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발급 및 조사 조작절차를 발표하는 것에 관하여
세관총서, 상무부, 국가품질검역총국 공고 제2007년 제77호
2007년 10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 등 <아태무역협정> 성원국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발급 및 조작 조사절차》를 통과시켰으며, 이를 지금 공고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발급 및 조사 조작절차
2007년 12월 28일
첨부문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서 발급 및 조사 조작절차
2005년 11월 2일 체결한 <아태무역협정>의 각 성원국(이하 “성원국”으로 약칭):
<아태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산지 증서 발급, 조사 및 기타 관련 행정사무 조작절차를 제정한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였다.
제1조 검증기구
1. 원산지 증서는 수출 성원국 정부가 지정한 1개 또는 복수 기구(이하 “검증기구”로 약칭)에서 서명 발급해야 한다.
2. 각 성원국은 서명발급기구의 명칭, 주소 및 원산지 증서의 유효함을 증명하는 검증 인감 인영을 기타 각 성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자료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기타 성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2조 원산지 증서의 신청
1. 우대를 향유할 수 있는 대우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업체 및/또는 생산업체가 서면(수공 또는 전자방식)으로 유관 검증기구에 수출 전 제품 원산지 조사 또는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 또는 등기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한 시기에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수출 대기 제품의 원산지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관련 증명문건으로 삼는다. 상술한 수출 전 검사는 그 성질에 따라 쉽게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수출업체 또는 수권대리인이 우대혜택을 향유하는 제품의 수출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면(수공 또는 전자방식)으로 검증기구에 원산지 증서를 신청해야 하며, 또한 정확하게 작성된 원산지 증서 및 수출 대기 제품이 원산지 증서 서명발급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관 부속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3. 원산지 증서의 신청을 심사 확인할 때, 검증기구는 신청인에게 모든 증명 문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화물이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원산지 규칙과 해당 절차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정할 권한이 있다.
4. 검증기구는 각각의 원산지 증서 신청을 상세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1) 신청 및 원산지 증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수출업체 또는 수권인의 서명을 받거나 전자방식으로 제출될 것.
(2) 화물의 원산지가 <아태무역협정>하의 원산지 규칙에 부합할 것.
(3) 원산지 증서 중 기타 진술 또는 항목이 제출한 증명문건과 서로 부합될 것.
(4) 명시된 세칙번호, 화물명칭, 수량 및 중량, 상표 및 문서번호, 포장 건수 및 종류와 수출대기 화물이 서로 부합될 것.
제3조 원산지 증서
1. 원산지 증서는 <아태무역협정> 첨부문건 2에 열거된 샘플양식에 따라 국제규격의 A4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해야 하며, 사용문자는 영어이다.
2. 원산지 증서는 1부 정본과 검증기구가 보관하는 1부 부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 증서의 색상은 각 성원국이 스스로 확정하여 기타 성원국과 비서실에 통지해야 한다.
3. 각각의 원산지 증서에는 각 지역 검증기구가 단독으로 편성한 유일한 일련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4. 원산지 증서의 정본은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전달하여 수입지역 세관 당국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원산지 증서의 서명발급
1.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원산지 규칙에 따라 수출대기 제품이 해당 수출 성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 성원국 검증기구가 수출시점 또는 적재운송 후 3일 업무일 이내에 수공 또는 전자방식으로 원산지 증서를 서명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 증서는 서명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원산지 증서는 수정 및 이중 인쇄를 할 수 없다. 기입되지 않은 모든 공란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 표시하여 사후에 기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아태무역협정> 첨부문건 2의 원산지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 성원국의 검증기구는 반드시 원산지 증서 제8란 내에 유관 원산지 표준 및 적용된 모든 지역 요소의 백분율을 명시해야 한다.
4. 원산지 증서를 도용, 유실 또는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기존 검증기구에 사실이 증명된 원본 정본의 실제 복제본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복제본은 검증기구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문서에 의거하여 제작 발급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서 제3란 내에 “사실이 증명된 실제 복제본”이라는 단어와 원본 정본의 서명발급 일시를 명시해야 한다. 사실이 증명된 원산지 증서의 실제 복제본은 정본의 유효기간 이내에 서명 발급되어야 한다.
제5조 원산지 증서의 제출
1. 유관 제품의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에 원산지 증서 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대 대우를 향유한다.
