한류 표식을 증가한다. 표식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눈다.
(1) 제1종 표식은, 동 수첩은 상무주관부서가 2007년 8월 23일 전에 심사 비준(기 등록한 모든 수첩 포함)한 것임을 설명한다. H2000시스템 심사인터페이스상의 선택항목은 “조절전의 舊 수첩”으로 표시되며, 시스템은 원 규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한다.
(2) 제2종 표식은, 동 수첩은 상무주관부서가 2007년 8월 23일부터 심사 비준한 것임을 설명한다. H2000시스템 심사인터페이스상의 선택항목은 “조절후의 신규수첩”으로 표시되며, 시스템은 44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한다.
(3) 제3종 표식은, 동 수첩은 네트워크감독관리에 전문 사용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H2000시스템 심사인터페이스상의 선택항목은 “대장 전용수첩”으로 표시되며, 시스템은 44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한다.
기업은 주관해관에서 수첩 등록(변경)수속을 밟을 때 수첩의 제한류 표식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제한류 표식을 틀리게 체크한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된다.
비준증서의 제한류 표식과 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8. 이미 징수한 대장보증금은 일률로 해당 가공무역업무 등록말소 수속이 끝난 후에야 환급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00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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