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발전과 취업확대가 서로 어울리도록 촉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취업 확대를 경제와 사회발전의 돌출한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며, 노동자의 개인적 취업과 시장의 취업 조절, 정부의 취업 촉진 방침을 견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여 취업을 확대한다.
제3조 노동자는 법에 따라 평등한 취업과 자율적 취업선택의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의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 신앙 등의 차이로 차별시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에 넣음과 동시에 취업을 촉진하는 중장기 규획과 연도 업무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조정, 인력자원시장의 규율, 취업서비스의 완벽화, 직업교육과 훈련의 강화, 취업원조 등 조치를 통하여 취업조건을 마련하고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은 전국의 취업촉진업무 조율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취업업무중의 중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전국의 취업 촉진업무를 조율, 추진한다.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전국의 취업촉진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를 관장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는 취업 촉진업무의 필요에 따라 취업 촉진업무의 조율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본 행정구역 취업업무중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 해결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분공에 따라 다 같이 취업 촉진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노동자가 정확한 취업선택 관념을 수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제창하며, 노동자의 개인적 창업, 자율적 직업선택을 권장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적 창업, 자율적 직업선택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자율적 고용 권리를 가진다.
고용단위는 이 법 및 기타 법률 ․ 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 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장애자연합회 및 기타 사회조직은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취업 촉진업무를 전개하며, 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수호 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 촉진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거나 장려한다.
제2장 정책적 지지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중요한 직책으로 삼고 산업정책과 취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총괄한다.
제12조 국가는 각종 기업이 법률 ․ 법규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산업 발전과 경영 확장을 통해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권장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여러 가지 경로, 방식을 통해 취업을 촉진한다.
국가는 비 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지, 인도함으로써 취업을 확대하고 취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13조 국가는 국내외 무역과 국제경제 합작을 발전시켜 취업 루트를 확대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의 투자를 배정하고 중대 건설프로젝트를 확정할 때 투자와 중대 건설프로젝트의 취업 촉진작용을 발휘시켜 취업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취업 촉진에 유리한 재정정책을 실시하며, 자금 투입을 증가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취업을 확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상황과 취업업무의 목표에 근거하여 재정예산에서 취업 전문자금을 배정하여 취업업무의 촉진에 사용해야 한다.
취업 전문자금은 직업소개, 직업교육, 공익성 일자리, 직업기능감정, 특정 취업정책 및 사회보험 등의 보조, 소액대출담보기금과 이익이 적은 프로젝트의 소액담보대출의 이자할인, 그리고 공공취업서비스의 지원 등에 사용한다. 취업 전문자금의 사용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노동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16조 국가는 건전한 실업보험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의 취업을 촉진한다.
제17조 국가는 기업이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실업자와 장애자의 취업을 지원하며 아래의 기업,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1) 국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실업자를 채용하고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기업
(2) 실업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3) 장애자 안치비율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거나 장애자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4) 개인영업에 종사하는, 국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실업인원
(5) 개인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자
(6) 국무원이 조세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한 기타 기업, 인원.
제18조 관련 부서는 법 제17조 제(4)호, (5)호에서 규정한 인원에 대하여 영업장소 등 면에서 돌봐주고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취업촉진에 유리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융자루트를 증가한다. 금융기구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권장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개인 창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소액의 신용대출 등 지원을 실시한다.
제20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도농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며 농업 유휴노동력의 질서적인 유동 취업을 인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현역(縣域)의 경제발전을 다그쳐 농업 유휴노동력의 현지 또는 인근 취업을 인도한다. 소도시 규획을 제정할 때에는 본 지역 농업 유휴노동력의 유동 취업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유휴노동력의 질서적인 타 도시 유동 취업을 인도한다. 노동력 수출지와 수입지 인민정부는 상호 협조하여 농촌 노동자의 도시 취업 환경과 조건을 개선한다.
제21조 국가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간의 협력을 권장하며, 부동한 지역의 균형적인 취업 증장을 통일적으로 조율한다.
