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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6.06
첨부파일 1.4.19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1).doc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7년 44호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을 공표함과 아울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는 2007년 8월 23일부터 집행한다.

2.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 업무에 대하여 은행보증금대장 실제 보증금 납부(實轉) 관리를 실시한다. 즉, 기업이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함에 있어서 계약 등록 수속을 밟을 때 반드시 대장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등록말소 수속을 완료한 후에 보증금과 이자를 환급한다.

기업은 해관의 관리유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A류와 B류 기업은 50%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C류 기업은 전부 보세수입 원자재 ․ 부품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합의 100%에 따라 보증금을 계산, 납부한다.

A, B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장보증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수입 제한류 상품

의무납부 대장보증금 = 전부 제한류 수입상품의 의무납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의 총계×50%

(2) 수출 제한류 상품

의무납부 대장보증금 = 보세수입 원자재 ․ 부품의 등록 총액×(제한류 상품의 수출 등록금액/가공무역 수출상품의 등록 총액)×종합세율×50%

(3) 수입 원자재 ․ 부품이 수입 제한류 상품에 속하고 또한 가공 완제품이 수출 제한류 상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입 제한류 상품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하며, 계산 징수 방법은 제(1)호와 같다.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업무에 종사하는 경영기업과 그 가공기업이 모두 중서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A류와 B류 기업은 은행보증금 대장에 따른 장부상 납부(空轉) 관리를 실시하며 C류 기업은 대장에 따른 100% 실제 보증금 납부(實轉) 관리를 실시한다.

3. 가공무역 업무를 신청할 때 기업은 신청서류상에 제한류 상품을 명기하는 외에 제한류 상품의 재가공 이월업무를 신청한 관련 상황도 밝혀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가공무역 업무를 심사 비준할 때 비준서류상 제한류 상품과 재가공 이월업무를 밝혀야 하며, 해관은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보증금을 계산 징수한다.

네트워킹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이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이 공고 별첨 1, 별첨 2에 열거한 상품의 가공무역업무의 과도기간 관리조치.

(1) 2007년 8월 23일 전에 이미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규정에 따라 완비한 자료를 지참하고 해관 등록을 신청한 가공무역 업무는 계약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여전히 원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기업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008년 8월 23일 전에는 여전히 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업무는 제한류 상품명칭, 상품번호, 물량, 금액 또는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 이외에 기타 항목은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 기업이 가공무역 업무의 제한류 상품명칭, 상품번호, 물량, 금액을 증가하거나 연기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과 등록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2) 2007년 8월 23일부터, 2007년 8월 23일 전에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으나 해관에 등록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업은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하며, 해관은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5. 2007년 7월 23일 전에 대외무역권을 취득하지 못한 동부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 업무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전에 가공무역 위탁가공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나 대외무역 경영권이 없는 동부지역의 생산기업은 2007년 10월 23일 전에 당지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하거나, 기업의 체제개혁, 구조조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지분과 법인대표가 변경되지 않은 기업은 이 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이 공고에서 중서부지역이라 함은 동부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을 가리킨다. 동부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및 광동성을 포함한다.

7.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상무 주관부서는 심사 비준 과정에서 기업이 제한류 상품명칭 및 상품번호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가공무역업무를 비준하지 아니한다. 해관은 등록 과정에서 기업이 제한류 상품명칭과 상품번호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8. 이 공고는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외에서 재가공 이월방식으로 국내에서 수입 제한류 상품을 전입하거나 수출 제한류 상품을 전출하는 가공무역업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관련 주관부서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해관은 상기 원칙에 따라 간이 대장보증금 계산 징수 방법을 정하여 대장보증금을 징수한다.

10. 종전의 관련 규정이 이 공고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공고에 준한다.



별첨:

1. 신규 증가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707/1185244654687.xls)

2. 2007년 전에 이미 발표한 가공무역 제한류 상품목록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707/1185244663174.xls)





상무부

해관총서

2007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