2. 원산지 증서를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3. 불가항력 또는 수출업체가 제어할 수 없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원산지 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관 수입국 세관 당국은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원산지 증서를 접수해야 한다.
4. 모든 상황에서 원산지 증서 유효기간 이내에 제품이 수입된 경우, 관련 수입국 세관 당국은 해당 원산지 증서를 접수할 수 있다.
5.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없으나 원산지 증서 내용과 제품 수입수속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 성원국 세관 당국에 제출된 증명문건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원산지 증서를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
제6조 원산지 검증
1. 수입 성원국 세관 당국은 랜덤으로 수출 성원국 검증기구에 소급 검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의 진실성 또는 관련 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성에 이유 있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검증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2. 검증 요구는 반드시 유관 원산지 증서에 의거해야 하며, 검증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원산지 증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한 기타 상세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3. 조사 결과를 대기하는 기간 동안, 수입 성원국 세관 당국은 우대 대우 부여를 잠시 유예할 수 있다. 화물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에 해당하지 않고 기만이나 은폐 혐의가 없는 경우, 세관은 필요한 행정수속을 이행한 후에 화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4. 검증 요구를 접수한 검증기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한다. 검증기간 동안에는 상술한 제3항을 시행해야 한다. 수입 성원국 세관당국이 검증 요구를 제시한 이후 4개월 이내에 회답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세관 당국은 우대 관세 대우의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 관련 화물의 원산지 여부 등을 확정하는 것과 실질적인 절차를 포함한 검사 과정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검증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회답 결과에 유관 문서의 진실성 또는 화물의 원산지 충족을 확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구가 3개월 이내에 양측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성원국 세관당국이 우대 관세 대우의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기록 보관 요구
1. 원산지 증서 신청서 및 모든 관련 문서는 검증기구가 서명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수입 성원국의 요청에 따라 검증기구는 원산지 증서의 정확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관련 성원국 간에 교류한 모든 자료는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원산지 증서의 검사에만 사용될 수 있다.
제8조 특수상황
어떠한 성원국이 지정한 항구로 수출되는 화물 전체 또는 일부의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물이 해당 성원국에 도착하기 전 또는 후에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제품에 대하여 지정된 수입 성원국의 세관 당국에 검사를 보고한 경우, 수입업체는 해당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세관 당국이 목적지가 변경된 전체 또는 일부 상황에 대하여 원산지 증서에 서명 명시하여 인가를 한 이후에 증서 정본을 수입업체에 전달한다.
2. 원산지 증서에서 지정한 수입 성원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서면신청을 하여 이미 서명 발급된 원산지 증서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다시 증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9조 직접 운수 관련 증명문건
<아태무역협정> 첨부문건 2 규칙 제 5-(2)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성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를 경유하여 운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성원국 세관 당국에 다음의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성원국에서 서명 발급한 연락 운송 선하증권
2. 수출 성원국 검증기구가 서명 발급한 원산지 증서
3. 화물에 대한 원시 상업송장 및
4. <아태무역협정> 첨부문건 2 규칙 5-(2)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문건
제10조 성원국간의 합작
1. 원산지 증서와 관련한 기만 및 은폐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성원국 정부기구는 서로 합작하여 혐의가 있는 인원에 대해 행동조치를 취하고 각자 국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제재를 시행한다.
2. 원산지 확정, 상품 분류, 화물 또는 기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성원국의 유관 정부기구가 쟁의해결에 대한 바람에 의거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과를 기타 성원국에게 통보한다.
3. 각 성원국은 단일 또는 복수 연락처를 지정하여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효과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전시품
1. 성원국에서 다른 성원국으로 운송되는 전시품이며 전시기간 또는 전시회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항목 하의 우대 관세 대우를 향유해야 한다. 단, 수입 성원국 유관 정부기구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수출업체가 수출 성원국 경내에서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까지 운송하고 해당 국가에서 이미 전시되었을 것
(2) 수출업체가 수출 성원국의 수화인에게 화물을 판매 또는 양도하였을 것
(3) 제품을 전시회에 발송한 상태로 전시회 기간 또는 전시회 이후에 즉시 수입 성원국에 판매되었을 것.
2. 이상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입 성원국 유관 정부기구에 원산지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이상 제1항 규정은 전시회 기간 동안 제품이 세관 감독관리 하의 전시회, 교역회 또는 유사한 전시회 또는 전람회에 전시되는 것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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