국가는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지하고 취업을 확대한다.
제22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신증 노동력의 취업, 농촌 유휴 노동력의 유동 취업과 실업자의 취업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비 전일제 고용 등 탄력적 취업에 적합한 노동 및 사회보험 정책을 완벽히 하고 탄력적 취업자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실업자의 개인 창업을 지도하고 정책자문, 취업교육 및 개업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공정취업
제25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정취업의 환경을 마련하여 취업차별시를 제거하고 정책을 제정함과 아울러 조치를 취하여 취업이 어려운 인원을 보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제26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직업중개기구가 직업 중개활동에 종사할 시에는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와 공정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에 대한 차별시대우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국가는 부녀가 남성과 평등한 노동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장한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부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 또는 직장 외에는 성별을 이유로 부녀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부녀에 대한 고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단위가 여성 종업원을 고용 시 노동계약에 여성 종업원의 결혼, 출산 내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각 민족 노동자는 평등한 노동권리를 가진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에는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당하게 돌봐주어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장애자의 노동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자의 취업을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장애자를 위해 취업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장애자에 대한 차별시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란 이유로 고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학검진을 거쳐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로서 완치되기 전에 또는 전염 가능성이 배제되기 전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31조 농촌 노동자가 도시에서 취업 시에는 도시 노동자와 평등한 노동권리를 가지며, 농촌 노동자의 도시에서의 취업에 차별적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취업서비스와 관리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적이고 개방되고 경쟁이 질서화 된 인력자원시장을 육성하고 완벽히 하여 노동자의 취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에서 법에 따라 취업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공공 취업서비스와 직업중개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도농을 커버한 취업서비스 체계를 완벽히 한다.
제34조 현급 인상 인민정부는 인력자원시장의 정보네트워크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인력자원시장의 정보서비스체계를 수립 및 건전히 하며 시장정보 발표제도를 완벽히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취업서비스체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설립하여 노동자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1) 취업정책 법규자문
(2) 직업 수급정보, 시장 임금지도라인 정보 및 직업 교육정보 발표
(3)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4) 취업 곤란인원에 대한 취업원조
(5) 취업등기, 실업등기 등 사무 처리
(6) 기타 공공취업서비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질과 효율을 부단히 제고해야 하며, 영업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공공취업서비스 경비는 동급 재정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직업중개기구에 공익성 취업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규정에 따라 보조를 제공한다.
국가는 공익성 취업서비스에 대한 사회 각계의 증여, 자금지원을 권장한다.
제3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자체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영업성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직원모집활동을 조직할 때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그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취업 촉진에서 작용을 발휘하도록 권장한다.
제39조 직업중개 활동에 종사 시에는 적법, 성실신의, 공정, 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직업중개기구를 통해 인력을 고용 시에는 직업중개기구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직업중개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명확한 정관과 관리제도가 있고,
(2) 업무에 필요한 영업장소, 사무시설 및 일정 금액의 개업자금을 보유하고,
(3) 일정 수의 상응한 직업자격을 갖춘 전문 업무직원을 확보하고,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직업중개기구를 설립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를 득한 직업중개기구는 공상행정부서에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허가 및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기구는 직업중개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가 외국인투자 직업중개기구와 노동자에게 경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1조 직업중개기구는 아래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허위 취업정보 제공
(2) 합법적 허가증이 없는 고용단위에 직업중개서비스 제공
(3) 직업 중개허가증을 위조, 개찬, 양도
(4) 노동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
(5)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4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업 알람제도를 수립하여 출현 가능한, 보다 큰 규모의 실업에 대해 예방, 조절 및 통제를 실시한다.
제43조 국가는 노동력조사 통계제도와 취업등기, 실업등기 제도를 수립하고 노동력 자원과 취업, 실업상황을 조사 통계하는 동시에 조사통계 결과를 공포한다.
통계부서와 노동행정부서가 노동력 조사통계 및 취업, 실업등기 제도를 실시할 때 고용단위와 개인은 조사통계와 등기에 필요한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직업교육과 훈련
제44조 국가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훈련의 실시를 권장하고 노동자의 직업기눙 제고를 촉진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강화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 및 사회발전과 시장의 수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제4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면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직업학교, 직업기능교육기구 및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취업전의 교육, 재직훈련, 재취업교육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및 지지하며, 노동자가 각종 형식의 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시장의 수요와 산업발전의 추세에 근거하여 기업이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 지도한다.
직업학교, 직업기능교육기구는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생산과 교육의 결합을 실현하고 경제건설을 위해 복무함으로써 실용적인 인재와 숙련공을 양성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자 교육경비를 인출하여 노동자에 대한 직업기능훈련과 후속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노동예비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취업요구가 있는 초등,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 일정한 기한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상응한 직업자격을 갖추거나 일정한 직업기능을 장악하도록 한다.
제4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교육을 권장, 지지하고 실업자를 도와서 직업기능을 제고시키고 그의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강화한다. 실업인원이 취업교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의 교육보조를 향유한다.
제5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시 취업 농촌 노동자에 대한 기능교육을 조직 및 인도하며, 각종 교육기구가 도시 취업 농촌 노동자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제51조 국가는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 ․ 재산안전 등과 관련되는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직업자격증서 제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장 취업원조
제52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원조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조세감면, 신용대출 이자할인, 사회보험보조, 직장보조 등 방법을 취하여 공익성 일자리 창출 등 루트를 통하여 취업 곤란인원에 대한 지원 및 중점적인 방조를 실시한다.
취업 곤란인원이란 신체상황, 기능수준, 가정여건, 토지 상실 등 원인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실업상태가 일정한 기간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실현하지 못한 인원을 말한다. 취업 곤란인원의 구체적 범위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53조 정부의 투자 개발로 이루어진 공익성 일자리는 일자리요구에 부합되는 취업 곤란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서 근무 시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조를 향유한다.
제5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기층의 취업원조서비스 업무를 강화하여 취업 곤란인원을 중점적으로 도와주고 맞춤형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에서 취업 곤란인원에게 기능교육, 일자리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제55조 각급 인민정부는 특수 지원 조치를 취하여 장애자의 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장애자의 취업을 안배해야 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5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종 취업형식을 취하여 공익성 일자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취업수요가 있는 도시 가정에서 최소 1명이 취업을 실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정 노동연령내의 가정인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처한 도시주민 가정은 소재지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도, 사회구역 공공서비스기구는 확인을 거쳐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가정 중 최소 1명에게 적당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57조 국가는 자원 채굴형 도시와 독립 공업광산구역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을 발전시켜 노동자의 유동 취업을 인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원고갈 또는 경제구조조정 등 원인으로 취업 곤란인원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지원과 방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7장 감독 검사
제58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을 촉진하는 목표책임제를 수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촉진목표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소속 관련 부서와 하위급 인민정부에 대한 검정과 감독을 실시한다.
제59조 심계기관,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취업 전문자금의 관리와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60조 노동행정부서는 이 법의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고소제도를 수립하여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소를 접수함과 아울러 지체 없이 조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8장 법률 책임
제6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행정 등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매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제6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 차별시대우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영업성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여 영업성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고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상급 주관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수취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아울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및 등기 수속을 밟지 않고 제멋대로 직업중개 활동에 종사한 경우 노동행정부서 또는 기타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폐쇄시키며,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6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기구가 허위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법적 허가증이 없는 고용단위에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직업중개허가증을 위조 ․ 개찬 ․ 양도한 경우 노동행정부서 또는 기타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직업중개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기구가 노동자의 주민신분증 등 증서를 압류하였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기한부 노동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직업중개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기한부 노동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일인당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이 국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교육경비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종업원 교육경비를 유용한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재산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 칙
제69조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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